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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제0049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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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에 경량구조의 관리사무소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3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005100조 건축상

1

군수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ㆍ공사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2

건축상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52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1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20.12.30.]

제0053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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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군수는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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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에 관한 비용

2

법 제52조의3에 따른 건축자재의 성능 확인 시험에 관한 비용

3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의 실태조사 및 조치에 관한 비용

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시험ㆍ조치ㆍ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본조신설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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