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절 건축물부문
전체 83개 조문 중 51-83
제38조 단열 강화
사업자는 건축물의 에너지사용시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단열이 미흡하거나 훼손된 부위는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모든 보온·보랭용 기기, 덕트 및 보랭·열 수송설비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 보온두께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도록 유지·관리한다.
제39조 기밀성 강화
과도한 침입외기(infiltration) 방지와 열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문 및 창과 벽체의 연결부위 등에 대한 기밀성능을 보완하고 주출입구에는 방풍구조를 도입한다.
훼손된 방풍 및 방수재(weather strip, sealant 등) 교체, 커튼과 블라인드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원활한 작동상태를 유지한다.
문을 설치할 때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한다.
제Z000053조
제12절 기계설비부문
제40조 난방 및 급탕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보일러의 효율, 급수·배가스 성분 및 공기비는 사용연료별로 열사용기자재 검사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보일러는 별표 1의 기준 공기비를 기준으로 설비의 성능, 환경보전 등을 감안하여 공기비를 낮게 유지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보일러는 배가스에 의한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NOX 및 불완전 연소에 의한 그을음, CO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종배기온도 및 CO농도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보일러는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례제어운전이 되도록 하며, 부하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일러 설비를 대수 분할하여 대수제어 운전을 하여야 한다.
보일러 수 및 보일러 급수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제41조 난방 및 급탕설비 계측 및 기록
보일러설비 계측 및 기록에 관련된 사항은 제11조제1항에 따른다.
난방을 실시하는 구획마다 온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급탕설비는 급수량, 급탕온도, 기타 급탕의 효율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계측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제42조 난방 및 급탕설비 점검 및 보수
보일러는 본체 및 부속장치, 보온 및 단열부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과열방지를 위한 유류저장온도, 누설과 손상감지, 유류탱크 단열상태 및 가스연료의 누설경보, 차단제어설비 등을 점검한다.
열전달 표면, 필터와 급기경로, 유인유니트(Induction Unit), 팬코일유니트(Fan Coil Unit) 등의 청결을 유지한다.
제43조 난방 및 급탕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보일러의 연소공기 공급용 통풍장치는 통풍량 및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가능한 한 회전수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일러설비 배기가스 온도가 별표 8에 제시된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기가스 열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열원용 배관의 열전달 효율향상을 위한 공기분리기 및 공기배출기를 설치한다.
급탕설비는 히트펌프시스템 등과 같은 효율이 높은 설비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실내온도조절장치 설치시 각 실별 또는 난방구획 마다 별도의 실내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한다.
그 밖에 난방 및 급탕설비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설치시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4조 냉방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흡수식 냉동기는 효율적 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이행한다.
냉매(물)의 원활한 증발 및 흡수작용과 흡수액 누설로 인한 기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도(진공도)에 대한 관리표준 설정 및 이행
냉동능력 향상과 과잉 냉방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각수 수질, 온도, 유량과 냉수 온도 및 유량 등에 대한 관리표준 설정 및 이행
재생기 또는 고온재생기의 가열원으로 연료를 사용하는 흡수식 냉난방기기(이하 "흡수식 냉온수기"라 한다.)는 효율적 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이행한다.
배기가스를 통한 열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공기비, 배가스 온도, 배가스 중 CO농도 등에 대한 관리표준 설정 및 이행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냉동능력 향상과 과잉 냉·난방 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각수 수질, 온도, 유량과 냉·온수 온도 및 유량 등에 대한 관리표준 설정 및 이행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구동하여 증기압축식 냉동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펌프식 냉·난방기(이하 "가스히트펌프" 라 한다)는 과잉 냉·난방 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매압력과 공급하는 냉·온수 온도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수랭식 냉동기 관리표준 설정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8항에 따른다.
공랭식 냉동기 관리표준 설정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9항에 따른다.
냉동기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제어 운전한다.
냉매의 수분제거 및 청결관리와 냉동기 내 비응축 가스를 제거하여 냉동기의 냉동효과 저하를 방지한다.
냉수 공급온도는 재실·거주 환경기준에 맞는 온도를 가능한 높게 유지하며, 냉각수 온도는 냉동기 운전조건이 허용하는 한 가능한 낮게 설정하여 운전한다.
