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3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건축법」(이하"법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적용의 완화

1

제5조제1항에 따라 법·「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 (이하"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15>

3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0.15>

1

영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신설 2015.10.15]

2

영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 및 축산업용 창고에 한한다) [신설 2015.10.15]

4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10.15]

5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신설 2015.10.15]

제0004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개정 2015.10.15>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10.15> 1. 부적합한 부분이 기존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의 재축 <개정 2015.10.15>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15.10.15>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1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개정 2015.4.15>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합계의 범위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5.10.15] 5. 2009년 12월 31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2조 별표3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5.10.15]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15.10.15] 7.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맞는 경우(단, 제32조 적용시 2009년 12월 31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의 용도보다 완화된 경우) [신설 2015.10.15]

제000500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제4조영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금산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1.28, 2015.10.15>

제000600조 기능

1

위원회는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15>

2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3.11.28>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정 2009.12.31.> <개정 2013.11.28>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개정 2015.10.15>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변경 <개정 2015.10.15>

2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개정 2013.11.28, 2015.10.15>가. [삭제 2013.11.28]나. [삭제 2013.11.28]다. [삭제 2013.11.28]라. [삭제 2013.11.28]마. [삭제 2013.11.28]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3.11.28, 2015.10.15, 2016.9.30., 2020.12.15.>

1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0.12.15.>가. 3층 이상 건축물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0.12.15.>가. 공동주택 30세대, 도시형생활주택 50세대 이상인 건축물나.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삭제 <2020.12.15.>

5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1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000700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2009.12.31, 2013.11.28, 2015.10.15>

2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15, 2016.11.23> <개정 2017.12.15>

3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조경·문화·역사·조형·방재·에너지·환경·경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개정 2015.10.15>

4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28, 2015.10.15>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른 지자체간 3개 이하, 다른 위원회간 5개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3.11.28] <개정 2015.4.15>

6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3.11.28]

7

위촉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5]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5제6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11.28, 2015.10.15><개정 2017.12.15> 1. [삭제 2017.12.15] 2. [삭제 2017.12.15] 3. [삭제 2017.12.15] 4. [삭제 2013.11.28] 5. [삭제 2013.11.28] 6. [삭제 2013.11.28]

제000802조 삭제 2017.12.15

제8조의2[ 삭제 2017.12.15]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0.15>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소위원회

1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15><개정 2017.12.15>

3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15>

4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10조제12조부터 제1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제001102조 전문위원회

1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10조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조문신설 2017.12.15]

제001103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1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10인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5조의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하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

6

건설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10조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조문신설 2017.12.15]

제0012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9.12.31.><개정 2015.4.15><개정 2017.12.15>

제001300조 회의록

1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8><개정 2017.12.15, 2021. 1 2. 30.>

2

위원장은 심의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제001400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1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11.28><개정 2017.12.15>

2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자 합동으로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제001500조 건축허가전 자료제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7.12.15>

제001600조

삭제 <개정 2011.04.15.> <개정 2013.11.28><개정 2017.12.15> <삭제 2022. 7. 4. >

제00170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12.15>

제00180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제12조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구성한「금산군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31.>

2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 시 참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3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4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900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1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신설 2015.10.15]

2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영 별표 1 제17호 공장 및 제18호 창고시설 [신설 2015.10.15]

3

영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신설 2015.10.15]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과 예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사금액의 증가와 공사기간의 연장 및 공사 관계자의 변경 등이 있으면 변경된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개정 2017.9.29>

1

예치금 산정 : 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공사 계약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0.15]

2

예치방법 : 영 제10조의2제1항의 보증서나 현금 [신설 2015.10.15]

3

보증기간 : 착공 예정일부터 공사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 [신설 2015.10.15]

3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한다.

1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 건축허가 담당부서 보관

2

현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 세입세출외 현금구좌 예치

4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 교부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2015.10.15>

5

제2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6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5.10.15]

1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2

가설공사 시설물 등 철거 및 복구공사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5.10.15>1.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2. 영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용에 한한다)3. 영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버섯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4. 영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개정 2009.12.31.>

제00210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83조에 따른 허가·신고·변경 등을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7.12.15>

제002200조

<삭제 2015.10.15>

제002300조 가설건축물

1

제20조제1항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시 당해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 철거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2015.10.15>

3

3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5.10.15>

4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가.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나. 영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다.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라. 영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마. 영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한다)바. 영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및 화초·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

6

삭제 [2009.12.31.]

