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부서의 장은 채점제로 공모안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하여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별표 1] 전문분야별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2. [별표 4]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3. [별표 6] 제안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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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채점방법
심사위원은 해당 전문분야의 평가항목별로 평가하되, 설계지침서의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차등 폭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이 평가할 경우 10%, 심사위원 1인이 평가할 경우 5%로 하고,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은 [별표 7]을 따른다. 다만 제5장제3절에 따른 제안공모 방식의 평가항목별 차등 폭은 제64조의 규정을 따른다.
전문분야별 평균점수는 설계공모 참가자별로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ㆍ최고 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씩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전문분야별 심사위원이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하지 않는다.
최종 평가점수는 제2항에 따른 각 전문분야별 평균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설계지침서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제46조 감점기준
계약부서의 장은 [별표 2]를 참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설계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한 감점기준 및 점수의 범위 등을 설계지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설계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공모안 작성요건(기준 쪽수, 기준 면적, 제출도서 작성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감점사유로 명시한 관계 법령이나 규정의 구체적인 조문(條文)을 위반한 경우
설계공모 시행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장이 시행한 설계공모에서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심사위원 사전접촉으로 조달청장으로부터 실격 통보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가 해당 설계공모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수요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경우
그 밖에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감점사항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설계지침서에서 제시한 감점기준에 따라 해당 공모안을 감점처리 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절차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이익으로 하여야 한다.
설계지침서에 감점항목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감점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제4항에 따라 감점제외로 결정한 경우
심사절차의 종료 후에 감점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감점 또는 감점제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47조 동점자 처리
계약부서의 장은 제68조에 따른 입상작 결정을 할 때, 최종 평가점수가 동점이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의 투표로써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 공모안에 대하여 [별지 8] 선정사유서를 작성ㆍ제출한다.
제48조 심사위원 제출서류
각 심사위원은 심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4] 전문분야별 채점표 2. [별지 5] 평가사유서
제Z000055조
제4절 혼합방식 심사방식
제49조 적용범위
본 절의 각 조항은 혼합방식으로 당선작을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50조 평가방법
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단계별 심사방법 및 기준 등을 설계지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계별 투표 및 채점제 평가기준, 평가방법, 동점자 처리사항 등은 제2절(투표제 심사방식) 및 제3절(채점제 심사방식)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제51조 심사위원 제출서류
각 심사위원은 심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4] 전문분야별 채점표
[별지 5] 평가사유서
[별지 7] 투표용지
[별지 8] 선정사유서: 당선작으로 투표한 사유
제5장 설계공모 방식별 운영방법
제Z000060조
제1절 일반 설계공모
제52조 일정
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공고일부터 등록 마감일까지는 최소 7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공고일로부터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을 45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명시된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서 긴급한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장이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Z000062조
제2절 2단계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의 적용대상 등
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이 대규모이거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
일반 설계공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규모 업체 또는 신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특성상 2단계 설계공모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공고 시 2단계 설계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4조 일정
설계공모 공고 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90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 일부터 등록 마감일까지는 최소 7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1차 공모기간은 30일 이상, 2차 공모기간은 6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차 공모기간은 20일 이상, 2차 공모기간은 30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다.
1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삭제 <2019.3.25.>
제출도서의 형식 및 규격 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 [별표 3]의 기준을 참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2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2차 제출도서는 설계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수요기관이 필요에 따라 설계도판, 조감도 등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모보상 비용과 별도로 추가자료 비용을 지급한다.
1차 공모의 평가
1차 공모의 평가는 서면심사 또는 발표심사로 진행하며,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병행하거나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다.
