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개 조문 · 1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3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 칙

제Z000001조

제1절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등

1

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기준에 따라 에너지사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사용시설"이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사업장,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연료"라 함은 기체연료(LPG, LNG 등), 액체연료(석유계 등), 고체연료(석탄 등) 등의 화석연료와 같이 직접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일정한 생산과 전환과정을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열발생설비"라 함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4. "열사용설비"라 함은 열발생설비에서 발생한 열을 이용하여 피대상물의 가열, 냉각, 건조 등의 목적으로 열을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비"라 함은 연료의 연소에 필요로 하는 이론 연소용 공기량에 대한 실제 연소용 공기량의 비를 말한다. 6. "에너지원단위"란 일정 부가가치 또는 생산액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에너지의 양을 말하며, 건물의 경우는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말한다. 7. "열매체"라 함은 가열하거나 냉각한 물, 증기 또는 기타물질로서 열을 전달하는 매체를 말한다. 8.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9. "효율"이라 함은 설비기기에 공급된 에너지에 대하여 출력된 유효에너지의 비를 말한다. 다만, 냉동기 혹은 히트펌프의 효율은 성능계수로 표시하며, 공급된 에너지 대비 냉방 혹은 난방에 유효하게 사용된 에너지의 비를 말한다. 10. "대수분할 운전"이라 함은 기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대수제어하여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11. "비례제어 운전"이라 함은 기기의 출력값과 목표값의 편차에 비례하여 입력량을 조절함으로서 최적의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12. "중간기"란 냉방이나 난방설비를 가동하지 않고도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기후를 유지하는 봄·가을 등의 비 냉·난방기간을 말한다. 13. "절탄기"라 함은 중간기 또는 동절기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실내 기준온도 보다 낮은 도입 외기에 의하여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14. "최대수요전력"이라 함은 수용가에서 일정 기간 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한다. 15.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라 함은 수용가에서 최대수요전력의 억제, 전력부하의 평준화 등을 위하여 최대수요전력을 감시, 경보 및 제어 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16. "전압강하"라 함은 인입전압(또는 변압기 2차 전압)과 부하측 전압과의 차이를 말하며 저항이나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강하하는 전압을 말한다. 17. "역률"이라 함은 실제 공급된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를 말한다. 18. "역률개선용 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콘덴서를 말한다. 19. "자동역률제어장치"라 함은 역률개선용 콘덴서(진상 콘덴서)를 전원계통에 자동으로 투입하거나 분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20.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21. "공업로"라 함은 연료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대상물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위하여 가열하는 노를 말한다. 22. "공기조화설비"라 함은 공기 조화(냉방, 난방, 제습, 가습, 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기를 하나의 케이싱에 수납한 기계 장치를 말한다. 23. "에너지관리표준"이라 함은 사업장의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지표를 사업장에 맞게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설정지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써 운전관리, 설치, 기록관리, 점검 및 보수에 대한 활동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24. "에너지관리 담당조직"이라 함은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진 에너지사용시설의 운전관리, 기록관리, 점검 및 보수 등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25.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라 함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제Z000005조

제2절 일반사항

제4조 에너지사용실태 기록 및 제출

1

이 기준에 따른 에너지사용시설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에너지관리기준 점검표를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 시스템(에너지관리기준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하여 1년 단위로 매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사업자는 에너지담당 부서를 조직·운영하여 매년 에너지원단위 향상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산업체의 경우는 주요 생산품목별로 에너지원단위를 산출하여 관리하고, 건물의 경우는 용도별 또는 구역별 등으로 에너지원단위를 산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에너지 사용설비의 용도, 용량, 설치연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 사용설비 목록을 보유하고 설비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설비목록을 갱신·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에너지사용시설의 운전관리

사업자는 에너지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비기기별로 설계서에 명시된 기기의 효율 혹은 성능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업체의 운전지침에 준하여 적정하게 운전한다. 2. 주요 에너지이용시설별로 운전원칙·운전절차 및 응급조치기법 등을 포함한 기계·전기설비에 대한 에너지관리표준(이하 "관리표준"이라 한다.)과 기준목표를 설정하여 운전지침을 작성하고, 그 이행상태를 점검·기록한다. 3. 산업체 및 건물의 구조체나 지중에 매립된 부위를 제외한 모든 펌프와 배관에는 유체의 종류, 흐름방향, 압력 등을 표시한다. 4.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도입하고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녹색건축물인증, 건축물효율등급인증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 에너지기자재의 설치

1

에너지기자재를 신규설치 및 교체할 때에는 해당품목이 있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한다.

