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건축법」ㆍ「건축법 시행령」ㆍ「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5, 2015.10.6., 2020.12.31., 2021.12.31.>
전체 78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08조 및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전문개정 2013.7.26.]
제000202조 심의대상 및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5.10.6., 2016.11.23., 2018.4.4., 2020.12.31., 2024. 6. 12.>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삭제<2015.10.6.>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가.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3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다. 공동주택인 건축물(다른 용도와 같이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지붕면적의 10분의 7 이상을 경사지붕(경사도 10분의 3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마.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한옥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경관지구 내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에 관한 사항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다. 삭제<2020.12.31.> 6. 삭제< 2024. 6. 12.> 7.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원회의 심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심의등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7.26.]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6.11.23., 2019.6.12.>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계획·구조·설비·도시계획·도시설계·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조명·방재·에너지·경관·교통 분야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8.5, 2013.7.26., 2015.10.6., 2016.11.23.>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다만, 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전문가.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3.>[전문개정 2008. 7. 16]
제000400조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22.11.23.>[전문개정 2008. 7. 16]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1.23.]
제000502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6.11.23.]
제000600조 소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도지사가 소위원회에 조사·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이외에 행정시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8.5, 2016.11.23., 2022.11.23.>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행정시 건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3.>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3.>
제000602조 분야별 전문위원회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건축계획 분야
건축구조 분야
건축설비 분야
건축방재 분야
녹색건축 등 건축환경 분야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조경 분야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사회 및 경제 분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자산 분야
그 밖의 분야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관별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건축 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행정시의 건축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10.6.]
제000603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의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둔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민원 심의신청 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1.]
제000700조
삭제<2013.7.26.>
제000702조
삭제<2013.7.26.>
제000800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건축주 및 설계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 종결 후 2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13.7.26.>
위원회의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건축주 등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식별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26.>
제000900조 심의 기준 등
위윈회의 운영 및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 기준 등 세부사항은 위임된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삭제<2008.7.16>
삭제<2008.7.16>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제001100조 적용의 완화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2015.10.6., 2016.11.23., 2018.2.28., 2020.12.31., 2022.11.23.>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법 제43조, 법 제46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 58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가. 도지사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든 갖춘 건축물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의 서류 제출2)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44조에 따른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다.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르되 그 상한선을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관계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를 요청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3.7.26., 2015.10.6., 2016.11.23., 2020.12.31., 2022.11.23.>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제1항제6호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제2조의5에 따른 규모 및 범위에서 할 것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제1항제11호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나. 기준이 완화되는 범위는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길이 중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부분에 한정될 것. 이 경우 완화되는 범위는 최대 1미터로 제한하며, 완화되는 부분에 창호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제12호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적용할 것
제1항제13호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나.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기준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적용할 것[전문개정 2012.3.21]
제0012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6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건축법령 또는 이 조례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9.27, 2009.8.5, 2012.3.21, 2013.7.26., 2015.10.6., 2016.11.23.>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삭제<2013.7.26.>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삭제<2013.7.2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삭제<2013.7.26.>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3.21, 2013.7.26., 2016.11.2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된 경우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11.23.>
영 제3조의3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은 4미터 이상으로 한다.
