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6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적용

이 조례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3ㆍ8ㆍ7〉

제000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2016ㆍ8ㆍ9, 단서신설 2020ㆍ9ㆍ30, 개정 2024ㆍ9ㆍ30〉

2

공무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해당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며, 그 수를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2·5·18, 2007·2·27, 2013ㆍ8ㆍ7〉

3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ㆍ8ㆍ7〉

5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1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나 기관에서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사람

2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3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삭제〈2013ㆍ8ㆍ7〉

5

삭제〈2013ㆍ8ㆍ7〉

6

삭제〈2013ㆍ8ㆍ7〉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일한 자격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07·2·27, 개정 2013ㆍ8ㆍ7〉

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대해서는 영 제5조의2제5조의3을 준용한다.〈신설 2013ㆍ8ㆍ7〉

제000500조 소위원회

1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3ㆍ8ㆍ7〉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심의내용의 성격에 따라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ㆍ8ㆍ7〉

4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3ㆍ8ㆍ7, 2023ㆍ12ㆍ22〉

5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ㆍ12ㆍ22〉

4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5

제9조제4항에 관한 사항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대행한다.

제000700조 전문위원회

1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영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2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전문개정 2015ㆍ6ㆍ1〕

제000800조 간사

1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심의 소관부서의 건축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3ㆍ8ㆍ7〉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900조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2·5·18, 2009ㆍ7ㆍ31, 2013ㆍ8ㆍ7, 2016ㆍ8ㆍ9, 2018ㆍ7ㆍ31, 2020ㆍ9ㆍ30, 2023ㆍ12ㆍ22〉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의 경우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심의에 한정한다.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공고한 지역 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인 건축물다. 일반업무시설 중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공동주택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합산한 세대(실)를 말한다.]라.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및 영 별표1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마.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의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3층 이상 굴착공사. 다만, 본 호에 따른 심의는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심의에 한정한다.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이거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적된 사항 또는 조건부 의결된 사항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단서신설 2023ㆍ12ㆍ22〉

1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는 경우로서 법 제14조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또는 사용승인 시 일괄 처리하는 설계변경사항

2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사항

3

공동주택으로서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후 면적의 감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증감 또는 층수를 줄이는 경우

4

경기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5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

3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위원회에 조사ㆍ심의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1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

2

그 밖의 경미한 사항 또는 소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위임하는 사항의 연구·조사

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소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09ㆍ7ㆍ31, 개정 2023ㆍ12ㆍ22〉

제000902조

제9조의2삭 제〈2018ㆍ7ㆍ31〉

제00110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천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제목개정 2013ㆍ8ㆍ7]

제001200조 회의록 비치 및 보고

1

위원회는 심의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식별이 가능한 성명 등이 제외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와 관련된 필요한 절차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ㆍ8ㆍ7〉

2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제00130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ㆍ8ㆍ7〉

제001400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간사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전문개정 2013ㆍ8ㆍ7〕

제001500조 적용의 완화

1

법 제5조제1항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2024ㆍ9ㆍ30〉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를 신청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2024ㆍ9ㆍ30〉

3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에 따라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제61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기준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신설 2020ㆍ9ㆍ30〉

제001502조 조례에 따른 완화대상 건축물

1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와 법 제44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8ㆍ7〉

1

단독주택

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

창고시설(농업 및 축산업에 한정한다)

2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하여 적용한다.〈신설 2013ㆍ8ㆍ7〉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완화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16ㆍ8ㆍ9〉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115 이하〔본조신설 2009·12·10〕

제001600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1

법 제6조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2024ㆍ9ㆍ30〉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52조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2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신설 2009ㆍ7ㆍ31, 개정 2013ㆍ8ㆍ7〉

제001602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영 제6조의5에 따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60조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2017ㆍ3ㆍ7〉〔본조신설 2007·2·27〕

제001603조 방재지구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법 제61조의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본조신설 2009·7·31〕〔종전 제16조의4에서 이동 2023ㆍ12ㆍ22〕

제001700조 표준설계도서

법 제23조제4항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설계 도서를 말한다.〈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2017ㆍ3ㆍ7〉

제00170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본조신설 2007·2·27〕

제001703조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1

영 제3조의5 및 별표1제1호나목4)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을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탈출이 가능한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영 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 이하 같다)의 최소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이와 별개로 각 실에 욕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개인공간에는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모든 창문과 출입구 등에는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3

개인공간의 창문은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외기에 접하도록 설치하고 탈출이 가능한 유효면적 0.5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본조신설 2023ㆍ12ㆍ22〕

제00190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부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 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및 대수선 하고자 하는 사람이 건축허가 및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전문개정 2007·2·27〕

제001902조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 필요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하며,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2015ㆍ6ㆍ1〉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및 나목의 연립주택

3

영 별표 1 제22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4

영 별표 1 제26호 묘지관련시설

5

영 별표 1 제27호 관광휴게시설5의

2

영 별표 1 제28호 장례식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의2호 건축물과 근린생활시설 등 복합 용도의 건축물

2

삭제〈2013ㆍ8ㆍ7〉

3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개선명령(2-3회)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금을 시에서 직접 사용하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 사용승인 후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본조신설 2007·2·27〕〔종전 제16조의3에서 이동 2023ㆍ12ㆍ22〕