2

사용에너지를 지열,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전력피크 저감 등 전력수급 평준화를 위하여 에너지저장장치(ESS)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체의 에너지관리기준

제Z000010조

제3절 연료관리부문

제7조 연료의 관리표준 설정 등

연료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사업자는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용도에 적합한 연료의 선택·운반·저장 및 손실 방지사항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제8조 연료유 계측 및 기록

연료관리를 위해 각종 계측기를 구비하여 연료유 송유온도 및 연료압 등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제9조 연료설비 점검 및 보수

연료유 가열기, 연료유 펌프, 연료탱크 및 LNG 공급라인 등 연료계통 설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제Z000014조

제4절 열발생설비부문

제10조 열발생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1

열발생설비는 별표 1의 기준 공기비를 기준으로 설비의 성능, 환경보전 등을 감안하여 공기비를 낮게 유지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2

열발생설비는 배가스에 의한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NOX 및 불완전 연소에 의한 그을음, CO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종배기온도 및 CO농도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3

둘이상의 연소설비를 사용할 때는 설비 전체의 투입열량 중 대상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어진 열량의 비율(이하 "열효율"이라 한다)이 높아지도록 개별설비의 부하를 조정하거나 대수제어 운전 등을 하여야 한다.

4

보일러 급수 및 보일러 수는 KS B 6209「보일러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에 따라 수질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보일러 급수처리 및 보일러 수의 블로 다운 등을 실시하여 전열관의 스케일 부착 및 슬러지 등의 침적을 예방한다.

5

열발생설비의 효율, 급수·배가스 성분 및 공기비는 사용연료별로「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이하 "열사용기자재 검사기준"이라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6

보일러의 응축수 및 재증발 증기는 최대한 회수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보일러 수의 블로 다운 시에는 폐열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7

연료를 사용하는 공업로(이하 "연소로"라 한다.) 중 가열 또는 열처리를 하는 연소로는 별표 1 제2호에 따른「기준 공기비」와 별표 5에 따른 「기준 노벽 외면온도」 및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노내압(통풍압), 냉각수온도, 피가열물 양, 온도 및 노내 배치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제11조 열발생설비 계측 및 기록

1

보일러의 배가스 및 급수수질 등에 대한 성분분석과 급유·급수·배가스 및 표면온도와 연료공급량 등 운전현황 파악 및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계측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고, KS B 6205「육상용 보일러의 열정산방식」를 참조하여 월 1회 이상 열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동으로 측정·기록·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소로는 연료사용량, 배가스 성분 및 온도, 피가열물 투입량 및 전·후 온도, 노내온도, 노벽표면온도, 냉각수 온도 등 운전현황 파악 및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계측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고, KS B ISO 13579「공업로와 관련 처리방법-에너지평형측정과 효율계산 방법」등을 참조하여 월 1회 이상 종합 열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제12조 열발생설비 점검 및 보수

1

열발생설비의 본체 및 부속장치, 보온 및 단열부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열발생설비의 전열면과 기타 전열에 관한 부분은 그을음·스케일 및 기타 부착물 등의 예방과 제거를 실시하여 전열성능의 저하를 방지한다.

3

제2항의 그을음과 연료손실 관계는 별표 2와 같고, 보일러 스케일 두께에 따른 연료손실과 관벽의 온도는 별표 3과 같다.

제13조 열발생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1

열발생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업장 수요에 적정한 용량으로 효율이 높은 설비를 채택한다.

2

열발생설비의 연소공기 공급용, 냉각용, 배기용 통풍장치는 통풍량 및 노내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가능한 한 회전수제어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열발생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관리표준에 따라 공기비를 관리하도록 연소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한다.