냉각수 온도제어용으로 냉각수 바이패스밸브를 설치하고, 냉각탑 팬의 가동제어나 대수제어 및 회전수제어를 실시한다.
콤프레서가 과도하게 회전하지 않도록하며, 과도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45조 냉방설비 계측 및 기록
흡수식 냉온수기는 냉·온수 및 냉각수의 유량·온도와 배기가스 성분분석 및 연료소비량, 진공도, 가동시간 등을 1일 1회 이상 기록하고 KS B 6271 「흡수식 냉온수기 냉동능력 및 가열능력 시험방법」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흡수식 냉동기는 냉수 및 냉각수의 유량, 온도와 가열원의 사용량, 진공도, 가동시간 등을 정기적으로 1일 1회 이상 기록하고 KS B 6271 「흡수식 냉동기 냉동능력 및 가열능력 시험방법」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가스히트펌프는 냉매압력, 냉수 또는 급기온도, 연료소비량, 냉각수 온도, 가동시간 등을 1일 1회 이상 계측하고 KS B 8053 「가스히트펌프- 덕트형 냉난방기기 정격성능 및 운전성능 시험방법」등에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수랭식 냉동기는 냉수 및 냉각수 온도, 유량, 전력 등을 1일 1회 이상 계측하고 KS B 6366 「냉동 장치의 성능 시험 방법」등에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냉각탑에서의 외기습구온도, 냉각수 입·출구온도와 유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KS B 6364 「강제통풍식 냉각탑 성능 시험방법」에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냉각탑 성능을 적절히 유지·관리한다.
공랭식 냉동기는 급기온도, 냉수온도, 냉매압력 등 운전현황을 파악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1일 1회 이상 계측하고 KS B 6366「냉동 장치의 성능 시험 방법」등에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제46조 냉방설비 점검 및 보수
흡수식 냉동기 및 흡수식 냉온수기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여 성능을 최적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흡수액(리튬브로마이드 수용액)은 연 1회 이상 분석을 실시하여 부식억제제 농도, 알칼리도, 침전물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능력증진제를 보충하거나 또는 전량 교체하도록 한다.
진공도 유지를 위하여 플랜지 및 나사이음부 등의 누설여부, 추기가스 잔량, 추기펌프 가동빈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냉동기는 전열면의 스케일 부착으로 인한 냉동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세관을 실시하여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가스히트펌프는 냉매회로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구부품, 구조부품, 엔진 및 주변부품, 기타부품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통하여 내용연수의 연장 및 기기성능을 최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가스히트펌프 실외기 및 실내기의 필터 및 열교환기는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교체 또는 세척하여 전열효율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냉동기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32조제6항에 따른다.
공랭식냉동기의 검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32조제7항에 따른다.
제47조 냉방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냉방설비의 설치시에는 해당 품목이 있을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냉방설비의 설치시에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랭 시스템,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설비,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흡수식 냉동기 및 흡수식 냉온수기의 냉매펌프 및 용액펌프는 부하조절 및 흡수기에서 냉각수에 의한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회전수제어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흡수식 냉온수기는 재생기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높은 온도를 회수하여 버너의 입구공기를 예열시키거나 재생기로 공급되는 흡수액을 예열하는 폐열회수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중간기나 겨울철에 냉동기를 가동하는 경우에는 외기를 이용하여 냉방 또는 냉수를 제조·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냉방설비를 설치시에는 부하에 따른 회전수 제어로 부분부하 효율이 우수한 인버터형 냉동기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냉동기의 경우 스케일 방지장치를 도입하여 냉동기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제상은 타이머에 의한 방식보다는 제상에 필요한 시점에만 가동되는 제어방식을 도입한다.
제48조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관리표준 설정 등
건축물의 평균 난방실내온도는 18~20 ℃이하, 평균 냉방실내온도는 26~28 ℃이상이 되도록 운전한다. 다만, 사용목적상 특별한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공기조화를 실시하는 구역에 대하여 블라인드의 관리 등에 의한 부하경감을 도모하고 사용 상황 등에 따른 설비의 운전 시간, 실내 온도, 환기 횟수, 습도, 외기 이용 빈도 등에 대해 관리하여야 한다.