영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001202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제001300조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운영
제001400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 용도를 제외한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09.8.5, 2013.7.26., 2015.10.6., 2018.2.28.>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을 착공신고 하는 때에 현금이나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하고, 그 예치기간은 예정공사기간에 5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 는「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3.21., 2013.7.26., 2020.12.31.>
제2항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한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8.5., 2013.7.26., 2020.12.31.>
삭제<2015.10.6.>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주를 변경할 경우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기제출된 보증서를 당초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시 예치금 개산액을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다. <신설 2020.12.31.>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건축주 변경시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이상이 없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신설 2012.3.21, 2013.7.26., 2016.11.23., 2020.12.3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1.23., 2020.12.3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공사현장 내 부착하는 낙하방지시설 등의 설치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보수
제001402조 건축신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10.6., 2016.11.23., 2020.12.3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도지사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본조신설 2012.3.21]
제001500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단독주택, 축사, 작물재배사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를 말한다. <개정 2015.10.6., 2022.11.23.>
제001502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11.23., 2018.2.28.>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사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0.6., 2016.11.23.>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 2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허가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바닥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의 동수를 변경하는 경우[전문개정 2012.3.21]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26.>
제00160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22.11.23.>
제001602조 용도변경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영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7.26., 2014.8.1., 2016.11.23., 2020.12.31., 2022.11.23.>
영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가. 삭제<2014.8.1.>나.삭제<2014.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 2016.11.23., 2019.6.12.>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 등 시설군가. 운수시설나. 창고시설다. 공장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마. 자원순환 관련시설바. 묘지 관련 시설사. 장례시설
전기통신시설군가. 방송통신시설나. 발전시설
문화집회시설군가. 문화 및 집회시설나. 종교시설다. 위락시설라. 관광휴게시설
영업시설군가. 판매시설나. 운동시설다. 숙박시설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군가. 의료시설나. 교육연구시설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라. 수련시설마. 야영장 시설
근린생활시설군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주거업무시설군가. 단독주택나. 공동주택다. 업무시설라. 교정 및 군사시설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7.26.>
제001700조 가설건축물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8.5, 2012.3.21, 2013.7.26., 2015.10.6., 2016.11.23., 2022.11.23.>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층 이하일 것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3.21, 2013.7.26., 2015.10.6., 2016.11.23., 2017.3.8., 2018.2.28., 2020.12.31., 2022.11.23., 2025.7.11., 2025.12.3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도지사가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숙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로서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침실(방), 화장실, 세면 목욕시설, 난방시설(보일러 등), 냉방시설, 채광환기시설(창문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선거기간 동안 사용되는 임시사무실, 버스 시ㆍ종점에 설치하는 기사 휴게시설. 다만, 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ㆍ합성수지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11의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13의
철거가 쉬운 구조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간이건축물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계절음식점 등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이용되는 음식점 및 소매점나. 방범초소, 관광안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물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농지법」 제49조의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지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간이저온저장고로서 경량철골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16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연면적 33제곱미터이하로 한정한다)로서 경량철골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에 따른 충전시설을 말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설치하는 외벽이 없는 철골 또는 경량철골조로 된 시설물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관 및 비가림 시설 중 도시 위생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차폐기능을 갖춘 감량기 바닥면적의 2배 이하인 시설
학교내 설치하는 교육ㆍ연구 목적의 농ㆍ어업용 간이작업장 및 장비 등 보관창고
공공시설, 학교 및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비가림 보행통로로 철거가 쉬운 구조로 된 시설물
공공 목적이나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영농폐기물 임시 보관창고 또는 임시 재활용도움센터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력저장 설비
삭제<2013.7.26.>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8.5, 2013.7.26.>
삭제<2013.7.26.>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7.26., 2015.10.6., 2016.11.23., 2020.12.31.>
제001702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도지사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3., 2022.11.23., 2025.12.3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일 것가.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나. 제17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다.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시행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본조신설 2013.7.26.]
제001800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1., 2022.11.23.>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가 사용승인검사조서를 제출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축물인 경우
제3항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7.26., 2016.11.23.>
제001802조 설계도서의 작성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2.3.21, 2015.10.6., 2016.11.23., 2022.11.23.> 1.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삭제<2009.8.5> 3.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신축건축물(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한한다) 4.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어업용 창고(저온저장고를 포함한다) 및 「농지법」에 따른 농막,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다만, 도지사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전문개정 2009.8.5]
제001803조 건축시공
제001804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001805조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개정2025.12.31.>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도 및 행정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건축사협회 등 해당 관할 공사감리자 모집 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제주자치도에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공사감리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모집된 건축사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직접 작성·관리하며, 이를 도 및 행정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행정시장과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한 후 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활용·관리·공개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건축사는 1개 권역에만 신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반내용 등을 고려하여 등록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공사감리자 업무과실로 인해 공사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공사감리자의 업무과실로 인해 공사중 부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2년
현장점검 시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1년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명부 중에서 전년도 감리보고서 우수성, 포상실적 등을 고려하여 우수 감리자 등록명부를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우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제5항에 따른 우수 감리자 등록명부를 포함한다)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법ㆍ「건축사법」ㆍ「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부실벌점, 시정명령,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국내외 장기 출장 시
등록명부에 등재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현장점검 시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부실감리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증빙서류 제출)
허가권자는 제6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공사감리자가 특별한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지정 사항을 해당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정내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001806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7조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23.>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22.11.23.>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X: 해당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Y | = | Y1 | - | (X-X2)(Y1-Y2) |
X1-X2 |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1.23.]