4

열발생설비의 배기가스 온도가 별표 8에 제시된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배가스 열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5

연소로를 설치할 때는 연소공기 중 산소농도를 높여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산소부화장치)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6

연소로의 개구부는 가능한 축소, 밀폐 또는 차단문을 설치하고 기밀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잠금장치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방산 및 공기유출입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고, 회전부분 및 이음부분 등에는 밀봉을 하는 등 열매체의 누설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7

연소로의 연소장치는 직화버너, 액중연소 등으로 피가열물의 직접가열이 가능한 장소에는 직접 가열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8

사용열량의 변동이 큰 장소에 있어서는 축열설비의 설치로 연소부하의 변동을 작게 하여 연소설비의 열효율 향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축열설비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9

연소로의 노벽면 등은 방사율 향상을 위하여 재질 및 구조의 개선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0

연소로의 노본체, 피가열물을 반입하기 위한 대차 등은 열용량이 적은 재료를 사용한다.

11

고온에서 사용하는 연소로와 저온에서 사용하는 연소로의 조합 등으로 열을 다단계로 이용할 때는 종합적인 열효율이 향상되도록 한다.

12

연소로를 새로 설치할 때와 기존의 공업로 중에서 단열화 시공이 가능한 장소는 별표 5에 나타낸 목표 노벽 외면온도치(간헐식조업로 또는 1일 조업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공업로 중 노내온도가 500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나타낸 노벽외면온도치 또는 노벽내면의 면적 50 %이상의 부분을 비중 0.75이하의 단열물질로 구성한다)를 목표로 단열재의 두께 증가, 열전도율이 낮은 단열재의 사용, 이중화 조치 등으로 단열성이 향상되도록 한다.

제Z000019조

제5절 열병합발전설비부문

제14조 열병합발전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1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보일러· 증기터빈·가스터빈·가스엔진 및 디젤엔진 등(이하 "열병합발전설비"라 한다)의 설비운전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종합적인 효율을 높이도록 한다.

2

증기터빈을 열병합발전에 사용할 때는 설비의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터빈의 추기압 또는 배압 최대치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한다.

제15조 열병합발전설비 계측 및 기록

1

열병합발전설비는 월 1회 이상 종합열효율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2

터빈은 운전시간, 입구압력, 추기압력, 배압, 출구압력, 증기량, 발전량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계측 및 기록한다.

제16조 열병합발전설비 점검 및 보수

열병합발전설비의 열효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제17조 열병합발전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열병합발전설비를 신설할 때는 열 및 전력의 수요실적과 장래동향을 연간 기준으로 종합하여 검토하고, 배열 및 전력의 충분한 이용이 가능함을 확인한 후 적정 규모의 열병합발전 설비를 설치한다.

제Z000024조

제6절 열수송 및 저장설비부문

제18조 열수송 및 저장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1

증기 등의 열매체를 수송하거나 저장을 위한 배관 및 그 밖에 부속설비에 있어서 열손실 방지를 위하여 표면온도, 배관 및 스팀트랩, 기타 부속기기 등의 점검주기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2

표준 보온관의 방산열량은 그림 1, 나관의 방열손실은 그림 2와 같다.

3

열수송 및 저장설비 평균 표면온도의 목표치는 주위온도에 30 ℃를 더한 값 이하로 한다.

제19조 열수송 및 저장설비 계측 및 기록

열수송 및 저장설비별로 열손실 방지를 위해 열류계 및 표면온도계에 의하여 정기적인 계측을 실시하고 열매체 손실, 배관 및 스팀트랩, 기타 부속기기 등의 점검결과에 대하여 기록한다.

제20조 열수송 및 저장설비 점검 및 보수

1

열수송 및 저장설비는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열매체 손실 및 누설을 방지하고, 특히 스팀트랩 및 기타 부속기기의 작동불량 등의 원인으로 발생되는 증기손실을 미연에 방지한다.

2

제1항의 증기 누설시 증기누출량은 별표 4와 같다.

3

열수송 및 저장설비를 보수할 때는 KS F 2803「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표준」에 따라 조치한다.

제21조 열수송 및 저장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1

열수송 및 저장설비 개선을 위해 열매체를 수송하는 배관에서 불필요한 배관제거 및 우회배관의 배관경로 합리화 등으로 방열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열수송 및 저장설비를 설치할 때는 KS F 2803「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표준」에 따른 보온·보랭 조치를 시행한다.

3

증기배관 도중에 발생하는 응축수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중간 또는 관말에 트랩을 설치하거나 재증발 증기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4

적정한 단열재를 사용하여 빗물 유입 및 결로 발생 등이 없도록 한다.

