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8개 조문 중 51-78
제002800조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7.26., 2022.11.23.>
건축물의 용도: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이 아닐 것
건축물의 수: 2동 이하로 할 것
건축물의 층수: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59조제1항제2호ㆍ제2항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7.26., 2016.11.2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900조
삭제<2015.10.6.>
제002902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도지사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1.23.]
제003100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이 경우 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3.>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ㆍ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ㆍ지구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전체 대지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일 큰 면적이 속하는 지역ㆍ지구의 건축과 대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해당 지역이 속하는 부분의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안의 건축물과 대지의 규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3.3.21]
제003102조 승강기의 설치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2항에서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3.>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제2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16.11.23., 2022.11.23.>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해당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으로 구획한 건축물[본조신설 2012.3.21]
제003103조 지하층 거실의 설치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거실 바닥의 한면 이상이 지표면보다 높은 지하층으로 허가권자가 침수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동일가구인 1층 거실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지상으로 피난이 가능한 경우[본조신설 2024. 6. 12.]
제003200조 공개공지의 확보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원형 보존 조치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6.11.23., 2024. 8. 2.> 1.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2. 종교시설: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3.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4.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5. 업무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6.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7. 숙박시설: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8. 관광휴게시설: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2020.12.31., 2022.11.23.>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으며 유효높이는 4미터 이상일 것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형태로 설치할 것
공개공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제23조의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
공개 공지가 면하는 도로 길이의 5분의 1 이상 접하며 최소 폭은 3미터 이상일 것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 면적이 최소 30제곱미터(필로티 하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 50제곱미터로 한다) 이상일 것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가. 조경나.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다. 3개 이상의 긴의자
공개공지 출입 부분에 별표 6의2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내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도지사는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에 대하여 사용승인과 동시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2.28.>
공개공지등에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3.7.26.]
제003202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10.6., 2016.11.23., 2022.11.2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삭제<2015.10.6.>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도시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지역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 도시지역일 것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본조신설 2012.3.21]
제003203조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003204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3.>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반영에 관한 사항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영 제105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복합적인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영 제105조제3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신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도지사는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목적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1조제9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료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법 제7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23.>
특별건축구역의 범위가 10분의 1(특별건축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분의 1)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이 변경되는 경우나.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건축물의 규모변경이 연면적 및 높이의 10분의 1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규모가 10분의 1이상 변경되거나 또는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본조신설 2012.3.21]
제003205조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법 제7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7.26.>
제003206조 특별건축구역내 관계법령의 적용특례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본조신설 2012.3.21]
제003207조 건축행정의 지도 감독
제0033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법 제80조제2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된 건축물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로 인허가를 받는 경우이거나 법 제8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1.23.> 1.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2. 위반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 5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5세대(가구)이상 10세대(가구) 미만 증가시킨 경우: 100분의 503. 위반면적이 500제곱미터 초과하거나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10세대(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 100분의 100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시정한 후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2회 이상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100분의 100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축물의 용도가 1차산업(농업, 어업, 임업 및 축산업 등을 말한다)인 경우이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 100분의 20 <신설 2022.11.23.>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1회를 말한다. <개정 2016.11.23., 2019.6.12., 2022.11.23.>[전문개정 2013.7.26.]
제003302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2.11.23.>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1.2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대상자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위반사항 적법화를 위한 사전청원을 신청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화장실, 보일러실, 계단, 노약자 편의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11.23.>[본조신설 2016.11.23.]
제003400조
삭제<2015.10.6.>
제003500조
삭제<2015.10.6.>
제003600조
삭제<2015.10.6.>
제 5 장 보 칙
제0037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9.6.12., 2022.11.23., 2025.11.19.>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삭제<2022.11.2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삭제<2022.11.23.>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지붕과 벽이나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가. 제조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나. 저장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건축물과 이격하여 설치하는 물탱크(고가수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다.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라. 높이 6미터를 넘는 소각시설마. 운반시설 : 철근·철강제품의 상·하차에 이용되는 기계장치로써 1회 운반능력이 5톤 이상인 것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30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을 말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6.12.>[전문개정 2012.3.21]
제003702조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003703조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 제119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건축물 내진 관련 시스템 개발 보급 및 관리, 내진 안전 확인
그 밖에 도지사가 건물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건축안전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육안점검 및 보유장비를 활용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6.12.][전문개정 2020.12.31.]
제003704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 징수된 이행강제금 전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19.6.12.]
제003800조 건축문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보존 및 건축을 장려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제주건축문화상 공모전, 백일장, 작품전 2. 건축문화·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신진건축사 육성 발굴 3. 건축 관련 이해증진을 위한 자료 발간·보급 홍보[전문개정 2015.10.6.][제목개정 2022.11.23.]
제003900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9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11.23., 2024. 6. 12., 2025.12.31.>[전문개정 2016.11.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23.>[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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