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건축법」·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전체 53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건축법」(이하"법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 (이하"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15>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10.15]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신설 2015.10.15]
제0004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개정 2015.10.15>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10.15> 1. 부적합한 부분이 기존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의 재축 <개정 2015.10.15>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15.10.15>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1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개정 2015.4.15>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합계의 범위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5.10.15] 5. 2009년 12월 31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2조 별표3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5.10.15]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15.10.15] 7.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맞는 경우(단, 제32조 적용시 2009년 12월 31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의 용도보다 완화된 경우) [신설 2015.10.15]
제000500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제000600조 기능
위원회는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15>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3.11.28>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정 2009.12.31.> <개정 2013.11.28>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개정 2015.10.15>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변경 <개정 2015.10.15>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개정 2013.11.28, 2015.10.15>가. [삭제 2013.11.28]나. [삭제 2013.11.28]다. [삭제 2013.11.28]라. [삭제 2013.11.28]마. [삭제 2013.11.28]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3.11.28, 2015.10.15, 2016.9.30., 2020.12.15.>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0.12.15.>가. 3층 이상 건축물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0.12.15.>가. 공동주택 30세대, 도시형생활주택 50세대 이상인 건축물나.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삭제 <2020.12.15.>
제000700조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2009.12.31, 2013.11.28, 2015.10.15>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15, 2016.11.23> <개정 2017.12.15>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조경·문화·역사·조형·방재·에너지·환경·경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개정 2015.10.15>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28, 2015.10.1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른 지자체간 3개 이하, 다른 위원회간 5개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3.11.28] <개정 2015.4.15>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3.11.28]
위촉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5]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5제6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11.28, 2015.10.15><개정 2017.12.15> 1. [삭제 2017.12.15] 2. [삭제 2017.12.15] 3. [삭제 2017.12.15] 4. [삭제 2013.11.28] 5. [삭제 2013.11.28] 6. [삭제 2013.11.28]
제000802조 삭제 2017.12.15
제8조의2[ 삭제 2017.12.15]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0.15>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소위원회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15><개정 2017.12.15>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15>
제001102조 전문위원회
제001103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제0012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9.12.31.><개정 2015.4.15><개정 2017.12.15>
제0013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8><개정 2017.12.15, 2021. 1 2. 30.>
위원장은 심의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제001400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11.28><개정 2017.12.15>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자 합동으로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제001500조 건축허가전 자료제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7.12.15>
제001600조
삭제 <개정 2011.04.15.> <개정 2013.11.28><개정 2017.12.15> <삭제 2022. 7. 4. >
제00170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12.15>
제00180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구성한「금산군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3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 시 참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900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신설 2015.10.15]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영 별표 1 제17호 공장 및 제18호 창고시설 [신설 2015.10.15]
영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신설 2015.10.15]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과 예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사금액의 증가와 공사기간의 연장 및 공사 관계자의 변경 등이 있으면 변경된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개정 2017.9.29>
예치금 산정 : 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공사 계약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0.15]
예치방법 : 영 제10조의2제1항의 보증서나 현금 [신설 2015.10.15]
보증기간 : 착공 예정일부터 공사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 [신설 2015.10.15]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한다.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 건축허가 담당부서 보관
현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 세입세출외 현금구좌 예치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 교부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2015.10.15>
제2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5.10.15]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가설공사 시설물 등 철거 및 복구공사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5.10.15>1.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2. 영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용에 한한다)3. 영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버섯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4. 영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개정 2009.12.31.>
제00210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002200조
<삭제 2015.10.15>
제002300조 가설건축물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시 당해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 철거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2015.10.15>
3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5.10.15>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가.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나. 영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다.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라. 영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마. 영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한다)바. 영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및 화초·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
삭제 [2009.12.31.]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천막 또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차고·지하주차로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저장시설과 긴급자재 보관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경량철골조(조립식판넬을 포함한다)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개정 2009.12.31.>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군수가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내에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주차장 진출입로 상부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
제002302조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감리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용승인서를 내 줄 수 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축물 2.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로서 양성화 절차를 이행한 건축물