제Z000029조

제7절 열사용설비부문

제22조 열사용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1

증기 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가열설비·냉각설비·건조설비 및 열교환기 등에서는 가열 및 냉각 등의 전열(이하 "가열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열매체 및 피가열물 또는 피냉각물 등의 온도·압력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열량의 과잉공급이 없도록 한다.

2

둘이상의 가열 등을 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는 설비 전체의 열효율이 높아지도록 각 설비의 부하를 조정·관리한다.

3

가열 등을 반복하는 공정에서는 공정간의 대기시간을 단축, 통합 또는 연속화하고 단속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을 집약화 하여야 한다.

4

공기조화설비로 냉난방을 시행할 경우에는 구역별 필요한 온·습도에 따라 설비를 분리 운영하거나 중앙식 공기조화설비일 경우에는 구역별 풍량제어 및 온도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5

공기조화설비는 가열 및 냉각 등에 필요한 열매체의 유량, 압력, 온도, 급기 및 환기의 온·습도, 풍량, 풍압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열량의 과잉공급이 없도록 한다.

6

공기조화설비는 필요에 따라 열매체의 유량을 조절하거나 풍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풍량을 제어하는 경우에는 댐퍼제어방식보다는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제어방식 도입을 우선 검토하며, 유량을 조절하는 경우에는 정유량방식(3way)이 아닌 변유량방식(2way)방식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7

공기조화설비로 냉방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내엔탈피보다 외기엔탈피가 낮은 시간대에는 외기를 이용한 엔탈피 제어가 가능하도록 자동제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야간에 비 상주시 외기를 이용하여 실내를 냉각하는 야간냉각제어(Night purge)를 검토하여야 한다.

8

공기조화설비로 환기를 하는 경우에는 실내에 대기오염 배출원이 없을 경우, 실내 CO2 농도에 따라 배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환기 시에는 배기열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23조 열사용설비 계측 및 기록

1

열사용설비에 대해서 열매체 열량의 과잉공급여부, 열손실상태 파악을 위하여 가열 등에 필요한 열매체 및 피가열물 등의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일 1회 이상 계측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2

공기조화설비의 경우 공급되는 열매체의 온도, 유량, 압력과 급기 및 환기 등의 풍량, 풍압, 온·습도 등을 정기적으로 계측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3

재생기 또는 고온재생기에 가열원으로 증기 또는 온수를 공급함으로서 재생기, 응축기, 흡수기, 증발기 등에 의한 흡수 냉동사이클로 구성하여 물을 냉각하는 냉동기(이하" 흡수식 냉동기"라 한다.)는 냉수 및 냉각수의 입·출구 온도 및 유량 등의 운전현황을 파악하고 KS B 6271 「흡수식 냉동기 - 냉동 능력 및 가열 능력 시험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제24조 열사용설비 점검 및 보수

1

열사용설비의 전열과 관련된 부분은 정기적으로 그을음·스케일 및 기타 부착물을 제거하여 전열성능의 저하를 방지한다.

2

열사용설비의 단열부분과 열매체 누설부분은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열손실이 없도록 한다.

3

공기조화설비는 필터의 막힘, 유체누설, 열교환코일에 부착된 스케일 제거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제25조 열사용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1

증기 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가열설비, 냉각설비, 건조설비 및 열교환기 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열효율이 높은 설비를 설치한다.

2

가열 등을 하는 설비의 전열면은 열전달률 향상을 위하여 재질 및 구조의 개선이나 열전도율이 높은 재료를 이용하고 열교환기 배열을 적정화하여 종합적인 열효율을 향상시킨다.

3

다중효용관을 사용하여 가열 등을 하는 장소에는 효용단수의 증가 등으로 종합적 열효율이 향상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4

증류탑에 대해서는 운전압력의 적정화, 단수의 다단화 등으로 환류비를 낮게 유지하여 종합적인 열효율이 향상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5

가열 등을 하는 설비의 부분가열, 제어방법 개선 등으로 열의 유효이용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가열 등의 반복을 필요로 하는 공정은 연속화나 통합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7

공기조화설비는 중간기나 겨울에 냉방이 필요한 경우는 외기 냉방 제어를 채용하고 항온항습에 의한 공조는 외기조화기를 도입한다.

