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96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 칙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조달청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을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기본법」 제3조제4호의 '건축디자인'의 범주 내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디자인 공모)로써, 우수한 품격과 품질 및 디자인의 선정을 위해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ㆍ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일반 설계공모"라 함은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3. "2단계 설계공모"라 함은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2차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4. "제안공모"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5. "간이공모"라 함은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출도서를 간소화하여 시행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6. "제한공모"라 함은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7. "지명공모"라 함은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8.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설계자 선정과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청에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수요기관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수행하는 조달청 담당부서를 포함한다. 9. "계약부서"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계용역의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설계공모 참가자"라 함은 설계공모 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12. "총 공사비"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계약부서에서 시행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설계비"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말한다. 14. "온라인 심사"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심사위원이 온라인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4-1. "대면 심사"란 설계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이 공고에서 정한 심사 장소에 모여 발표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4-2. "혼합심사"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으로 공모안을 발표하고, 심사위원은 공고에서 정한 장소에 모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5.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라 함은 모집, 등록, 해촉 등 관리 등 평가위원(본 기준에서 평가위원은 심사위원과 동일한 의미로 본다) 관리 및 시스템 운용, 유지 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6.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이라 함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 중 당선작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7. "설계지침서"라 함은 명칭에 상관없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 시 고려하거나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설계공모 공고서류를 말한다. 18. "담당건축사"라 함은 자신의 책임 하에 당해 설계용역을 수행할 건축사를 말한다. 19. "신진건축사"라 함은 만45세 이하이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자를 말한다. 20. "민간건축사 심사위원"이라 함은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를 위해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 민간건축사 심사위원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선발한 건축사를 말한다.
제4조 설계공모의 종류
계약부서의 장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해당 설계공모를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및 간이공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설계공모에 대해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3에서 규정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요청한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용역에서 신진건축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기본법 제22조의 디자인 시범사업으로서 디자인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사업
계약부서의 장은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용역'일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신진건축사 대상 제한공모 우선 적용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설계공모 공고 및 공모안 제출 등
제5조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 공고에 심사위원 공개 예정일과 공개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설계용역의 주요내용
총 공사비 및 설계비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한다)
설계공모의 단계ㆍ등록절차 및 일정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질의응답의 기간ㆍ절차 및 그 공개방법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공모안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평가 주안점(투표제) 또는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채점제) 등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ㆍ보상의 내용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요령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격기준 및 설계지침서 미준수에 대한 조치사항 등
그 밖에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여야 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 내에서 설계비를 결정하여 시행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설계지침서
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에서 고려하거나 준수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하게 설계지침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61조에 따른다.
사업의 목적 및 일정
사업 및 설계의 기본 방향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관련 법규 적용기준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 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획, 조경계획, 토목계획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시설별 면적
주요 시설 및 기능별 세부설계지침
에너지 절감, 장애인 고려 등 시설기능과 관련한 주요 사항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지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실격기준
투표제의 경우 평가의 주안점
채점제의 경우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및 감점기준
혼합방식의 경우 평가의 주안점,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및 감점기준
제7조 설계지침 미준수 공모안에 대한 조치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지침서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항목과 범위, 그리고 미준수 시 조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은 수요기관이 작성ㆍ통보한 내용을 반영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조치사항 작성 시 다음 각 호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조건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건축법」 제47조에 따른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및 동법 제56조에 따른 용적율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필요시 층수제한 포함)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지방자치단체 조례, 도시계획, 개발계획 등 해당 부지에 진출구 설치 제한이 있는 경우 진출입구 설치기준
그 밖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한이 필요한 사항
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모안의 설계지침서 위반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의 장이 희망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공모안의 설계지침서 위반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계약부서의 장은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등의 설계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제4항의 검토결과를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 일정 공개 등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예비심사위원 포함) 명단, 심사장소 및 심사일정 등을 확정하여 설계공모 공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비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할 수 있다.
계약부서의 장은 전문분야별로 심사위원 수를 배정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 제출도서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할 도서의 종류와 규격을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 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작성ㆍ제출하는 제출도서에 조감도, 모형, 3차원 이미지, 설계도면(2단계 공모의 1차 공모 및 제안공모 시에 해당),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징성, 예술성, 역사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계지침서에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하여 조감도,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 사진, 3차원 이미지 또는 3차원 시뮬레이션(BIM)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계약부서의 장은 제출도서의 최소화를 위해 발주 규모 또는 공모 유형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출도서 분량을 제한할 수 있다.