제0021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법 제27조제1항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개정 2002·5·18, 2007·2·27, 2008ㆍ6ㆍ12, 2009ㆍ7ㆍ31, 2013ㆍ8ㆍ7, 2017ㆍ3ㆍ7, 2023ㆍ12ㆍ22, 2024ㆍ9ㆍ30〉 1. 법 제11조,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2.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건축물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중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신고에 대한 사용승인은 제외한다) 5. ~ 8. 삭제〈2002·5·18〉 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

제0022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1

제21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ㆍ6ㆍ12, 2009ㆍ7ㆍ31, 2013ㆍ8ㆍ7〉

1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9호의 업무대행은 법 제15조에 따라 계약된 설계자

2

제21조제4호의 업무대행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

2

제1항제2호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공개모집 하며, 응모자가 소수일 경우에는「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이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8ㆍ6ㆍ12, 2013ㆍ8ㆍ7〉

3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ㆍ7ㆍ31〉

4

시장은 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제1항제2호의 업무 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5

제21조제4호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이천지역건축사회는 내부 규정 제ㆍ개정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5ㆍ6ㆍ1〉

6

검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수수료 금액을 연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5ㆍ6ㆍ1〉〔전문개정 2002·5·18〕

제002202조

제22조의2삭 제〈2009ㆍ7ㆍ31〉

제00230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시기와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2·27, 2008ㆍ6ㆍ12, 2009ㆍ7ㆍ31〉[제목개정 2013ㆍ8ㆍ7]

제002302조

제23조의2삭 제〈2009ㆍ7ㆍ31〉

제002303조

제23조의3삭 제〈2021ㆍ11ㆍ5〉

제002400조 건축지도원

1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ㆍ8ㆍ7〉

1

이천시 건축 직렬의 공무원 또는 읍면동의 건축업무 담당공무원

2

건축사 또는 건축관련분야의 기술사3.「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

삭제〈2015ㆍ6ㆍ1〉

2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의 명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2·27, 2013ㆍ8ㆍ7, 2014·4·10, 2017ㆍ3ㆍ7〉

제002402조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해제

1

시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3ㆍ8ㆍ7〉

1

공무원을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할 때에는 소속 건축 직렬 공무원 중에서 지정 함

2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때에는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고의 방법에 따라 직접 신청한 사람 중에서 지정 함

3

제2호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자격ㆍ업무ㆍ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함

2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고가 있는 경우 건축지도원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내용에 따른 신청기간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및 신청을 받은 경우 추천 및 신청한 사람의 자격 및 근무경력 등을 검토하여 건축지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한다.〈개정 2013ㆍ8ㆍ7〉

4

공무원을 제외한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1

건축지도원이 지정해제를 요구하였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건축지도원의 복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기피하였을 때3.「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4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로서 시장이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본조신설 2007·2·27〕

제002403조 건축지도원의 복무 및 보수

1

시장은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건축지도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에게 업무수행을 명함에 있어 건축지도원의 생업 등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의 수행 일정 및 업무의 범위·내용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건축지도원은 해당 업무수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4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이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수의 청구와 지급 절차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ㆍ8ㆍ7〉〔본조신설 2007·2·27〕

제002404조

제24조의4삭 제〈2022ㆍ4ㆍ22〉

제002405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1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3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의 별표 3'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4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같은 기준의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5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 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6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ㆍ3ㆍ7〕

제002406조 실내건축

1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2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검사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ㆍ9ㆍ30〕

제002500조 대지안의 조경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나무 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1

연면적(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2013ㆍ8ㆍ7〉

2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8ㆍ7, 2017ㆍ6ㆍ30〉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3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의 건축물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5.「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3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을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을 산입한다.〈개정 2013ㆍ8ㆍ7〉

4

시장은 나무 심기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나무 심기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5

삭제〈2009·12·10〉

6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9·12·10, 개정 2013ㆍ8ㆍ7〉1.「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2.「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002600조 식재 등 조경기준

1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 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신설 2013ㆍ8ㆍ7〉

2

기존 대지 안에 조경시설이 되어 있을 때에는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제목개정 2013ㆍ8ㆍ7]

제002700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1.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 후 이상이 없는 복개된 하천·제방·공원 내 도로·구거·철도 및 그 밖의 국유지인 경우 2.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되어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전문개정 2002·5·18〕

제002702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3ㆍ8ㆍ7〉 1. 삭제〈2013ㆍ8ㆍ7〉 2. 삭제〈2013ㆍ8ㆍ7〉〔본조신설 2009·12·10〕

제002800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걸치거나 접할 경우에는 제55조에서 정해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한다. 다만, 대지가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3ㆍ8ㆍ7]

제002900조

내지 제44조 삭제〈2002·5·18〉

제004500조

삭제〈2009ㆍ7ㆍ31〉

제004600조

삭제〈2009ㆍ7ㆍ31〉

제004700조

삭제〈2009ㆍ7ㆍ31〉

제004800조

삭제〈2009ㆍ7ㆍ31〉

제004900조

삭제〈2004·7·23〉

전체 66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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