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2개 조문 중 51-72

5-8.

1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자는 해당 공사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준공검사자는 5-8-1.의 규정에 따른 확인결과 해당 사업이 개발사업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한다.

3

준공검사자는 5-8-2.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9장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5-9.

1

시행자는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이전에 해당 시설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한다.

2

공공시설에 대한 합동검사에서 나타난 하자에 대한 보수는 시행자가 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계인수한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한다.

3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주택ㆍ부대시설ㆍ복리시설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실시 전까지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공공시설을 공용개시하는 때에 해당 관리청은 그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한다. 다만, 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등 별도의 관리조직을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이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하자담보책임추급권(하자담보 책임기간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장 기반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5-10.

1

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매입하여야 할 기관이 매입하지 않을 경우 시행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도변경에 따르는 기반시설 현황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직접 변경여부를 정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매입하여야 할 기관이 준공 전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입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시행자는 매입여부, 매입시기 등에 관한 매입계획을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입계획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입계획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실시계획에 반영된 학교용지를 매입하여야 할 기관이 학교신설 수요 감소 등을 사유로(인구수용계획 등 개발계획의 변경이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준공 전 매입을 포기하여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지정권자는 기반시설 현황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해당 토지의 용도를 정하여야 하고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학교용지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구역 내 추가적인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반시설을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장 순환용 주택의 공급

5-11.

1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가 가능한 주택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내ㆍ외에 직접 소유하거나 매입, 건설,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제6편 비용분담 등

6-1.

1

6-1-1. 개발사업의 비용부담액은 설치될 기반시설의 총 용량에 대한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유발용량의 비율을 해당 시설의 총 사업비에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되 다른 법률에서 비용부담액 산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담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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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시설의 총사업비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ㆍ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6-2.

1

제6편제1장의 유발용량중 도로, 철도 및 주차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교통시설에 대한 유발용량 산정은 교통영향평가지침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2

6- 2-1.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여건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간 이용량을 명확히 구분하기 곤란한 상ㆍ하수도 또는 공동구 등 기반시설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광역시설의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이용인구 또는 이용 세대수 등에 따른 시설 원단위에 따른 비율로 분담액을 설정할 수 있다.

3

6- 2-1. 및 6-2-2.에 의하여도 그 유발용량을 계량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시킬 자와 부담할 자의 협의에 의하거나 해당시설 관련 전문기관 등 제3의 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6-3.

1

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비용부담액의 산정 및 납부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55조영 제71조를 적용한다.

3

6- 3-2.에 따른 기반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발생이익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 등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4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비용부담

6-4.

1

제6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부담원칙에 불구하고 기반시설 중 오ㆍ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공동묘지, 화장장 또는 전기ㆍ가스공급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의 설치비용 외에 동 시설의 설치로 인한 녹지확보, 환경저감시설 설치, 인근 주민 이주대책 등 환경대책 및 주민지원을 위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포함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7편 공사계약 및 감리

제1장 공사도급계약

7-1.

1

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행자 또는 동조동항제11호의 시행자중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를 포함하여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와 환지방식으로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을 실시한다.

1

개발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능력을 갖춘 자는 직접 시공할 수 있다.

2

공사의 입찰 및 계약방법 등은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회계규정에 상세히 규정하여야 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예산회계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3

공사도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격자이어야 하며 시행자가 민간인 경우 도급계약서는 반드시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사용한다.

제2장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7-2.

1

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 요청시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적합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와 동시에 지정권자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자로 지정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시행자가 선정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다하도록 지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감리업무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사업관리 업무침서를 따라 시행한다.

4

7- 2-1.부터 7-2-3. 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대상인 공사에 관한 감리는 각각 주택법령 또는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공사비 등 지급

7-3.

1

용역비, 공사비(기성ㆍ준공금을 포함한다) 및 감리비 등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를 조성토지나 체비지로 현물(이하 "현물"이라 한다)지급할 수 있다.

1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대행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환지방식에서 체비지의 매각부진 또는 국민주택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행자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11호의 시행자중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를 포함하여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7-3-1.(2)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를 체비지로 현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체비지확인서를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시행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비(기성금 및 준공금 포함)를 지급하는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8편 행정사항

8-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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