제7절 보칙
4-6.
집산도로망의 구성형식은 토지이용 형식에 따라 계획하되, 보조간선도로와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격자형으로 구성하며 근린주구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국지도로망은 컬데삭(cul-de-sac)과 루프형(loop) 등으로 구성한다.
4-6-3.구역내 도시ㆍ군계획도로는 아래 표의 기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교차로는 다음의 설치기준을 참조하여 계획한다.
집산도로 상호간의 교차 또는 집산도로와 국지도로의 교차는 평면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평면교차에는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량ㆍ회전차량수ㆍ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전차로ㆍ변속차로ㆍ교통섬을 설치하고, 가각부를 곡선으로 정리하여 적당한 정시거리와 안전교통이 확보되도록 한다.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의 폭은 3m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0.25m의 가감이 가능하다.
주차장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원ㆍ광장 및 상가 인접지역 등에 연접하여 배치한다.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각각 따로 설치하고, 노외주차장에는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
기타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 대한 계획 및 설계기준은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