계약부서의 장은 1차 공모의 평가를 통해 2차 공모에 참여할 5개 이내의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1차 공모 심사대상자가 5인 이하일 경우 1차 공모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차 공모의 평가
2차 공모의 평가는 제4장 공모안 심사방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Z000069조
제3절 제안공모
제59조 제안공모의 적용대상 등
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리모델링, 특화설계 등 사업의 특수성으로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기술제안 또는 대응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용자 등 관계자, 다른 공종 전문가, 주민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특성상 제안공모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공고 시 제안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60조 일정
설계공모 공고 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20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 일부터 등록마감일까지는 최소 5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61조 제공 정보
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계공모 참가자의 제안서 작성을 위해 설계공모 공고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일정 2. 사업의 기본 방향 3.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4.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5. 주요 기능별 면적 6. 담당건축사의 경력, 실적 등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관한 작성요령 7.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 과제, 수행계획 등 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한 작성요령 등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2조 제안요청 과제
수요기관은 사업의 목적, 대지조건, 건물규모, 사업일정, 사업의 기본방향,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63조 제출도서 등
계약부서의 장은 해당사업의 특성과 [별표 5]의 기준을 참고하여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등을 설계지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4조 평가
계약부서의 장은 해당사업의 특성과 [별표6]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되, 제44조 제3호 [별표6] 평가분야 중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의 배점과 세부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업체나 신진건축사의 참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은 계약부서의 장이 평가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별표6-1] 평가분야 중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의 검토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Z000076조
제4절 간이공모
제65조 간이공모의 적용대상 등
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공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간이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공고에서 간이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66조 일정
설계공모 공고 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30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 일부터 등록 마감일까지는 최소 5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66조의1 평가
간이공모의 평가는 일반공모 심사방법을 준용한다.
제67조 제출도서 등
간이공모의 제출도서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전체 분량은 A3용지 4매 이내로 한다.
제6장 당선작 선정 및 계약 등
제68조 입상작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한다.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평가결과 순(무효 또는 실격사유가 있는 공모안은 제외)으로 당선작, 기타 입상작(우수작, 가작)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입상작 전부 또는 기타 입상작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상작이 결정된 이후에 당선작이 무효 또는 실격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따른 차 순위의 기타 입상작을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심사대상자는 수요기관이 모형제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9조 공모비용의 보상 등
수요기관은 기타 입상작에 대하여 제5조의 시행공고 내용에 따라 공모안 작성비용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타 입상작 수는 해당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개 이내로 한다.
수요기관은 기타 입상작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정 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기타 입상작이 4개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금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기타 입상작이 3개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금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기타 입상작이 2개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금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기타 입상작이 1개인 경우 : 보상금의 3분의 1을 지급
수요기관은 제1항의 공모안 작성비용 등의 지급을 이유로 해당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공고에서 정한 설계비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 입상작의 취소 등
계약부서의 장은 입상작 선정 이후라도 제15조제1항 제2호에서 제4호, 제7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보상한 공모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1조 평가결과 발표 및 공개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나라장터 등에 공개 한다. 다만, 입상하지 못한 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공개한다.
참석 심사위원 및 입상자 명단
심사위원별 투표결과 또는 평가점수(투표결과 또는 평가점수를 집계한 총괄표를 포함한다)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
입상작의 이미지
그 밖에 계약부서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세움터)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진행을 참관신청자에게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등의 문제로 진행과정의 실시간 공개가 곤란한 경우 제4항의 절차에 따른다.
계약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진행에 대한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6] 서식의 요청서를 접수받아 제3항에 따라 녹화 또는 녹음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 결과조치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사 완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3조 저작권
공모안의 저작권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수요기관이 공모에 참여한 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4조 공모안의 전시
수요기관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일정기간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할 수 있다.
입상작이 아닌 작품을 전시하고자 할 경우 해당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5조 공모안의 반환
제76조 심사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등
심사위원 및 전문위원 수당 및 여비에 대하여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3조를 따른다.
설계공모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모안을 심사위원에게 사전교부하였음에도 사전검토를 수행하지 아니한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일정 감액하고 통합관리규정 [별표 3] 사후평가표에 평가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77조 심사절차의 종료
심사절차는 입상작을 선정한 후 이를 계약부서의 장이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종료된다.
제78조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계약부서의 장은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른 차 순위의 기타 입상작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설계공모공고서,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79조 다른 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의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80조 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설계공모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설계공모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공고 또는 설계지침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81조 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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