계약부서의 장은 제출도서가 제2항 및 제3항의 허용범위를 위반한 경우 설계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모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참가등록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부서의 장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해당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계약부서의 장 또는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지침서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다한 교부비용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로 배부할 수 있다.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로 하여금 [별지 3의 3]의 청렴서약서를 참가등록 하는 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설명회
수요기관은 필요할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수요기관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질의서 작성방법, 응답서 공지에 관한 사항 및 설계공모 참여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한다.
사업설명회 시에 배포된 자료 및 질의응답 내용은 설계지침서 및 공고안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으로 본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3항의 사업설명회 자료 및 질의응답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질의응답
제10조에 따라 참가등록한 자는 해당 설계지침서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수요기관은 제1항에 의한 질의에 대하여 그 응답내용을 제5조제1항에 의한 일정에 따라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공고서에서 정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 경우 응답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참가등록자에게 있다.
응답내용은 설계지침서 및 공고안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으로 본다.
수요기관은 질의응답 완료 후 그 응답내용을 계약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공모안의 제출
설계공모 참가자는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공모안 등 공고서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공모 참가자는 설계지침서 등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모안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공모안의 무효사유
설계공모 참가자 또는 공모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모안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입찰'은 '설계공모'로 본다. 다만, 무효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서비스 업무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설계공모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가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공모안은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은 '설계공모'로 본다.
제15조 실격
계약부서의 장은 유효한 공모안이라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실격사유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지침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실격사유로 명시한 관계 법령이나 규정의 구체적인 조문(條文)을 위반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거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2조에 따른 공모안 발표 시 심사위원에게 자신을 특정하여 인지시킨 경우
그 밖에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실격사항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처리 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 제7호, 제8호 등에 해당하고 실격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 사전접촉 금지 등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에게 공모안 배포 시 심사과정 중(심사위원 선정부터 심사완료까지) 심사대상자와의 사전접촉 금지, 심사대상자의 알선ㆍ청탁 등 불공정 행위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음을 안내해야 한다.
심사대상자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에는 [별지 1]의 서식으로 계약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자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금품ㆍ물품ㆍ향응 등의 행위를 요구한 경우
심사대상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ㆍ물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계약부서의 장은 사전접촉 금지 위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심사위원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이하"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에서 해촉하고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대상자는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공모안의 수요기관 평가
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이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의 직접 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공모안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주체,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공고서에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이 본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 관련 조항의 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18조 재공모 등
계약부서의 장은 공모안 접수 결과 심사대상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 또는 당선작(또는 계약상대자)이 없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공모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으로 발주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19조 심사위원의 임무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설계지침서, 질의응답서 등 관련 자료 검토 2. 공모안에 대한 적정성 등 사전검토 3. 공모안에 대한 토론 및 심사ㆍ평가 4. 심사 시 해당 분야 평가점수표 및 평가사유서 등 작성 제출 5. 그밖에 계약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등
제20조 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건축도서에 대한 해독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한 사람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치된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추천 받아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계공모 건마다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부(민간건축사 심사위원 명부 포함)와 수요기관 추천 심사위원을 활용하여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수요기관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을 1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중 수요기관 임ㆍ직원과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의 합이 전체 심사위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의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구성시 민간건축사 심사위원은 전체 심사위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수요기관의 장은 심사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당 분야 기술사(또는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기타 건축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수요기관 등이 인정한 사람
전문위원회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심사위원 선정 등
심사위원은 타 기관 심사를 포함해 심사일 기준 월 2회, 연12회를 초과해 심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심사 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심사참여 현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2단계 설계공모의 경우 2차 심사일을 기준으로 1회만 산정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소속 임ㆍ직원 또는 제20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 1인 이상을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계약부서의 장에게 추천하게 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 추천인원은 전체의 30% 이내여야 하며, 소속 임ㆍ직원은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참가자로부터 공모안을 접수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제24조에 따른 심사위원의 제척 여부를 확인하고, 제척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을 예비심사위원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위원 선정 시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을 심사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와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제3항의 추천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에서 심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제24조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해당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상이 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별지 2의 1] 서식으로 계약부서의 장에게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른 심사 참여횟수를 초과할 경우 [별지 2의 2] 서식으로 계약부서의 장에게 회피 신청하여야 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알려야 하고,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결원에 대비하여 30퍼센트 내외의 예비심사위원을 사전에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위원을 모든 심사과정에 심사위원과 동일하게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 심사위원 사전검토
제26조 심사위원회 개최
계약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위원이 선정ㆍ위촉되면 지체 없이 대상 사업명, 심사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심사개최 통지서를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각 1인을 포함한 심사위원회 전체 구성 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참석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심사위원회의를 주관하며 평가에 참여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온라인 심사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7조 옴부즈만 참관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심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옴부즈만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용역비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예술성, 상징성, 역사성 등 공모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 수요기관 참관
수요기관 소속직원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임명한 전문가는 심사과정을 참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설명 및 심사위원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1. 설계공모 사업개요 2. 설계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 청렴서약서 등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으로부터 각각 [별지 3의 1], [별지 3의 2]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자로부터는 [별지 3의 3]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0조 온라인 심사
용역비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과 감염병예방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심사로 진행할 수 있다.
