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2개 조문 중 51-92

4-6.

1

집산도로망의 구성형식은 토지이용 형식에 따라 계획하되, 보조간선도로와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격자형으로 구성하며 근린주구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2

국지도로망은 컬데삭(cul-de-sac)과 루프형(loop) 등으로 구성한다.

3

4-6-3.구역내 도시ㆍ군계획도로는 아래 표의 기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img140734095

4

교차로는 다음의 설치기준을 참조하여 계획한다.

1

집산도로 상호간의 교차 또는 집산도로와 국지도로의 교차는 평면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2

평면교차에는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량ㆍ회전차량수ㆍ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전차로ㆍ변속차로ㆍ교통섬을 설치하고, 가각부를 곡선으로 정리하여 적당한 정시거리와 안전교통이 확보되도록 한다.

3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의 폭은 3m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0.25m의 가감이 가능하다.

5

주차장

1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원ㆍ광장 및 상가 인접지역 등에 연접하여 배치한다.

2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각각 따로 설치하고, 노외주차장에는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

4

기타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 대한 계획 및 설계기준은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의50

제7절 보칙

4-7.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입안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의 자연마을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계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 전체와 주변의 개발예정지 등을 포함하여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 또는 연접한 곳에 민간사업자가 주택건설 등을 위한 개발행위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1

가급적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개발된 부지를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할 부지의 공급가격, 공급방법, 절차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사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후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4

기존 취락지구에 연접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2-2-10.에 따른 구역지정요건과 기반시설계획은 기존 취락지구의 면적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은 새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장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5-1.

1

구역의 규모는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ㆍ경사도ㆍ표고 등의 지형요건 등을 감안하고 주요 유치업종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이 설치 될 수 있는 규모로 설정한다.

2

구역내의 토지는 공업용지ㆍ유통용지(상업시설용지를 포함한다)ㆍ녹지용지ㆍ공공시설용지로 구획하되, 필요한 경우 사택ㆍ기숙사의 설치를 위한 주거용지를 구획할 수 있다.

3

공업용지는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주요 유치업종을 결정하며, 공업용지 면적의 30% 이상은 주요 유치업종의 부지면적으로 계획한다.

4

공업용지는 주요 유치업종용 공업용지와 그 밖의 공업용지로 구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차장 및 창고 등 물류시설용지를 구획할 수 있다.

5

유통용지는 필요한 경우 주차장과 공업용지를 구획할 수 있다.

6

녹지용지의 비율은 구역 면적의 5%이상 15%이하(공업용지 및 유통용지에 조성된 녹지공간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른다. 다만, 지형여건상 우량산림 및 자연경관의 보전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 입안ㆍ제안자(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7

공공시설용지는 도로ㆍ환경오염방지시설 기타 공공시설 부지로 구획한다.

8

공업용지 및 유통용지와 그 밖의 용지 사이에는 구역내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완충용 녹지용지를 구획하여야 한다.

5-2.

1

구역내 도로율은 최소 8%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의 규모산정은 도시ㆍ군계획도로의 규모로 한다. 다만, 단일공장이나 단일유통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상 생활권 계획에 따른 교통량 예측, 교통량 배분 및 도로별 서비스수준 분석 내용을 포함한 교통영향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른다.

2

도로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1

구역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기타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8m이상으로 설치하되 교통성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른다. 다만, 기타 도로의 폭은 '진입도로 폭' 이상이어야 한다.

2

구역내 도로폭은 '교통성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른다.

3

상수도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1

계획구역에서의 상수도는 간선수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까지의 수도를 포함한다.

2

용수시설은 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 및 공업용지ㆍ유통용지의 면적을 감안하여 산정한 수요량의 1.3배 이상을 확보하도록 계획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수도시설확충사업계획 등을 고려한다.

3

상수도는 수도법에 따른 일반상수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상 일반상수도의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하수법 및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지하수 등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당해 구역이 수도정비기본계획상 급수대상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시기를 고려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하수도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1

계획구역에서의 하수도는 간선하수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까지의 하수도를 포함한다.

2

계획배수면적을 기준으로 계획오수량과 계획우수량 등 계획하수량을 추정하여 하수관거ㆍ배수펌프장 등 하수도시설을 계획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하수처리장 확충계획 등을 고려한다.

3

하수도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하여 하수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안권자가 지역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하수도와 오수처리시설을 통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다.

4

당해 구역이 하수처리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개발시기를 고려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처리장 확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주요 유치업종이「물환경보전법」상 1종부터 4종까지 사업장인 경우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를 인근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으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폐수배출량이 극히 적어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에는 경제성이 없다고 환경관서에서 판단하여 당해 폐수배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시설과 공동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원 및 녹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 녹지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산업단지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와 연계하여 폐기물처리대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3.

