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41조에서 이동 2022.4.20.]
제004100조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과 주기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과 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4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한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