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개 조문 · 2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8개 조문 중 51-78

제002700조 대지안의 공지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11.23.>[전문개정 2013.7.26.]

제002800조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1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15.10.6., 2016.11.23., 2020.12.31., 2022.11.23.>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준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에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4

건축협정구역

2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2.11.23.>

3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7.26., 2022.11.23.>

1

건축물의 용도: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4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법 제59조제1항제2호ㆍ제2항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7.26., 2016.11.23.>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7.26., 2016.11.23.>

제002900조

삭제<2015.10.6.>

제002902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3

도지사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1.23.]

제003100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1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이 경우 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3.>

1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ㆍ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ㆍ지구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전체 대지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일 큰 면적이 속하는 지역ㆍ지구의 건축과 대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해당 지역이 속하는 부분의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안의 건축물과 대지의 규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3.3.21]

제003102조 승강기의 설치

1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2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2항에서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3.>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3

제2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4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16.11.23., 2022.11.23.>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해당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으로 구획한 건축물[본조신설 2012.3.21]

제003103조 지하층 거실의 설치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거실 바닥의 한면 이상이 지표면보다 높은 지하층으로 허가권자가 침수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동일가구인 1층 거실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지상으로 피난이 가능한 경우[본조신설 2024. 6. 12.]

제003200조 공개공지의 확보

1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원형 보존 조치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6.11.23., 2024. 8. 2.> 1.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2. 종교시설: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3.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4.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5. 업무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6.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7. 숙박시설: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8. 관광휴게시설: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2020.12.31., 2022.11.23.>

1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으며 유효높이는 4미터 이상일 것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형태로 설치할 것

4

공개공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제23조의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

5

공개 공지가 면하는 도로 길이의 5분의 1 이상 접하며 최소 폭은 3미터 이상일 것

6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 면적이 최소 30제곱미터(필로티 하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 50제곱미터로 한다) 이상일 것

7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가. 조경나.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다. 3개 이상의 긴의자

8

공개공지 출입 부분에 별표 6의2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내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9

도지사는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에 대하여 사용승인과 동시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산출된 완화 기준은 해당 지역의 용적률 또는 해당 건축물의 높이기준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8.1., 2016.11.23., 2019.6.12.>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해당 지역 적용 용적률 × [1+{공개공지 확보율 - 의무 설치 공개공지 확보율(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5)}÷100]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 [1+{공개공지 확보율 - 의무 설치 공개공지 확보율(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5)}÷100]

4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2.28.>

5

공개공지등에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3.7.26.]

제003202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10.6., 2016.11.23., 2022.11.23.>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2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5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7

「관광진흥법」 제52조제70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8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2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1

삭제<2015.10.6.>

2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도시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지역

3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 도시지역일 것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4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본조신설 2012.3.21]

제003203조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1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6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7
2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7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이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11.23.>[본조신설 2012.3.21]

제003204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1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3.>

1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2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5

영 제105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복합적인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영 제105조제3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신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3

도지사는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목적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1조제9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료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법 제7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23.>

1

특별건축구역의 범위가 10분의 1(특별건축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분의 1)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이 변경되는 경우나.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건축물의 규모변경이 연면적 및 높이의 10분의 1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규모가 10분의 1이상 변경되거나 또는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본조신설 2012.3.21]

제003205조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심의 등

1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1.23.>

2

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3

법 제7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7.26.>

4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72조제5항에서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건축물 외부의 디자인, 형태 또는 색채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시행규칙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경우

5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법 제72조제8항 후단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법 제72조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2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및 도시경관 등에 관한 설계의도의 구현을 위한 자문

4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본조신설 2012.3.21]

제003206조 특별건축구역내 관계법령의 적용특례

1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3조, 제29조, 제35조, 제37조, 제50조제52조를 말한다. <개정 2015.10.6., 2016.11.23.>

2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본조신설 2012.3.21]

제003207조 건축행정의 지도 감독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1.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실태 2. 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건축부조리 근절대책 4.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5. 그 밖에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2.3.21]

제0033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1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조례 별표 8에서 정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16.11.23., 2020.12.31.>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8 위반 건축물란의 제2호,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8와 같다. <개정 2016.11.23.>

3

법 제80조제2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된 건축물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로 인허가를 받는 경우이거나 법 제8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1.23.> 1.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2. 위반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 5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5세대(가구)이상 10세대(가구) 미만 증가시킨 경우: 100분의 503. 위반면적이 500제곱미터 초과하거나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10세대(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 100분의 100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시정한 후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2회 이상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100분의 100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축물의 용도가 1차산업(농업, 어업, 임업 및 축산업 등을 말한다)인 경우이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 100분의 20 <신설 2022.11.23.>

5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1회를 말한다. <개정 2016.11.23., 2019.6.12., 2022.11.23.>[전문개정 2013.7.26.]

제003302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1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2.11.23.>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1.23.>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대상자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위반사항 적법화를 위한 사전청원을 신청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7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화장실, 보일러실, 계단, 노약자 편의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3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11.23.>[본조신설 2016.11.23.]

제003400조

삭제<2015.10.6.>

제003500조

삭제<2015.10.6.>

제003600조

삭제<2015.10.6.>

제 5 장 보 칙

제0037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9.6.12., 2022.11.23., 2025.11.19.>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2022.11.23.>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삭제<2022.11.23.>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지붕과 벽이나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가. 제조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나. 저장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건축물과 이격하여 설치하는 물탱크(고가수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다.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라. 높이 6미터를 넘는 소각시설마. 운반시설 : 철근·철강제품의 상·하차에 이용되는 기계장치로써 1회 운반능력이 5톤 이상인 것

10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30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을 말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6.12.>[전문개정 2012.3.21]

제003702조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3.>[본조신설 2012.3.21]

제003703조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1

도지사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영 제119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2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3

건축물 내진 관련 시스템 개발 보급 및 관리, 내진 안전 확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건물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건축안전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육안점검 및 보유장비를 활용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6.12.][전문개정 2020.12.31.]

제003704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 징수된 이행강제금 전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19.6.12.]

제003800조 건축문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보존 및 건축을 장려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제주건축문화상 공모전, 백일장, 작품전 2. 건축문화·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신진건축사 육성 발굴 3. 건축 관련 이해증진을 위한 자료 발간·보급 홍보[전문개정 2015.10.6.][제목개정 2022.11.23.]

제003900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9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11.23., 2024. 6. 12., 2025.12.31.>[전문개정 2016.11.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23.>[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12.3.21]

전체 78개 조문 중 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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