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0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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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200조
삭제 <2000.12.27>
제004300조
삭제 <2004.2.13>
제004400조
삭제 <2004.2.13>
제004500조
삭제 <2004.2.13>
제004600조
삭제 <2004.2.13>
제004700조
삭제 <2004.2.13>
제004800조
삭제 <2000.12.27>
제00490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004902조 대지안의 공지
제005100조 맞벽건축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7, 2007.5.10, 2009.2.26, 2013.10.24, 2015.4.9., 2024.5.2.>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건축물의 기능, 도시미관 유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된 구역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을 따른다. <신설 2007.5.10> <개정 2013.10.24, 2015.4.9., 2024.5.2.>
건축물의 용도: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 아닐 것가.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영 별표 1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수: 2동 이하일 것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일 것
제005200조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완화
삭제 <2015.12.31>
제0053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를 띄워 건축해야 한다. 다만, 담장,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과 라목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한 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2.12.5, 2004.2.13, 2007.5.10, 2009.2.2, 2013.10.24., 2024.5.2.>
삭제 <2013.10.24>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삭제 <2015.12.31>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7.5.10, 2013.10.24, 2015.12.31., 2024.5.2.>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00.12.27> <개정 2007.5.10, 2009.2.26., 2024.5.2.>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여 공증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준주거지역에서는 주택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창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다음 배수 이하로 한다. <신설 2000.12.27> <개정 2007.5.10, 2009.2.26, 2013.10.24, 2020.12.31., 2024.5.2.>
일반주거지역: 3배
준주거지역: 4배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신설 2010.8.5> <개정 2015.12.31, 2022.3.18., 2024.5.2.>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제005400조
삭제 <2000.12.27>
제005500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하나의 대지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 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를 말한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장례시설 및 노유자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2.3.18., 2024.5.2.>
영 제27조의2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2.3.18., 2024.5.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퍼센트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7퍼센트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퍼센트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축주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0.12.27, 2004.2.13, 2009.2.26, 2020.12.31., 2022.3.18., 2024.5.2.>
공개공지등은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가 인정하는 긴 의자ㆍ파고라ㆍ미술장식품ㆍ시계탑ㆍ분수대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공개공지등을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삭제 2017.3.2>
<삭제 2017.3.2>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할 것
건축주는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5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내판(안내도를 포함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2배 이하로 한다. <신설 2024.5.2.>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등(필로티 구조 등으로 된 공개공지등을 말한다)의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한다. <개정 2007.5.10, 2009.2.26, 2013.10.24, 2015.4.9, 2020.12.31., 2022.3.18., 2024.5.2.>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8.5> <개정 2020.12.31., 2024.5.2.>
공개공지등을 제5항에 따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이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0.8.5> <개정 2020.12.31., 2022.3.18., 2024.5.2.>
신고를 받은 군수는 이용목적, 기간 등을 명시한 공개공지등 사용신고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0.8.5> <개정 2020.12.31., 2022.3.18., 2024.5.2.>
군수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3.18.> <개정 2024.5.2.>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등 관리대장을 군수에게 제출할 것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점검 등 유지ㆍ관리할 것
군수는 공개공지등의 유지ㆍ관리 등 점검 결과 등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정비 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5.2.>
군수는 공개공지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2.>[제목개정 2013.10.24]
제005600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로서 농림·축·수산업용 공작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2.12.5, 2004.2.13, 2007.5.10, 2009.2.26, 2013.10.24, 2015.12.31, 2017.3.2., 2024.5.2.>
제조시설: 레미콘믹서ㆍ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레일을 설치한 이동식 크레인으로서 높이 4미터 이상인 시설
저장시설: 사이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로서 높이 4미터 이상인 시설
유희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중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높이 4미터 이상인 시설
삭제 <2002.12.5>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4.2.13, 2009.2.26, 2013.10.24., 2024.5.2.>
삭제 <2004.2.13>[제목개정 2015.12.31]
제005700조
삭제 <2007.5.10>
제005800조
삭제 <2007.5.10>
제005900조
삭제 <2007.5.10>
삭제 <2007.5.10>
제006100조
삭제 <2007.5.10>
제006200조
삭제 <2007.5.10>
제006300조
삭제 <2007.5.10>
제006400조
삭제 <2007.5.10>
제006500조
삭제 <2007.5.10>
제006600조
삭제 <2007.5.10>
제006700조
삭제 <2007.5.10>
제006800조
삭제 <2007.5.10>
제13장 보칙
제0069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연 1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2.12.5, 2007.5.10, 2009.2.26, 2015.12.31, 2017.3.2, 2020.12.31., 2024.5.2., 2024.12.5.>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0.12.27> <개정 2007.5.10, 2009.2.26, 2015.12.31>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위반건축물 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12.31>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신설 2017.3.2> <개정 2024.5.2.>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17.3.2>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2.3.18.>
전체 81개 조문 중 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