1

배치계획은 공장 등의 경우는 업종별로 유통시설 등의 경우는 시설별로 수립한다.

2

산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도는 20도 미만이고, 입안지역안에서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인 산자락 하단으로부터 높이 200m 미만인 지역에 배치한다.

3

건축물의 길이는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산지에서는 100m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50m 이내로 한다. 다만, 입안권자가 입지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고 경관ㆍ환경ㆍ안전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산지에 2개 이상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길이가 긴 건축물을 기준으로 그 건축물 길이의 1/5 이상을 이격하도록 한다. 다만, 경관ㆍ환경ㆍ안전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구역내 공장용지에 대한 건축물의 층고는 원칙적으로 5층 이하로 하고, 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높이는 20m(구역 외부의 국도ㆍ지방도 기타 12m 이상의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30m) 이하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특성상 입안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4.

1

가로계획

1

공장건물은 그 크기로 인하여 위압감이 크므로 건물과 설비를 분산 배치하도록 하며, 지붕이나 벽면의 분절화를 통하여 위압감을 줄인다.

2

건축부지와 도로경계부가 접할 경우 그 사이에 반드시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하며 일체감 있는 식재 등으로 부드럽게 구획한다.

3

가로의 폭ㆍ성격, 건물용도에 따라 적정한 건물 높이를 결정하되, 가능한 한 휴먼스케일로 조성하여 거리에 활기를 갖도록 한다.

4

왕복 4차로 이상의 가로변에는 통일감 있는 가로벽이 형성되도록 건축물은 4층 이하로 한다.

2

건물의 색채

1

건물의 주조색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그 범위를 결정하고 건물의 부차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명도ㆍ채도ㆍ색상에 크게 차이가 없는 가까운 색중에 선택하도록 한다.

2

건물의 강조색은 원색도 사용가능하나 전체면적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며, 특히 굴뚝과 같이 랜드마크적인 요소에 강조색을 적용하되 검정색 등 산업시설의 특성을 나타내는 저채도의 무채색은 지양한다.

3

담장의 형태

1

전통적인 공업시설은 그 외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담장을 의무화한다.

2

가시철조망이나 유리조각보다는 친환경적 재료나 수목을 이용한다.

3

담의 색채나 재료의 유형화를 통하여 구역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도록 한다.

4

스카이라인(skyline)

1

고지대에는 위압감을 주는 시설물 입지를 억제한다.

2

공장의 굴뚝은 상징성있는 디자인으로 유도하고, 계획구역내 통일감을 줄 수 있도록 배치한다.

3

고층건물의 고지대 입지를 억제하고 건축억제선을 설정하거나 표고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한다.

4

고층건물 입지시 상징성을 부여하여 랜드마크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

5

옥상의 이용

1

옥상부분의 옥외창고 이용을 규제하고 폐기물을 방치하지 못하도록 한다.

2

옥상설비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식재로 차폐하거나 커버를 덮어 보이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생상 차폐가 불가능한 시설은 제외한다.

5-5.

1

자연환경 보전

1

절토를 최소화시키고 절토면이 드러나지 않게 대지를 조성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관을 유지시킨다.

2

하천과 하수로를 분리하여 하천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한다.

2

녹지 및 공원 확보

1

구역의 경계도로 주변에는 폭 10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한다.

2

계획상 도로나 보행도로로 인하여 오픈스페이스가 단절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도 가급적 이를 지양하여 계획구역 전반에 걸쳐 오픈스페이스가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3

토지이용이 상이한 구역경계부는 인접지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완충용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

4

개발단계별로 입주하는 업체수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3

구역내 이산화탄소 및 각종 대기오염원의 총 발생량을 추정하고 폐기물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한다.

4

기후조절

1

개구부는 여름철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게 하며 자연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2

열기가 발산되는 공장시설의 경우 충분한 냉각장치를 마련한다.

3

간헐적인 홍수지역으로서 홍수주기가 10년 이내인 지역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홍수방재구역으로 이용한다.

4

버스정류소는 눈이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사람 활동이 많은 옥외의 생활중심부나 광장 등의 공공공간에는 분수대나 환경조형물 등을 설치하고 차양ㆍ파라솔 등과 같은 가로시설물을 설치하여 여름의 태양을 가려준다.

5

환경오염 방지

1

차로와 건물 사이에는 건축선을 3m 이상 후퇴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방음식재를 한다.

2

주변에 주거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굴뚝의 높이를 높게 한다.