8

공기조화설비는 배열회수장치 등 열효율이 높은 설비를 채용한다.

제Z000034조

제8절 수변전 및 배전설비부문

제26조 수변전 및 배전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1

수변전 및 배전설비에 대한 합리적인 전기공급 관리를 위해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수요율 및 부하율 등에 관한 관리표준을 별표 6과 같이 설정하여 이행한다.

2

수변전설비의 배치 적정화 및 배전방식의 변경, 배전선로의 단축, 배전전압의 적정화 등에 의해 배전손실을 최소화한다.

3

수전단측 역률은 95 %이상으로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별표 7에 따른 정격용량의 콘덴서를 전기기기별로 동시에 개폐되도록 부설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형태에 따라 설비의 부분별 또는 일괄하여 콘덴서를 부설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할 경우에는 설비의 부분별 또는 일괄하여 콘덴서를 부설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부하시에 있어서 진상역률이 되지 아니하도록 자동역률제어장치 또는 부분개방장치 등 조절장치를 부설하여야 한다.

4

수전단측 종합역률을 95 %이상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설비의 역률을 90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별표 9에 나타낸 설비(동표에 나타낸 용량이하의 것은 제외)또는 변전설비에서는 진상콘덴서의 설치 등으로 역률을 향상시키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전력평준화를 위하여 최대전력발생 시점 및 발생 원인을 인지하고 해당 시점에는 전기사용설비 가동시간대 조정 또는 축랭·축열 이용, 흡수식냉동기 및 흡수식냉온수기 가동, 자가발전기 가동 등의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6

3상 전원에 단상 부하를 접속시킬 때는 전압의 불평형을 방지하는 부하분담 적정 등의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7

변압기는 부분 부하에 의한 효율을 고려해 전체의 효율이 높아지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가동대수의 조정 및 부하가 적정 배분되도록 한다.

제27조 수변전 및 배전설비 계측 및 기록

수변전설비 및 주요 배전설비의 전압·전류·역률·부하율 및 수요율에 대한 정기적인 계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제28조 수변전 및 배전설비 점검 및 보수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는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제29조 수변전 및 배전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1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력수요 실적과 향후 전력수요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수변전설비의 배치 및 설비용량을 결정한다.

2

수용가 측의 최대수요전력을 감시 및 억제하고 전력부하 평준화 등을 위하여 배전반에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전력사용의 평준화를 위하여 심야전력에 의한 축랭·축열장치, 에너지저장장치(ESS), 흡수식 냉동기 및 흡수식 냉온수기, 자가발전기 등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Z000039조

제9절 전기사용설비부문

제30조 전기사용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1

전동력 사용설비는 전동기의 공회전에 의한 전기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시동특성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개폐장치 설치 등의 관리표준을 정하고 필요한 때는 정지시킨다.

2

여러 대의 전동기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각 전동기에서 적정한 부하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가동대수의 조정 및 부하의 적정한 배분으로 전동기의 고효율운전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동력 사용설비는 부하변동이 큰 상태로 사용하는 때와 부하에 따른 운전제어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전수제어장치의 설치 등으로 전동기의 부하를 최적화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공업로(이하 "전기로"라 한다)는 설비구조, 피가열물의 특성에 따라 열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가열 또는 열처리를 하는 공업로는 배기온도, 노벽표면온도 및 냉각수온도 등에 대한 관리표준를 설정하여 이행하고 폐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회수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전기로는 손실요인을 분석하여 방열방지, 피가열물 장입방법 개선, 단열 등의 조치로 에너지이용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6

전해설비는 특성에 적합한 전극을 채용하고, 전극간 거리, 전해액의 농도, 도체의 접촉저항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전해효율을 향상시킨다.

7

펌프 및 송풍기 설비는 사업장 운전특성에 적합한 유량(풍량) 및 압력(풍압)의 운전범위를 설정하고 가동대수의 조정 및 부하의 적정한 배분이 가능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8

전기사용설비로서 물을 이용하여 냉매를 응축하는 냉동기(이하 "수랭식 냉동기"라 한다.)는 냉동기의 성능을 적절히 유지·관리 가능하도록 냉수·냉각수 온도 및 유량, 냉매압력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9

전기사용설비로서 공기를 이용하여 냉매를 응축하는 냉동기(이하 "공랭식 냉동기"라 한다.)의 성능을 적절히 유지·관리 가능하도록 급기온도 또는 냉수온도 및 냉매압력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10

전기를 이용하여 생산한 열원(냉수, 냉매, 히터 등)을 공급받는 공기조화설비의 관리표준에 관한 사항은 제22조제4항부터 제8항에 따른다.

