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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100조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과 주기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과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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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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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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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4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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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의한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20.]

제0042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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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ㆍ화재ㆍ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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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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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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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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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5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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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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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8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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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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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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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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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별표 4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 및 안전조치 방안을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본조신설 2022.4.20.]

제004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41조에서 이동 2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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