3

대형차량의 주도로와 주변주거지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주로 소음원에 가깝게 설치하여야 하며, 인공적 방음벽뿐 아니라 자연지형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소음원과 건물사이에 식재한 둔덕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6

생태계의 보전

1

산자락 하단을 기준으로 최소한 8부 능선 이상 지역은 원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의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가 100m미만인 경우와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진입도로 및 사업부지내 도로로 인하여 녹지축 또는 산림연결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3

사업부지내 조경은 되도록 기존 수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향토수종을 선정하는 등 생태적 배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법면(옹벽을 포함한다)의 높이는 16m 이하로 하되, 5m 이하의 소단(폭은 2m 이상으로 한다)을 조성하고 가급적 구역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5-6.

1

개발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2년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6-1.

1

구역내 토지는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구획하되, 필요한 경우 용지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2

관광ㆍ휴양시설용지는 관광휴양시설의 특성, 입지여건,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구획한다.

3

구역의 면적은 지역적특성ㆍ입지여건ㆍ경사도ㆍ표고 등의 지형여건, 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한다.

4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면적과 용지사이에 설치하는 완충용 녹지, 기타 녹지로 계획하되, 원칙적으로 구역 면적의 3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수욕장 등 구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녹지율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입안권자가 구역실정,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공공시설용지는 도로ㆍ주차장ㆍ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위한 부지로 구획한다.

6-2.

1

도로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1

구역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기타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8m이상으로 설치하되 교통성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른다. 다만, 기타 도로의 폭은 '진입도로 폭' 이상이어야 한다.

2

구역내 도로폭은 '교통성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른다.

2

상수도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1

계획구역에서의 상수도는 간선수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까지의 수도를 포함한다.

2

상수도시설은 숙박시설의 경우 1실(4인 기준)에 1,200리터를 기준으로 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수도시설확충사업계획 등을 고려한다.

3

상수도는 수도법에 따른 일반상수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상 일반상수도의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하수법 및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지하수등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당해 구역이 수도정비기본계획상 급수대상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시기를 고려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하수도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1

계획구역에서의 하수도는 간선하수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까지의 하수도를 포함한다.

2

계획배수면적을 기준으로 계획오수량과 계획우수량 등 계획하수량을 추정하여 하수관거ㆍ배수펌프장 등 하수도시설을 계획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하수처리장 확충계획 등을 고려한다.

3

하수도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하여 하수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안권자가 지역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하수도와 오수처리시설을 통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다.

4

당해 구역이 하수처리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개발시기를 고려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처리장 확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최소한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원 및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 녹지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구역내 폐기물 발생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시설(소각장을 포함한다)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3.

1

배치계획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별로 수립한다.

2

건축물과 시설물의 배치는 구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립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1

산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에 건축물을 배치하고자 하는 부지는 경사도는 25도 이하이고, 입안지역안에서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인 산자락 하단으로부터 높이 250m 이하인 지역으로 한다.

2

기존 지형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되 양호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3

건축물의 길이는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서는 100m 이내, 그 밖의 지역에서는 150m 이내로 한다.

4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 2개 이상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길이가 긴 건축물을 기준으로 그 건축물 길이의 1/5분 이상을 이격하도록 한다.

3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는 10층 이하, 시설물의 높이는 40m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사전경관분석을 통해 랜드마크 등 관광휴양지에 필요한 경우로서 공동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층수 또는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4

6- 3-2. 및 6-3-3.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표고ㆍ경사도는 계획 입안 당시의 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녹지용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물 또는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제4조의50

제4절 경관

6-4.

1

건물의 색채

1

건물의 주조색은 주변경관에 맞도록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2

건물의 부차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명도ㆍ채도ㆍ색상에 크게 차이가 없는 가까운 색중에 선택하여야 한다.

3

건물의 강조색은 원색도 사용가능하나, 전체면적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담장의 형태

1

가시철조망이나 유리조각보다는 친환경적 재료나 수목을 이용한다.

2

담장색채나 재료의 유형화를 통해 구역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도록 한다.

3

스카이라인(skyline) 형성을 위하여 고층건물의 고지대 입지를 억제하고, 건축억제선을 설정하거나 표고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한다.

제5조의50

제5절 환경

6-5.

1

생태계의 보전

1

산자락 하단을 기준으로 최소한 8부 능선 이상의 지역은 원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의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가 100m미만인 경우와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진입도로 및 사업부지내 도로로 인하여 녹지축 또는 산림연결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3

조경은 되도록 기존 수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향토수종을 선정하는 등 생태적 배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법면(옹벽을 포함한다)의 높이는 20m 이하로 하되, 5m 이하의 소단(폭은 1m 이상으로 한다)을 조성하고 가급적 구역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2

녹지 및 공원 확보

1

구역 경계도로 주변은 폭 10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되, 폭원의 1/3 높이로 마운딩을 설치하여 녹지의 기능과 효과를 제고한다.

2

계획상 도로나 보행도로로 인하여 오픈스페이스가 단절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도 가급적 계획구역 전반에 걸쳐 오픈스페이스가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3

환경오염 방지

1

자동차 도로와 건물 사이에 건축선 후퇴로 완충공간을 두고 녹지를 이용하여 분리시킨다.

