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절 환경성 검토 2- 8-8-1. 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령의 환경성검토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관리계획"이 수립된 도시는 그 내용을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의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 2- 8-8-2. 환경성 검토는 개발구역을 녹지지역 또는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말한다. 2- 8-8-3. 환경성 검토는 다음의 사항과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의 환경성 검토 부분중 "평가기준 및 방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1-1.
이 지침은 「도시개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등 도시개발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도시개발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