2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1

천막 또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차고·지하주차로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저장시설과 긴급자재 보관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경량철골조(조립식판넬을 포함한다)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개정 2009.12.31.>

3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군수가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내에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

5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주차장 진출입로 상부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

제002302조 사용승인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감리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용승인서를 내 줄 수 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축물 2.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로서 양성화 절차를 이행한 건축물

제002303조 설계도서의 작성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조이동 2015.10.15> 1. 영 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가설건축물 <개정 2015.10.15> 2.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축물. 단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로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0.15> 3. 삭제<2015.10.15> 4. 삭제<2015.10.15> 5. 삭제<2015.10.15> 6. 삭제<2015.10.15> 7. 삭제<2015.10.15> 8. 삭제<2015.10.15> 9. 삭제<2015.10.15>

제002304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1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 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22. 5. 3.>

3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4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算定)한다.Y=y1-[(X-x2)(y1-y2)]/x1-x2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해당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5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6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조문 신설 2017.12.15]

제0024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제27조제1항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또한,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1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3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4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개정 2009.12.31, 2015.10.15><2017.12.15>

2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개정 2009.12.31.><개정 2017.12.15>

2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개정 2009.12.31, 2015.10.15><개정 2017.12.15>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개정 2009.12.31.>

4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개정 2009.12.31.>

5

그 밖에 군수가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제4호의 업무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복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직접 선정한 사람

3

제2항제5호의 업무 : 군수가 선정하는 사람 또는 건축사회장이 복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직접 선정한 사람

4

제2항제4호의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그 밖의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1

현장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 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5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의 자격·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협회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6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단,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7

건축사회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절차 및 수수료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삭제 < 2021. 1 2. 30.>

제002502조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제52조의2영 제61조의2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주기는 5년으로 하고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나. 종교시설다. 판매시설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마.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16층 이상인 건축물 3.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오피스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5.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6.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본조 신설 2015.10.15]

제002600조 건축지도원

1

제37조영 제24조제1항에 따른"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공모하거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1. 시설직렬 건축직류 공무원 <개정 2009.12.31.>2.「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마친 건축사 <개정 2015.10.15> 3. 삭제<2015.10.15>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5.「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10.15>

2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안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3.11.28>

제002700조 대지안의 조경

1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개정 2015.10.15>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개정 2015.10.15>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2015.10.15>

2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0.15>

1

영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2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

3

영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산물공판장을 포함한다)

4

영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영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영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7.「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8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9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0

군수가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재래시장 [신설 2015.10.15.]

11

영 제27조제1항제10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2015.10.15.]

3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002800조 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3.11.28>

제002802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37조에서 조이동 2015.10.15]

1

제43조제1항영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공개공지"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5.10.15>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 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8퍼센트

2

제1호 용도의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 퍼센트

3

삭제<2015.10.15>

4

삭제<2015.10.15>

5

삭제<2015.10.15>

6

삭제<2015.10.15>

7

삭제<2015.10.15>

2

영 제27조의2 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7조의 기준에 따른 조경을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명시설

3

벤치

4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5

일반의 이용에 제공됨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 <신설 2009.12.31.>

3

영 제27조의2 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같은 조 같은 항의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개정 2015.4.15>

1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개정 2009.12.31.><개정 2015.4.15>

2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 높이제한 기준×[1+(공개공지로 제공한 면적 ÷ 대지면적)] <개정 2009.12.31.>

4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는 전면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일반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5

공개공지 등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04.09.>

제00280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영 제28조제2항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5.10.15.]

제002900조 도로의 지정

1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1

국가 또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15.10.15>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제방·구거·철도·농로·공원내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3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현황사진·현황측량성과도·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제00310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57조제1항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12.31.>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개정 2009.12.31.>

제003200조 대지안의 공지

1

제58조영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2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1.>

제003300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건축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군수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보전·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10.15.>

2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수, 층수, 그 밖의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1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 5층 이하로서 서로 높이 20m 이하 <개정 2015.10.15.>

3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 [신설 2015.10.15.]

제003400조

<삭제 2015.10.15>

제003500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삭제<2015.10.15>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개정 2013.11.28><개정 2023.12.20.>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1 <개정 2011.04.15.><개정 2013.11.28><개정 2015.4.15><개정 2023.12.20.>

2

삭제<2015.10.15>

3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31.] <개정 2020.12.15.>

1

1층으로서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2층으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4분의1

4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2

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신설 2011.04.15.>, <개정 2022.

5

3.>

제003600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4호에 따라 수도계량기 보호함의 내부에 전기콘센트 및 기온 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동파방지용 전기발열선을 설치하여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8>

28조의2로 조이동 2015.10.15

[28조의2로 조이동 2015.10.15]

제9장 보칙

제0038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1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09.12.31., 2015.4.15., 2015.10.15., 2020.12.15.>

2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9.12.31.>

3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중 제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10.15>

4

제80조제5항에 따라 연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2017.12.15., 2020.12.15.>

제003802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본조신설 2016.9.30]

1

제8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는 기간"은 최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날로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7.12.15>

2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3

영 제115조의3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중한다. <신설 2022. 5. 3.>

4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100분의50을 감경한다.

1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방수 목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1.8미터 이하로 증축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제003900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2015.10.15>

1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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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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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 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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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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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연돌을 포함한 기계의 높이가 6미터 미만이거나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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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변전실, 태양광발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체 53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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