11

공기압축기는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압축원단위, 운전압력, 흡입공기 온도, 부하율, 오일온도, 폐열활용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12

두 대 이상의 공기압축기를 병렬운전하는 경우 대수제어 또는 교번운전 등을 시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13

공기압축기 제습장치는 압축공기의 노점이나 온도를 기준으로 제어를 실시하고 발생된 응축수는 자동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4

조명설비에 대하여는 KS A 3011「조도기준」 및 이에 준하는 규격에 따라 구역별로 필요한 조도와 점등 또는 소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15

그 밖에 전기 사용설비의 전기공급 관리는 전동력 사용설비 등의 설비별로 전압, 전류, 역률 및 부하율 등에 따른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제31조 전기사용설비 계측 및 기록

1

생산·냉방·조명 및 일반동력 등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별로 적산전력을 정기적으로 계측·기록하여 용도별 전력사용량 변화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2

전기로는 전력량, 재료투입량, 노내온도, 노벽온도, 재료온도, 배기온도, 가동시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계측을 실시하며 KS B ISO 13579-4 「공업로와 관련 처리장비 - 에너지 평형 측정과 효율 계산 방법 」등을 참조하여 월 1회 이상 종합열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3

펌프·송풍기 및 공기압축기 등의 유체기계는 특성을 표시하는 특성곡선 등을 확보하고 압력 및 유량 등을 계측·기록하여 운전효율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4

수랭식 냉동기는 냉수 및 냉각수 온도유량, 전력 등을 정기적으로 계측하고 KS B 6366 「냉동 장치의 성능 시험 방법」등에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록한다.

5

공랭식 냉동기는 급기온도, 냉수온도, 냉매압력 등 운전현황을 파악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계측을 실시하고 KS B 6366 「냉동 장치의 성능 시험 방법」등에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6

공기압축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량, 운전압력, 오일온도, 로딩률 또는 로딩시간, 전력, 가동시간 등을 정기적으로 계측하고 이를 토대로 압축원단위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7

그 밖의 전기사용설비는 전압, 전류, 역률, 부하율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계측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제32조 전기사용설비 점검 및 보수

1

전동력 사용설비는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부하기계·동력전달부 및 전동기에서의 기계손실을 줄인다.

2

펌프 및 송풍기 등의 유체기계는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유체의 누설방지 및 유체를 수송하는 배관의 저항 손실을 줄인다.

3

조명설비에 대해서는 조명기구 및 광원램프의 청소와 광원램프의 교환을 적기에 실시한다.

4

전기로는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온, 단열 부위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한다.

5

전기로는 전열면 또는 관련 부분의 스케일 제거 및 기타 부착물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6

냉동기의 냉각수는 KS I 3003「냉동·공조용 냉각수 수질기준」에 따라 수질을 관리하고 주기적인 냉각코일의 스케일제거를 통하여 냉각효과 저하를 방지한다.

7

공랭식 냉동기는 주기적으로 냉매누설 여부, 압축기, 팽창밸브 및 각 부속기기의 정상작동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냉각 코일핀 등의 세척을 통하여 냉각효과 저하를 방지한다.

8

공기압축기는 압축공기의 누설, 필터차압, 에어트랩 작동, 기타 부속기기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제33조 전기사용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1

조명설비는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스케줄제어, 재실감지센서, 조도감지센서 등의 자동제어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조시간에는 자연채광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다.

2

국부조명의 이용, 조명설비의 배치변경의 실시로 불필요한 광역조명 및 고조도의 조명을 없애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설치시에는 LED조명 또는 해당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한다.

4

전기로의 개구부(장입 및 추출구)에는 차단문을 설치하고 기밀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잠금장치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방산 또는 공기유출입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한다.

