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전체 54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관계도서 등을 구비하여 홍천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1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기준 완화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및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9. 30 조례 제2124호> <개정 2016.9.28.>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5.06.01> <개정 2016.9.28.>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 이내로 한다. <신설 2013.4.5>, <개정 2015.06.01, 2016.9.28.>
제000400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9.30, 2015.06.01, 2016.9.28.,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기존 건축물의 재축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해당 개정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의 용도가 현행 법령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0.9.30>, <개정 2016.9.28.>[제목개정 2016.9.28.]
제000402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제000500조 설치
제000600조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6.9.28.,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9.28.,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위원회 위촉이 5개 이하인 자를 군수가 위촉하고,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 분야 외 비전문가의 수를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으로 군수가 임명하되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3.4.5, 2016.9.28.>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재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16.9.28.>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9.28.>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9.28.>
제0008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 등으로 구분하고, 개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6.01, 2016.9.28.>
정기회의 : 매월 1회
수시회의 및 서면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군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마다 지정하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6.01., 2022.12.9.>
위원회는법 제4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와 이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정하는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9.30>, <개정 2013.4.5, 2015.06.01, 2016.9.28.2019.4.17, 2021.12.10., 2022.12.9.>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10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장례시설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법 제2조제2항제17호 공장은 제외한다. <신설 2022.12.9.>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4.5>, <개정 2016.9.28.>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3.4.5>, <개정 2016.9.28.>
위원회는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위원회의 회의록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공개를 요청한때에는 심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개정 2016.9.28.>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5.06.01>, <개정 2016.9.28.>
같은 안건의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사전검토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06.01>, <개정 2016.9.28.>
강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12.9.>
제000802조 전문위원회 등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등의 사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5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에서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전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위원회 주무부서의 국장이 된다.
전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전문위원회 등은 심의 등의 사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12.9.]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9.28.>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10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건축주·설계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한다. <신설 2013.4.5>, <개정 2016.9.28.>[제목개정 2016.9.28.]
제0012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1, 2016.9.28.>
제00130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28.>
제00130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은 「홍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7.10.8 조례 제1993호>, <개정 2016.9.28.>
제001303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해야 한다. <신설 2007.108.8 조례 제1993호, 개정 2015.06.01>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할 때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해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과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9.28.>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치금은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예치해야 하며, 보증서의 공사기간은 시공기간으로부터 1년이 가산된 기간으로 하며, 공사금액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된 금액 및 기간으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청 및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001400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 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9.28.> 1. 단독주택 2. 축사 및 버섯재배사 3. 그 밖에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
제00150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001600조 가설건축물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9.28.,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층 이하일 것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9.28, 2017.4.24, 2022.12.9.>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및 보온덮개 구조로된 원예작물 판매소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농경지 안에 설치하는 농막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농지법」에서 정한 농막을 말한다)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 다만,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로서 지붕이 없는 완제품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철거ㆍ해체가 쉬운 구조물
제00160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감리한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6.9.28, 2017.4.24., 2022.12.9.>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12.9.>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2.12.9.>[본조신설 2015.06.01]
제001603조 설계도서의 작성
제001604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9.>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며,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을 경우에는 대가기준 제16조의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받은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이나 감리자의 감리비용 수령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4.24]
제0017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업무대행 건축사의 업무대행 절차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홍천군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6.9.28., 2021.12.10., 2022.12.9.>
삭제 <2022.12.9.>
삭제 <2022.12.9.>
삭제 <2022.12.9.>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7.10.8 조례 제1993호, 2013.4.5>
제7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 청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연 2회 정산지급 한다.<신설2019.4.17> <개정 2022.12.9.>
제001702조
제17조의2삭 제 <2013.4.5>
제001800조 건축지도원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9.28.>
제001802조
제18조의2삭 제 <20222.12.9.>
제001900조 대지 안의 조경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9.30., 2016.9.28.>
도매시장,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상업지역 안에서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건축물
농·어·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또는 창고, 작물재배사
영 제27조제1항제10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2010.9.30>, <개정 2016.9.2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는 식수를 하는 대신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 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제002002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002100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6.9.28.> 1.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및 구거부지 2. 제방구조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3. 다수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 된 경우이거나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4. 사실상의 도로로서 공공사업이나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 된 도로
제002102조 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로 검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 검사는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등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4.24] <개정 2021.12.10.>
제002103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002200조 대지의 분할제한
제002300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으로 하여 건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0.9.30, 2013.4.5, 2016.9.28.>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할 경우
제1호 외의 지역 안에서 단독주택을 건축(이하 "인접대지경계선에 단독으로 건축"이라 한다)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 의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락시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한정하며, 3개동 이하로서 5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0.9.30>, <개정 2015.06.01, 2016.9.28.>
제002302조 대지 안의 공지
제002400조
삭제 <2016.9.28.>
제0025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0, 2013.4.5, 2016.9.28, 2017.4.24., 2022.12.9., 2024.3.8.> 1. 삭제 <2013.4.5>2.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3.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영 제86조제3항 본문 후단의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4분의1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신설 2010.9.30>, <개정 2016.9.28.>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5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0.9.30>, <개정 2016.9.28.>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0.9.30>, <개정 2016.9.28., 2022.12.9.>
제002600조 공개공지의 확보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을 말한다. <개정 2016.9.28.>
영 제27조의2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에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공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06.01, 2016.9.28.>
제002602조 경관주택의 지원 등
군수는 경관주택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관주택을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9.28.]
제002700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폐지 2007.10.8 조례 제1993호〉
제002800조 위원의 제척
〈폐지 2007.10.8 조례 제1993호〉
제002900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폐지 2007.10.8 조례 제1993호〉
〈폐지 2007.10.8 조례 제1993호〉
제003100조 감정등의 의뢰
〈폐지 2007.10.8 조례 제1993호〉
제003200조 비용부담
〈폐지 2007.10.8 조례 제1993호〉
제003300조 수당
〈폐지 2007.10.8 조례 제1993호〉
제003400조 운영세칙
〈폐지 2007.10.8 조례 제1993호〉
제7장 보칙
제0035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6.9.28.,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아스콘제조시설, 분쇄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사일로(Silo),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소각시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30톤 이상의 시설물로서 건물 옥상 등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9.28.>
전체 54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