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55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 (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을 말한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의 비율로 한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1.> 1.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으로서 에너지효율 인증 1등급인 경우에는 12퍼센트 이하, 에너지 효율 인증 2등급인 경우 8퍼센트 이하 2.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으로서 에너지효율 인증 1등급인 경우에는 8퍼센트 이하, 에너지효율 인증 2등급인 경우 4퍼센트 이하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홍성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4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가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재축: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건축 2. 증축ㆍ개축: 건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41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7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2조에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8.11.15.>
제000500조 설치
제000600조 기능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법령 등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과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홍성군 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한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변경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구성 등
건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건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의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결과 응모인원이 분야 별로 편중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도시계획ㆍ건축ㆍ도시설계ㆍ교통ㆍ조경ㆍ문화ㆍ역사ㆍ방재ㆍ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임명ㆍ위촉·제척·기피·회피·해임·위촉해제 기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5개소 이상의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 건축과 관련된 유사한 위원회(중앙·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위원의 추천·공모·위촉을 금지하며 임기 중에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건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소위원회
제00120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제00130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001400조 간사 및 서기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축업무팀 주무관으로 한다.
제001500조 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 및 소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가능하며, 회의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열람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001600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와 관계인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001700조 건축허가전 자료제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실비변상
건축위원회(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001900조 비밀준수
건축위원회(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8조와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ㆍ법 제60조와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과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002100조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법 제12조와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구성한 「홍성군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1.15., 2024. 3. 1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2200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 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군이 건축하는 공용건축물,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로 한다.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 산정은 건축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건축공사비 또는 설계자가 산출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 비슷한 건축물의 예를 적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한다.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허가 담당 부서 보관
현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 예치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은 그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002300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4조제1항제5호와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ㆍ임ㆍ축ㆍ수산용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ㆍ작물재배사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제00240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002500조 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ㆍ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2007년 7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2조에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
제002600조 가설건축물
법 제20조제2항제3호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시 그 해당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 철거할 것을 서약하는 공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전기, 상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정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가.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나.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다.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라.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마. 영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한다)바.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 및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2022.3.31., 2024. 3. 11.> 1. 천막 또는 천막과 비슷한 구조의 창고ㆍ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1층 건축물만 해당한다) 2.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ㆍ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비슷한 구조의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기존 재래시장 내에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 이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시 소화 및 구호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5.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 6. 기계 등의 보호시설 7. 군수가 설치하는 이동식 공중화장실 8. 외벽이 없는 정자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9. 동ㆍ식물관련시설의 소독을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0. 차양 및 비가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회관ㆍ경로당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시행일 2022.5.3.]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경량철골 및 천막구조의 체육시설 12.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에 한정한다) 부지 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고용 건축물.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정한다. <개정 2025. 8. 18.>가. 경량철골조(파이프로 한정한다)일 것나. 단열재를 포함하지 않은 강판 또는 합성강판(벽체 또는 지붕)일 것다. 층수: 1층일 것라.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지 않을 것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5조제5항제4호의 경우 : 2회
영 제15조제5항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창고시설에 한한다)의 경우 : 5회
그 밖의 가설건축물의 경우: 제한 없음<신설 2022.3.31.>
제002700조 건축물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신고를 마친 건축사가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한다)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어줄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4. 3. 11.>
제002800조 설계도서의 작성
제002900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1.>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 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3. 11.>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算定)한다. <개정 2024. 3. 11.>Y=y1-[(X-x2)(y1-y2)]/x1-x2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해당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단,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
건축사회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ㆍ절차 및 수수료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며, 건축주에게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제00320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절차
제003300조
삭제 <2020.12.30.>
제003302조 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하여야 할 대상건축물과 주기(週期)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 점검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4. 3. 11.> 1. 대상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2. 주기 :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본조신설 2018.11.15.]
제003400조 주택관리지원센터
영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센터장은 건축물 유지관리부서의 장으로 하며, 건축, 도시계획, 토목 등 관련부서 공무원과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제2항에 따른 구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영 제23조의8제2항제6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택관리와 기술지원 및 행정사항 안내 등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제003500조 건축지도원
법 제37조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시설직렬 중 건축직류 공무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마친 건축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영 제24조제2항제2호 중 구조 안전과 건축설비 분야의 업무에 한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축분야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11.15.>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공모하거나 제30조제3항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2024. 3. 11.>
제003600조 대지의 조경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작물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영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ㆍ조각물ㆍ정원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3700조 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003800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 한정한다.
국가 또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ㆍ제방ㆍ구거ㆍ철도ㆍ농로ㆍ공원 내 도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국ㆍ공유지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전기ㆍ상수도ㆍ하수도ㆍ도시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현황 사진ㆍ 현황측량성과도ㆍ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3900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은 5천 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1. 축사 2. 작물재배사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00410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004200조 대지안의 공지
제004300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군수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보전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수, 층수, 그 밖의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맞벽 건축물의 수: 2동 이하로 할 것.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붙임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일 것
제0044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1.>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31.>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의 경우 :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경우 :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한 높이 이하로 한다. <개정 2024. 3. 11.> 1. 일반주거지역 : 3배 2.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4배[본조신설 2018.11.15.]
제004500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4호에 따라 수도계량기 보호함의 내부에 전기콘센트 및 기온 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동파방지용 전기발열선을 설치하여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004600조 공개공지의 확보
영 제27조의2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조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종교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개정 2018.11.15.>
운수시설: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의료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병원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벤치·파고라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같은 조 같은 항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는 전면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일반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삭제 < 2025. 1 2. 15.>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적법하게 공개공지를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실태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2.3.31., 2025. 1 2. 15.>
삭제 < 2025. 1 2. 15.>
제10장 보 칙
제0047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해당 위반 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0.12.30.>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반내용을 제외한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중 제13호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연 1회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004800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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