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전체 57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4. 3.,2022.8.11.>
제000300조 설치
제000400조 기능
영 제5조의5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 1 0. 7.,2010.8.31., 2014. 2. 12.,2016.12.30.,2022.8.11.> 1. 삭제 <2016.12.30.>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가.「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나.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삭제 <2016.12.30.> 4. 삭제 <2016.12.30.> 5. 군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에 의한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써 회의 개최 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 시 배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법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제000500조 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다만,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2.30.]
제000502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12.30.>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후단 삭제 2016.12.30.>
제000702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전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단,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전문위원회에 법 제4조의8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000703조 전문위원회 구성 등
영 제5조의6에 따라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12.27.]
제000800조
삭제 < 2014. 2. 12.>
제000900조
삭제 < 2014. 2. 12.>
<개정 2022.8.11.>
제001100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ㆍ설계자ㆍ관계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 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2.30.]
제001402조 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6.12.30.]
제001500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2.30.,2022.8.11.>
제001600조 적용의 완화
법 제5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완화 신청서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도면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신설 2015. 4. 3.>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5. 4.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다.<신설 2015. 4. 3.>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연기 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4. 3.>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 제도 등과 대지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완화 적용 범위는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공의 이익 및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3.>
제0017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 1 0. 7., 2015. 4. 3.> 1. 기존 건축물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6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와 제56조에 부적합해진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제33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001800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30.> 1.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3.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제00190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12조와 영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6.12.7.,2016.12.30., 2025. 1 0. 16.> 1. 군수는 건축허가 담당부서 내 상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마련하여 신속ㆍ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계공무원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3.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담당과장을 의장으로 하며, 간사는 건축허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되, 협의회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업무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협의회 참석이 불가할 시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아야 한다. 5. 그 밖의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00210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002200조 가설건축물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1층으로 한정하며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0.12.28.>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천막과 유사한 구조로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내 자동세차용으로 공장 생산되어 설치되는 구조물은 제외한다)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삭제 <2020.12.28.>
공장부지 안에 컨테이너,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지상 1층으로 이동 또는 앵커볼트 고정 등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주된 건축물의 기능향상에 필요한 전기ㆍ기계 등 보호시설로 주요구조부가 경량구조인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만 해당한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막이시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막과 간이저온저장고
외벽이 없는 정자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구조물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인 것(조경시설물은 제외한다)
유리 또는 고정식 비닐하우스 등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원(지상에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단독주택에 붙여 설치하는 폴리카보네이트 및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경량구조의 비막이시설(전체 면이 완전 개방된 형태로써 해당 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는 컨테이너, 경량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등으로 된 15제곱미터 이하의 옥외주차장 내 관리사무실
물품 저장을 위한 냉장ㆍ냉동고로서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컨테이너, 경량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등으로 설치하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현금인출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컨테이너, 경량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등으로 설치하는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방범초소, 관광안내소, 이동식화장실, 동ㆍ식물관련시설의 관리사
가축차량 방역을 위한 컨테이너, 경량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등으로 설치하는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소독시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삭제 <2020.12.28.>
제002202조 설계도서의 작성
제002203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 할 수 있다.<신설 2015. 4. 3.> 1.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제외) 2. 근린생활시설(제1호 단독주택과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로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002204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감리계약을 할 때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8.11.>
비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고시"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한다.
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고시 제17조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한 대가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산출하는 경우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고,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고시 별표 3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고시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30.]
제0023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이하"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30.> 1.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법 제16조 및 제20조 포함) 전 현장조사·검사 및 현장확인 2. 건축 관계 법령에서 설계자 및 감리자에게 의무화되어 있는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4.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허가대상 건축물 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제002302조 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제002400조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제23조제1호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설계자로 한다. <개정 1999. 1 0. 7., 2006. 1 2. 7.>
제23조제3호 및 제4호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 1 0. 7., 2006. 1 2. 7.,2019.12.27.>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시 건축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한 후 「건축사법」에 규정된 보고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등의 대행업무 운영 및 지정절차는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6. 1 2. 7., 2014. 2. 12.,2019.12.27.>
제002500조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제24조에 따라 업무대행을 한 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내역을 작성하여 청구하거나 업무대행의 위임을 받아 지역건축사회에서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9. 1 0. 7.>
제1항에 따라 건축사회가 대리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건축사회는 업무대행 건축사로부터 업무대행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내역을 작성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는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한하여 매 분기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연도에 한하여 일괄하여 청구 할 수 있다.
제002600조 수수료의 지급
제002700조 건축지도원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2. 7.,2015.4.3.,2015.10.30.,2022.8.11.>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건축지도원으로써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 1 0. 7.,2022.8.11.>
제002800조 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 1 2. 7., 2010. 8. 31.>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주차전용 건축물 4. 버스터미널 5. 운동 경기장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에 한한다.) 6.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7. 읍ㆍ면 지역에서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작물재배사 및 창고 8.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9.「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10.「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1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 조경시설공간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002900조 식재 등 조경기준
제003100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신설 2002. 2. 13.><개정 2006. 1 2. 7.> 1.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 2.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골목길로서 마을주민 다수가 동 골목길을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3.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4. 복개된 하천(구거를 포함한다), 포장된 제방
제003200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해당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해당 대지에 관한 주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용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를 준용한다.<신설 2006. 1 2. 7.>
제003300조 대지 안의 공지
제003400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003402조 건축협정의 체결 등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신설 2015. 4. 3.><개정 2022.8.11.>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영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부동산 등기법」 제3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권리자를 말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3500조
삭제 <2020.12.28.>
제00360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003700조
삭제 <2020.12.28.>
제0038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삭제<2016.12.30.>
제003802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0.12.28.]
제003900조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확보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1 2. 7.> 1. 판매시설: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2. 업무시설: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3. 숙박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종교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5.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6. 관광 휴게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7. 노유자시설: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8. 의료시설: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9. 위락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10. 운수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11. 수련시설: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3.11.2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공개 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한다.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은 해당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 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003902조 공개 공지 등의 관리
공개 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 출입구에 별표 4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내판(안내도를 포함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연1회 이상 확인·점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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