2

자동차도로와 관광휴양지내 숙박시설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주로 소음원에 가깝게 설치하여야 하며, 인공적인 방음벽뿐 아니라 자연지형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소음원과 건물사이에 식재한 둔덕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4

방재계획

1

방재계획은 입안대상지역안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구역내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방재계획에는 구역안에서 중점적으로 방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이를 위한 시설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5

구역안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국가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원형 그대로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유산 보호를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이나 건축물 설치 등 개발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제6조의50

제6절 체육시설의 설치가 포함된 경우의 적용

6-6.

1

당해 구역내 일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용지(이하 "체육시설용지"라 한다)를 별도로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제101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되, 동규칙 동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동규칙 제100조에 따라 골프장의 경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설치가 되지 않으므로 골프장이 설치되는 구획은 계획관리지역 등 골프장의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6-1-3에 불구하고 체육시설용지를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 경사도ㆍ표고 등의 지형여건,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3㎢ 이내의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골프장 및 스키장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6㎢까지 지정할 수 있다.

3

체육시설용지내 설치하는 건축물 등의 용적률은 100% 이하로 하고, 건폐율은 40% 이하로 한다.

4

체육시설용지안의 녹지용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물 또는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5

체육시설용지내 건축물의 층수는 5층 이하로 하고, 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높이는 20m 이하(경사도가 15도 이하이고, 구역 외부의 국도 또는 지방도에서 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30m 이하)로 한다. 다만, 스키장에 설치하는 삭도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7-1.

1

복합용도개발형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기본방향을 고려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별 밀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의 용도지역현황, 기반시설 용량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에 적합한 용도지역을 계획하도록 한다.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동 지침 제3장제3절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계획 내용을 참고하여 계획토록 한다.

3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영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고,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그 각 호의 범위(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포함한다)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7-2.

1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물의 주용도와 부대용도를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는 복합용도개발용지ㆍ기반시설용지ㆍ녹지용지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한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복합용도개발용지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산업용지, 업무용지 등으로 세분하되, 이 중 3개 이상의 세분된 용지가 포함되도록 계획하고 어느 하나의 용지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계획한다.

4

구역내 기반시설용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동 지침 제3장제5절의 기반시설 내용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5

복합용도개발구역내 건축물의 용도는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포함하여야 하고, 중심기능 중 어느 하나에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복합용도개발용지내 계획하는 주용도가 각각의 개별 건축물로 분리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각 해당 주용도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세분화 하여 계획토록 한다.

7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은 상업지역의 목적에 맞게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거기능을 과도하게 계획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8

복합용도개발용지에서는 내ㆍ외부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지역여건상 상호 상충되는 용도의 입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기능을 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 및 완충공간 등을 계획하여 장래 발생될 소음, 환경, 안전 등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토록 한다.

9

교통소음이 비교적 크게 발생되는 간선도로 주변에는 가급적 공원이나 교통소음에 영향이 적은 상업 및 산업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10

제7장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장 부문별 계획수립 기준을 준용한다.

제8장 기타 수립기준

제1조의50

제1절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8-1.

1

복합형 지구단위계획은 개별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결정하는 효과만 가지므로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구역지정기준 및 계획기준은 개별 지구단위계획기준에 따른다.

2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구성하는 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2조의50

제2절 특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8-2.

1

제1장부터 제3장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4장부터 제7장까지의 기준중 당해 구역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구단위계획결정권자가 인정하는 것에도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50

제3절 용도지구 대체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8-3.

1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유지가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여 수립할 수 있다.

2

용도지구를 대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둘 이상의 필수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용도지구 대체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용도지구를 대체하고자 하는 지구의 명칭

2

지구의 범위 및 면적

3

용도지구를 대체하고자 하는 지구의 목적과 그 필요성

4

지구의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5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관리방안

제9장 행정사항

9-1.

이 지침 시행 당시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령에 따라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공급이 승인된 경우 당해 구역 또는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ㆍ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9-2.

9-1.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변경할 수 있다.

9-3.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르며, 준도시지역으로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9-4.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의 개발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그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당해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르며, 개발계획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9-5.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과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의 개발계획의 입안내용을 동시에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당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과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다..

9-6.

9-3. 및 9-4.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입안내용을 공고한 후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입안 및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당해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르며, 개발계획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9-7.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의 개발계획이 확정ㆍ고시된 경우에 그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관할 공동위원회가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9-8.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는 관리지역은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본다.

9-9.

9-8.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지역이 법 부칙 제9조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세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지역은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보전관리지역으로 본다.

9-10.

이 지침 시행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9-1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체 92개 조문 중 51-92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