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2002·5·18〉
전체 66개 조문 중 51-66
삭제〈2004·7·23〉
제005200조 대지의 분할제한
제005202조 대지안의 공지
제005300조 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 등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8ㆍ7, 단서삭제 2015ㆍ6ㆍ1〉
미관지구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에 접한 대지 상호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지 상호간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ㆍ6ㆍ1〉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이 아닐 것
맞벽 건축물의 수는 3동 이하일 것
맞벽 건축물의 층수는 5층 이하일 것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보다 맞벽 건축물의 수와 층수를 완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목개정 2013ㆍ8ㆍ7]
제00540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삭제〈2016ㆍ8ㆍ9〉
삭제〈2002·5·18〉
삭제〈2002·5·18〉
삭제〈2016ㆍ8ㆍ9〉
삭제〈2016ㆍ8ㆍ9〉[제목개정 2013ㆍ8ㆍ7]
제0055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개정 2013ㆍ8ㆍ7, 단서삭제 2016ㆍ8ㆍ9, 개정 2023ㆍ12ㆍ22〉
삭제〈2013ㆍ8ㆍ7〉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삭제〈2013ㆍ8ㆍ7〉
삭제〈2007·2·27〉
삭제〈2007·2·27〉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의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ㆍ6ㆍ12, 개정 2013ㆍ8ㆍ7, 2016ㆍ8ㆍ9〉
영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 두 동(凍)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신설 2009·12·10, 개정 2013ㆍ8ㆍ7, 2016ㆍ8ㆍ9, 2022ㆍ4ㆍ22〉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이어야 한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신설 2020ㆍ9ㆍ30〉
제005600조
삭제〈2002·5·18〉
제005700조 공개공지의 확보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써 건축물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10, 2013ㆍ8ㆍ7, 2015ㆍ6ㆍ1〉
대상건축물가.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관광휴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면적 :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다.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필로티 구조로 구획할 경우 2분의 1에 대해서만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입한다.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 중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개정 2007·2· 27. 2009·12·10, 2013ㆍ8ㆍ7, 단서신설 2015ㆍ6ㆍ1〉 1. 삭제〈2015ㆍ6ㆍ1〉 2. 삭제〈2015ㆍ6ㆍ1〉 3. 벤치·파고라·분수·식수대·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4.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5. 삭제〈2015ㆍ6ㆍ1〉 6. 삭제〈2015ㆍ6ㆍ1〉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27조의2제4항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9ㆍ7ㆍ31, 2009·12·10〉
삭제〈2018ㆍ7ㆍ31〉
영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1항제2호, 제2항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09·12·10, 개정 2013ㆍ8ㆍ7, 2015ㆍ6ㆍ1〉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의자ㆍ파고라 등의 시설물을 철거, 이동(고정된 경우), 훼손하는 행위, 다중의 통행ㆍ휴식을 막거나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9·12·10, 개정 2013ㆍ8ㆍ7, 2015ㆍ6ㆍ1〉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ㆍ9ㆍ30〉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호에 따른 점검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표 7에 따라 공개공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005800조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02·5·18, 2013ㆍ8ㆍ7, 2017ㆍ3ㆍ7〉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저장시설 : 높이 5미터 이상 또는 용량 10톤 이상의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사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승인·허가·신고 등을 받아야 하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놀이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바이킹, 고속열차 등)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소각시설
삭제〈2002·5·18〉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13ㆍ8ㆍ7〉
지하, 지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과 이와 유사한 것
공장 등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방지, 배출시설의 설비 등과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조경 등과 이와 유사한 것[제목개정 2013ㆍ8ㆍ7]
제005900조
삭제〈2007·2·27〉
제006100조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2017ㆍ3ㆍ7〉
영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개정 2013ㆍ8ㆍ7, 2025ㆍ11ㆍ7〉 1. 건축물의 방수 목적상 옥상에 설치한 비가림 지붕으로서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이고 거실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2. 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옹벽 등 공작물의 경우: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3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6ㆍ8ㆍ9, 개정 2021ㆍ11ㆍ5〉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신설 2017ㆍ3ㆍ7, 개정 2021ㆍ11ㆍ5〉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2015.11.11)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인ㆍ허가 등 처리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60으로 한다.〈신설 2017ㆍ3ㆍ7, 개정 2021ㆍ11ㆍ5〉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전문신설 2002·5·18〕
제006202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특례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반행위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영 별표 1 제4호너목의 제조업소 및 제17호의 공장에서 제조 공정상에 필요한 배출시설만을 보호할 목적으로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범위에서 증축한 경우
영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의 보일러 등의 난방 설비만을 보호할 목적으로 증축한 경우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2015. 11.11)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인ㆍ허가 등 처리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인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ㆍ3ㆍ7〕
제0063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대한 확인 및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ㆍ11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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