제31조 온라인 심사방법 및 절차
계약부서의 장은 온라인 심사 시작 20분전까지 시스템 등을 통해 심사위원에게 온라인 심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시스템을 통해 심사위원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심사위원의 신원을 확인한 위원에 한하여 심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시작 전까지 시스템에 입장한 후 안내에 따라 실명인증, 청렴서약서 작성, 사전접촉 신고 등의 사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계약부서의 장이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 카메라 방향 조정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온라인 심사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접속 장애 등으로 온라인 심사 관계자와 전화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용무를 해야 하는 경우
그 외 계약부서의 장이 심사위원에게 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심사위원은 온라인 심사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자와 대화, 상담, 회의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전화하는 행위 등
심사위원이 아닌 자가 심사위원의 모니터를 주시하거나 조작하도록 허용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되지 않는 행위
그 외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
심사위원은 심사 시작 전까지 심사에 사용할 개인용 컴퓨터 및 스피커, 마이크 등을 시스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부주의하여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거나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2조 공모안 발표
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공모안 설명시 제9조에 따라 제출한 도서를 활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발표순서는 심사 당일 심사대상자의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온라인심사 및 혼합심사의 경우에는 심사 전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발표순서를 정할 수 있다.
발표시간은 20분 이하로 하되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발표자는 당해 용역의 담당건축사로서 시행공고일 기준 심사 대상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제4장 공모안 심사방법
제Z000036조
제1절 일반사항
제33조 공모안 심사원칙
심사위원의 공모안 심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공공의 발전과 공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전 심사과정을 통하여 공모안의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34조 공모안 심사방식
설계공모 참가자들이 제출한 공모안의 심사는 심사위원의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부서의 장이 사업 특성, 공모방법 및 심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모안 심사방식을 설계공모 공고서에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거나 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심사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심사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35조 심사위원 심사의견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각 공모안을 심사한 후 개별 공모안의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 심사의견을 [별지 5]평가사유서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Z000040조
제2절 투표제 심사방식
제36조 적용범위
본 절의 각 조항은 투표제로 당선작을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7조 고려사항
제38조 투표방법
심사위원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투표한다. 단, 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차수)별로 투표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다만 제5장 제3절에 따른 제안공모는 공모 참가자가 7인 이하인 경우 1차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1차 투표: 다수 득표한 5개 공모안 선정
2차 투표: 다수 득표한 2개 공모안 선정
3차 투표: 다수 득표한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심사위원의 단계별 투표 공모안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상황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9조 토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각 단계별 투표 전 혹은 동일 득표자가 나온 경우 투표기준에 대하여 심사위원간 토론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40조 동일 득표자 처리
계약부서의 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41조 심사위원 제출서류
각 심사위원은 심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5] 평가사유서: 전체 공모 참가자에 대한 평가
[별지 7] 투표용지
[별지 8] 선정사유서: 당선작으로 투표한 사유
제42조 당선작 및 기타입상자 결정
제Z000048조
제3절 채점제 심사방식
제43조 적용범위
본 절의 각 조항은 채점제로 당선작을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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