제002303조 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조이동 2015.10.15> 1. 영 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가설건축물 <개정 2015.10.15> 2.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축물. 단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로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0.15> 3. 삭제<2015.10.15> 4. 삭제<2015.10.15> 5. 삭제<2015.10.15> 6. 삭제<2015.10.15> 7. 삭제<2015.10.15> 8. 삭제<2015.10.15> 9. 삭제<2015.10.15>
제002304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 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22. 5. 3.>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算定)한다.Y=y1-[(X-x2)(y1-y2)]/x1-x2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해당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조문 신설 2017.12.15]
제0024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제2항제4호의 업무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복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직접 선정한 사람
제2항제5호의 업무 : 군수가 선정하는 사람 또는 건축사회장이 복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직접 선정한 사람
제2항제4호의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그 밖의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현장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 여부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단,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건축사회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절차 및 수수료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삭제 < 2021. 1 2. 30.>
제002502조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법 제52조의2 및 영 제61조의2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주기는 5년으로 하고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나. 종교시설다. 판매시설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마.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16층 이상인 건축물 3.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오피스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5.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6.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본조 신설 2015.10.15]
제002600조 건축지도원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공모하거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1. 시설직렬 건축직류 공무원 <개정 2009.12.31.>2.「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마친 건축사 <개정 2015.10.15> 3. 삭제<2015.10.15>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5.「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10.15>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안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3.11.28>
제002700조 대지안의 조경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개정 2015.10.1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개정 2015.10.15>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삭제<2015.10.15>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0.15>
영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
영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산물공판장을 포함한다)
영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영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영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7.「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군수가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재래시장 [신설 2015.10.15.]
영 제27조제1항제10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2015.10.15.]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002800조 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3.11.28>
제002802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37조에서 조이동 2015.10.15]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공개공지"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5.10.15>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 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제1호 용도의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 퍼센트
삭제<2015.10.15>
삭제<2015.10.15>
삭제<2015.10.15>
삭제<2015.10.15>
삭제<2015.10.15>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는 전면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일반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등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04.09.>
제00280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영 제28조제2항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5.10.15.]
제002900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국가 또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15.10.15>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제방·구거·철도·농로·공원내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현황사진·현황측량성과도·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제00310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003200조 대지안의 공지
제003300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건축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군수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보전·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10.15.>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수, 층수, 그 밖의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 5층 이하로서 서로 높이 20m 이하 <개정 2015.10.15.>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 [신설 2015.10.15.]
제003400조
<삭제 2015.10.15>
제003500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삭제<2015.10.15>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개정 2013.11.28><개정 2023.12.20.>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1 <개정 2011.04.15.><개정 2013.11.28><개정 2015.4.15><개정 2023.12.20.>
삭제<2015.10.15>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31.] <개정 2020.12.15.>
1층으로서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층으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4분의1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다음과 같이 한다.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신설 2011.04.15.>, <개정 2022.
3.>
제003600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4호에 따라 수도계량기 보호함의 내부에 전기콘센트 및 기온 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동파방지용 전기발열선을 설치하여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8>
28조의2로 조이동 2015.10.15
[28조의2로 조이동 2015.10.15]
제9장 보칙
제0038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09.12.31., 2015.4.15., 2015.10.15., 2020.12.15.>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9.12.31.>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중 제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10.15>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연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2017.12.15., 2020.12.15.>
제003802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본조신설 2016.9.30]
법 제8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는 기간"은 최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날로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7.12.15>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중한다. <신설 2022. 5. 3.>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100분의50을 감경한다.
법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방수 목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1.8미터 이하로 증축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제003900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2015.10.15>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5.4.15>
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 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소각시설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연돌을 포함한 기계의 높이가 6미터 미만이거나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변전실, 태양광발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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