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17, 2014.10.13.>
전체 55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개정 2013.9.27>[제목 개정 2013.9.27]
제000300조 적용의 완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주변 현황도 및 사진 등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그 밖에 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포천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5.>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5.>
해당 대지 등에 법령 등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관계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3 비고 제1호의 건축물 중 가목, 나목 및 라목으로 한다.<신설 2009.10.7, 개정 2013.9.27, 2014.10.13.,2022.4.13.,2024.9.25., 2025.12.22.>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신설 2016.8.31., 개정 2024.9.25.>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31., 2024.9.2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신설 2016.8.31., 개정 2024.9.25., 2025.12.24.>
제000400조 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의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7., 2019.7.3., 2020.7.1., 2025.12.22.>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고 사용승인 된 건축물 및 공장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공장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로 용도변경하는 건축물은 제28조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3.9.27, 2014.10.13., 2015.4.20, 2016.8.31.,2022.4.13., 2025.12.24>
제000500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2022.4.13., 2025.12.22.> 1.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사항 및 그 밖에 법령에서 심의 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3.9.27, 2016.8.31.> 2. 삭제 <2016.8.31.> 3. 삭제 <2020.7.1.>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이 심의지역을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8.31.> <개정 2018.12.26.>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설계공모 대상인 공공건축물나. 영 제2조제1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라. 30실 이상인 오피스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9.27, 2016.8.31.>[전문 개정 2006.4.17]
제0006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1회 심의 시 15명 내외로 위원을 선정하여 운영하되, 공무원의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수는 위원총수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8.10.1, 2012.10.5, 2013.9.27, 2016.8.31.>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3.9.27>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축조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10.1, 2009.10.7>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8.31.>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8.31.>[전문 개정 2006.4.17]
제0007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재위촉이 없는 경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5, 2013.9.27, 2017.9.27., 2020.7.1., 2025.12.2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9.27>[전문 개정 2006.4.17]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위촉 해제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 2014.10.13., 2020.7.1.>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개정 2013.9.27>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3.9.27>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개정 2006.4.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14.10.13.>
위원회의 업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개정 2014.10.1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제목 개정 2012.10.5, 2013.9.27]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 개정 2006.4.17]
제001002조 사전 기술검토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미리 위원에게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8.31.]
제001100조 소위원회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6.4.17, 2012.10.5>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2013.9.27>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06.4.17>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001102조 소위원회의 심의대상
제11조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증축(층수 또는 세대수의 변경을 포함한다)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축소되는 변경(축소로 인하여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위임한 사항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2025.12.22.>[본조신설 2016.8.31.]
제001103조 건축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
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001104조
제11조의4삭 제 <2025.12.22.>
제001105조
제11조의5삭 제 <2025.12.22.>
제001106조 심의사항의 반영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붙여서 의결된 경우,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승인 시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확인 등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8.31.]
제001107조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7.9.27, 2019.7.3., 2025.12.22.> 1. 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20 이하 3. 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20 이하[본조신설 2016.8.31.]
제00120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 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는 위원회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7, 개정 2014.10.13, 2019.7.3., 2025.12.22.>[전문개정 2012.10.5]
제00130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08.12.31, 2012.10.5>
간사 및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전문 개정 2006.4.17]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2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 2017.9.27., 2023.9.27.>
서면(전자심의 포함)으로 심의(자문)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출석심의수당의 50%를 심의(자문)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9.27.>
제001500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06.4.17, 2014.10.13.,2022.4.13.>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한다.<개정 2006.4.17>
제001602조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제001700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법 제13조제4항에 의한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0.7.1.,2022.4.13., 2025.12.22.>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 는 착공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건축주는 산정된 예치금을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의 기간을 가산한다)로 제출하거나 포천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산정하여 예치금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증가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16.8.31.>
예치금의 반환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환한다. <개정 2013.9.27, 2016.8.31.>
영 제10조의2제3항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8.31., 2025.12.22.>
공사장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잠금장치 <개정 2018.8.8.>
외부비계 및 수직보호망(안전망)에 대한 개선 시설 또는 안전휀스의 설치
공사장 주변 안내표지판 설치
그 밖의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07.1.10]
제001702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9.27.>
제001703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공사내역서 제출 시 시공기술사 또는 설계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류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4.13.>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X-x2)(y1-y2)Y=y1 - ───────────x1-x2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본조신설 2017.3.2.]
