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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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3개 조문 중 51-53
군수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격년으로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연천군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건축문화상의 선정 및 평가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9. 16]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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