제001807조 허용오차
제00190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등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제3항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23.>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1.23.>[전문개정 2016.11.23.][제목개정 2022.11.23.]
제002002조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제002003조
삭제<2021.12.31.>
제002004조
삭제<2020.12.31.>
제002100조 건축지도원의 자격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13.7.26., 2016.11.23., 2018.2.28., 2022.11.23.>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또는 건축 관련 분야의 기술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기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건축기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6. 4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7. 2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8. 공업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제002200조 건축지도원의 업무범위 등
건축지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3.7.26.>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2.11.23.>[제목개정 2013.7.26.]
제002202조 대지의 조성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6., 2016.11.23., 2018.2.28., 2022.11.23.>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2. 옹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4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6. 성토부분의 높이는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도로의 설치 등으로 인해 도로면 보다 낮아진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와 접한 인접대지 중 어느 한 면이 높아 부득이하게 그 높이에 맞게 성토하려는 경우와 해당대지가 도로면 보다 낮아 그 도로의 높이에 맞게 성토하려는 경우나. 가목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대지가 도로면보다 낮아 도로의 높이에 맞게 성토하여 건축하는 경우로서 성토 높이에 따라 성토하는 부분이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운 경우. 다만, 성토 부분을 콘크리트 옹벽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위: 미터)[본조신설 2012.3.21]
성토높이 | 이격거리 |
0.5 이상 〜 1.0 미만 부분 | 0.5 |
1.0 이상 〜 2.0 미만 부분 | 1.0 |
2.0 이상 부분 | 1.5 |
제002203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 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5에 따른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 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 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성토부분·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도지사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등을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3.21]
제002300조 대지안의 조경
ⓛ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개정 2008.3.5, 2009.8.5, 2014.8.1.>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공항시설, 교정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15퍼센트 이상, 취락지구는 10퍼센트 이상,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자원순환 관련시설인 경우 10퍼센트 이상.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5, 2009.8.5, 2013.7.26., 2016.11.23., 2018.4.4., 2020.12.31., 2022.8.17., 2024. 1 0. 2.> 1. 녹지지역안의 건축물(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 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5. 축사(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7.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8.「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존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안의 건축물(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9.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10.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1. 농ㆍ수ㆍ축산물 보관창고 12. 육상어류 양식장의 관리사 및 기계실 13.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14.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제1항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9. 27, 2016.11.23., 2022.11.23.> 1. 공지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삽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과 구조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조경면적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 조경면적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2400조 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1.5미터 이상의 수목을 심어야 한다. <개정 2007.9.27, 2009.8.5, 2013.7.26., 2015.10.6.>
구 분 | 식재밀도 (제곱미터당) |
교목(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 0.2본 이상 |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키가 낮은 나무) | 1본 이상 |
수목이 식재되지 아니 하는 조경면적에는 잔디 등 지피식물로서 녹화를 하여야 한다.
제002402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002500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도지사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27, 2009.8.5, 2015.10.6., 2022.11.23., 2022.11.23.>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내 도로, 도랑, 농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공공기관에서 포장한 도로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해당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나 신고된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이 2개소 이상 접해 있는 사실상의 통로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지정 심의 신청, 현장조사 및 심의결과 통지에 관한 서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7. 9. 27., 2022.11.2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지정 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또는 조례에 따른 기본요건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9. 27, 2016.11.23., 2020.12.31., 2022.11.23.>
제002502조 건축선
제25조2(건축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선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2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도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7.26.]
제002503조 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8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2.31.]
제00260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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