제001800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 2016.8.31.> 1. 축사ㆍ창고ㆍ작물재배사 그 밖에 농업용 건축물<개정 2006.4.17> 2.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3.9.27> 3.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군사시설 건축물 <개정 2008.5.28, 2018.8.8.> 4.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우리시에서 작성 보급한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한 주택, 마을회관 등의 건축물 <신설 2016.8.31.>
제001900조 가설건축물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2007.1.10, 2008.10.1, 2013.9.27, 2019.7.3.,2022.4.13.>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일 것.<개정 2007.1.10>
전기ㆍ수도ㆍ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적합할 것.<개정 2006.4.17, 2007.1.10, 2025.12.22.>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천막, 합성수지, 합성강판 등 이와 유사한 재료로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6.4.17, 2007.1.10, 2012.10.5, 2013.9.27, 2015.4.20, 2016.8.31, 2017.9.27, 2019.7.3., 2020.12.23., 2022.4.13., 2024.2.21., 2025.12.22.>
삭제 <2017.9.27.>
삭제 <2017.9.27.>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개정 2006.4.17>
관광지ㆍ유원지 등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대여점ㆍ간이매점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개정 2006.4.17>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운동시설 등과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통로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신설 2006.4.17>
삭제 <2015.4.20.>
삭제 <2016.8.31.>
삭제 <2019.7.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신설 2006.4.17>
삭제 <2016.8.31.>
삭제 <2016.8.31.>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및 자원순환 관련시설에서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신설 2015.4.20.> <개정 2017.9.27, 2019.7.3.>가. 건축물대장 건축면적 미만나. 지상 1층으로 한정하며, 기존 건축물 높이 이하다. 건축선·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에 설치하는 노상적치물의 비가림 시설(건축물대장 건축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자재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은 건축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신설 2015.4.20.>
삭제 <2019.7.3.>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으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산지일시 사용신고 대상인 "산림경영관리사"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내인 것
건축물중 다음 각 목의 부분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로서 벽면적의 3분의 1이상이 열린 구조이고(단, 나목은 제외한다) 지붕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햇빛을 투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개정 2019.7.3.>가. 현관 및 발코니 등나. 외부계단 및 경사로다. 대지 내 건축물간의 폭 2미터 이하의 연결 통로 등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내에 건축하는 50제곱미터 미만의 강판이나 합성수지 재질,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창고 <신설 2015.4.20, 개정 2016.8.31.>
삭제 <2019.7.3.>
건축이 가능한 대지에 휴게나 쉼터공간 설치를 위한 기둥과 지붕만으로 이루어진 정자형태의 20제곱미터 이하인 것(단, 영업 목적은 제외한다)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서 조립식 또는 콘테이너 구조로 20제곱 미터 이하인 것(사업계획의 승인 공동주택 포함)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
제001902조 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로서 영 제18조제2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0.3.31, 2013.9.27, 2015.4.20., 2022.4.13., 2025.12.22.> 1. 제19조제2항제3호, 제5호, 제16호부터 제21호의 가설건축물 <개정 2019.7.3.> 2.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제15호의 가설건축물 <개정 2010.3.31, 2013.9.27, 2015.4.20, 2016.8.31.>[본조신설 2008.4.10]
제00210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할 수 있다.<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 2022.4.1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조사 및 검사<신설 2007.8.1, 2008.10.1, 2013.9.2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개정 2006.4.17, 2007.1.10, 2008.10.1, 2013.9.27>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개정 2006.4.17, 2007.1.10, 2008.10.1, 2013.9.27>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검사<신설 2007.8.1, 2008.10.1, 2013.9.27>
삭제 <2022.4.1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업무대행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한다.<개정 2006.4.17, 2007.1.10., 2022.4.13., 2024.2.21.>
삭제<2024.2.21.>
삭제<2024.2.21.>
제00210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1조의 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2014.10.13., 2020.7.1.> 1.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본조신설 2008.10.1]
제002200조
삭제 <2020.12.23.>
제002202조
제22조의2삭 제 <2025.12.22.>
제002203조 건축지도원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3.9.27, 2014.10.13.>[제22조의2에서 조 이동, 2016.8.31.]