5

전기로는 정밀한 온도제어를 위하여 온·오프제어가 아닌 전류량을 조절하는 SCR(Silicon controlled rectifier)제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6

전기로의 송풍장치는 부하에 따른 풍량제어가 가능하도록 회전수제어장치를 설치한다.

7

전기로의 노본체, 피가열물을 반입하기 위한 대차 등은 열용량이 적은 재료를 사용한다.

8

고온에서 사용하는 전기로와 저온에서 사용하는 전기로의 조합 등으로 열을 다단계로 이용할 때는 종합적인 열효율이 향상되도록 한다.

9

전기로를 새로 설치할 때와 기존의 공업로 중에서 단열화 시공이 가능한 장소는 별표 5에 나타낸 목표 노벽 외면온도치(간헐식조업로 또는 1일 조업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공업로 중 노내온도가 500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나타낸 노벽외면온도치 또는 노벽내면의 면적 50 %이상의 부분을 비중 0.75이하의 단열물질로 구성한다)를 목표로 단열재의 두께 증가, 열전도율이 낮은 단열재의 사용, 이중화 조치 등으로 단열성이 향상되도록 한다.

10

중간기나 동절기에 냉동기를 가동하는 경우에는 외기를 이용하여 냉방 또는 냉수를 제조·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1

냉동기를 설치시에는 부하에 따른 회전수 제어로 부분부하 효율이 우수한 인버터형 냉동기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12

냉동기는 스케일 방지장치를 도입하여 냉동기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13

공기압축기 설치시에는 부하의 합리적 대응을 위해 회전수제어장치 설치 또는 인버터형 공기압축기를 도입하고 흡착식 드라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습원단위가 낮은 넌퍼지 방식 등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14

전동기는 그 특성과 종류를 감안하여 부하기계의 운전특성 및 가동상황에 따라 소요출력에 맞는 용량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15

그 밖의 전기사용설비는 부하변동이 큰 상태에서 사용하는 때와 부하에 따른 운전제어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전수제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16>그 밖의 전기사용설비를 설치시에는 해당품목이 있을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Z000044조

제10절 폐에너지관리부문

제34조 폐에너지 관리표준의 설정 등

1

배가스 폐열의 회수·이용은 배가스 배출설비 등에 따라 배가스 온도 또는 폐열 회수원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2

제1항의 관리표준은 별표 8에 나타낸 기준 배가스 온도와 기준 폐열 회수율의 기준에 준하여 폐열 회수율을 높이도록 설정한다.

3

가연성 폐기물을 연소시켜 발생한 에너지는 가능한 회수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회수하는 범위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4

증기응축수의 회수이용은 회수이용 가능한 응축수의 온도 및 양 또는 회수의 범위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5

가열된 고체 혹은 유체가 보유한 현열 및 잠열 등의 회수이용은 회수하는 범위에 대하여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6

배가스 등의 폐열은 원재료의 예열 등 그 온도, 설비의 사용 조건 등에 따른 적절한 이용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7

사업장에서 이용가치가 있는 고상, 액상 및 기상의 보유열을 종합적인 열효율을 감안하여 발전 및 제조공정 등에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은 회수하여 사업장 밖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8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성분 및 처리방법 등을 분석하고, 이용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9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열 이용방안, 유기성 폐수에 대한 메탄가스 이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을 도모한다.

제35조 폐에너지 계측 및 기록

폐열의 기상·액상 및 고상의 배출형태에 따라 온도·성분 및 열량 등 공장의 모든 폐열 발생량과 회수되고 있는 열량을 계측·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제36조 폐에너지 점검 및 보수

1

폐열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폐열보일러, 히트펌프 및 열교환기 등(이하 "폐열회수설비"라 한다)은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전열면의 오염물질 제거 및 열매체의 누설을 방지한다.

2

폐열을 배출하는 설비에서 이를 회수하여 이용하는 설비까지 열을 수송하는 덕트 및 이송관 등에는 공기의 유입방지 및 단열 등으로 회수열의 온도를 높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37조 폐열회수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1

폐열회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열회수율을 높이도록 전열면의 재질 및 구조개선, 전열면적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한다.

2

폐열회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열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본체 및 연결부위에 외부공기 유입방지, 단열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다.

3

공기압축기의 압축공기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회수하여 온수 등 기타 열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제3장 건물의 에너지관리기준

전체 83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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