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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3개 조문 중 51-53

제003500조 건축문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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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격년으로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연천군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2

건축문화상의 선정 및 평가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9. 16]

제0036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1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영 제119조의3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3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점검,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건축물관리법」의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본조신설 2021.

9

16]

제003700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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