제002300조 대지안의 조경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4.17, 2007.1.10, 2008.10.1, 2013.9.27>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 15퍼센트 이상<개정 2013.9.27, 2014.10.1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개정 2013.9.27, 2014.10.1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13.9.27, 2014.10.13.>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8.3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삭제 2006.4.17>
영 제27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건축물 <신설 2009.10.7, 개정 2013.9.27>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4.17, 2007.1.10>
대지 또는 건축물 옥상의 외곽을 둘러 조경을 하는 경우 화단 그 조경부분의 최소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화단형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단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한다.<개정 2006.4.17, 2013.9.27>
제002400조 식재 등 조경기준
제23조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을 할 경우 식재 등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3., 2025.12.2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이하 "조경기준"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은 같은 호 라목을 준용한다.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가.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나.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다.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1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은 조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4.13.>
제002500조 이해관계인의 미동의 도로지정기준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4.17, 2007.1.10, 2008.10.1, 2013.9.27.,2022.4.13.> 1. 복개된 하천ㆍ구거부지 2. 제방 3. 공원내 통로 4. 산속의 통로 5. 소규모 농로길 6.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
제002502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은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3.9.27>[본조신설 2009.10.7]
제002503조 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영 제61조의2제1호에 의한 다중이용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나. 판매시설다. 종합병원라. 관광숙박시설
영 제61조의2제2호에 의한 건축물 중 분양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객실수 30실 이상인 오피스텔나. 주거용 복합건축물로써 주거 외 바닥면적 합계가 위 면적에 해당하는 건축물다. 임대 후 분양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제1항에 의한 검사의 주기는 5년에 1회로 한다.(용도변경에 의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적용한다)[본조신설 2016.8.31.]
제002600조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개정 2006.4.17, 2007.1.10, 2008.10.1, 2013.9.27>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개정 2014.10.13, 2016.8.31.>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개정 2014.10.13.> 3. 공업지역: 200제곱미터 <개정 2014.10.13.>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개정 2014.10.13.>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개정 2012.10.5, 2013.9.27>
제002700조 맞벽건축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9.27>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물로 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9.27, 2016.8.31.>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맞벽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3개동 이하일 것
5층 이하일 것(지하층 및 옥탑의 층수를 제외한다)[전문 개정 2006.4.17]
제002800조 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한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0.13, 2019.7.3., 2020.7.1.>[본조 신설 2007.1.10]
제002802조
제28조의2삭 제<2017.9.27.>
제002900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 2019.7.3.,2022.4.13., 2024.2.21., 2025.12.22.>
삭제 <2013.9.27>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3.9.27>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개정 2006.4.17, 2013.9.27>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최소 3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4.20, 개정 2019.7.3., 2024.9.25.>
영 제86조제3항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띄어야 한다. <개정 2013.9.27,2019.7.3.,2022.4.13., 2025.12.22.>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이상 띄어야 한다.<신설 2009.10.7, 개정 2013.9.27, 2019.7.3., 2022.4.13.>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3.9.27.,2022.4.13.>
제003100조 건축협정구역의 지정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12.22.> 1. 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상업지역 4. 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본조신설 2016.8.31.]
제11장 보칙
제0032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 2016.8.31., 2020.7.1., 2022.4.13.>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저장시설: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높이 5m이상인 저장시설에 한한다.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10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물탱크·냉각탑, 종탑,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 2022.4.13., 2025.12.22.>
영 제11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 1 제13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2호ㆍ제21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조제목 개정 20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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