공기조화설비의 열원 설비가 복수의 열원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외기 조건의 계절 변화, 부하 변동 등에 따라 가동 대수의 조정 또는 가동 기기의 선택으로 종합적인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기조화설비 관리표준설정에 관한 사항은 제22조제4항부터 제8항에 따른다.
팬코일 유닛 및 기타방열설비는 가열 및 냉각 등에 필요한 열매체의 유량·압력·온도 및 냉난방을 시행하는 실내 온도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열량의 과잉공급이 없도록 한다.
팬코일 유닛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방위별, 용도별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환기 설비의 관리는 환기를 실시하는 구획을 한정하고 환기량, 운전 시간, 온도 등에 대한 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제49조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 계측 및 기록
공기조화설비의 계측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2항에 따른다.
팬코일 유닛 및 기타방열설비는 공급되는 열매체의 온도·유량·압력과 실내 온·습도 등의 운전기록을 정기적으로 계측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환기를 실시하는 구획마다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 기타 공기의 상태 파악 및 환기 효율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계측 및 기록을 한다.
제50조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 점검 및 보수
공기조화설비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냉·난방 순환수의 수질관리를 실시하여 냉·난방 배관 및 코일 내부의 스케일 부착을 억제하여 냉·난방 효과의 저하를 방지한다.
공기조화설비의 자동제어장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한다.
팬코일 유닛 및 기타방열설비는 열매체 누설, 단열, 필터막힘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고 내부 열교환핀은 연 1회 이상 세척을 실시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환기설비를 구성하는 팬, 덕트 등은 필터의 막힘 제거 등 개별 기기의 효율 및 환기 설비 전체의 종합적인 효율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한다.
제51조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열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가능한 공기 조화를 실시하는 구획마다 개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히트 펌프 등을 활용한 효율이 높은 열원설비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여름이나 겨울의 외기 도입에 따른 냉난방 부하를 경감하기 위해 전열교환기를 채용하고, 중간기나 겨울에 냉방이 필요한 경우는 외기 냉방 방식을 도입한다.
항온항습 공조의 경우는 외기조화기를 도입한다.5 공기조화설비에는 하나 이상의 온도조절기를 설치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기조화설비의 배기계통에 열회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열회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간기에 대비한 바이패스(Bypass)설비를 설치한다.
공기조화설비의 교체시에는 건물 이용특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풍량제어(VAV: Variable Air Volume)방식 및 송풍기의 인버터제어 등 에너지절약형 공조방식을 적용한다.
변풍량제어방식을 도입할 경우 온도센서 및 급·환기덕트에 각각 풍량측정장치 또는 급·환기팬 입력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과열 및 과랭을 방지한다.
균등한 공기 및 수(水)분배를 위하여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다.
다수실내기형 용량가변 개별공조기를 설치하여 냉·난방을 실시하는 50세대 이상의 집단거주시설에서는 상기 개별공조기의 성능과 운전효율이 좋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선정하도록 한다.
팬코일 유닛 및 기타방열설비는 구역에 따라 공급되는 열매체 유량 및 풍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제52조 반송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펌프 및 송풍기 설비는 사업장 운전특성에 적합한 유량(풍량) 및 압력(풍압)의 운전범위를 설정하고 가동대수 조정 및 부하의 적정한 배분이 가능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제53조 반송설비 계측 및 기록
펌프 및 송풍기 등의 유체기계는 특성을 표시하는 특성곡선 등을 확보하고 압력, 유량, 전력 등을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계측·기록하여 운전효율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54조 반송설비 점검 및 보수
펌프 및 송풍기 등의 유체기계는 유체누설 여부, 동력전달부 발열 및 마모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유체의 누설방지 및 유체를 수송하는 배관의 저항 손실을 줄인다.
송풍기 운전 시 발생되는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송풍기의 공기입출구와 블레이드, 프레임 표면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55조 반송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펌프 및 송풍기 등의 유체기계는 부하에 따라 운전제어가 가능하도록 회전수제어장치 등을 설치한다.
펌프, 송풍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Z000070조
제13절 전기설비부문
제56조 수변전 및 배전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건물부문의 수변전 및 배전설비의 역률 및 종합역률에 관련 사항은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다.
변압기는 무부하손실을 고려하여 경부하시 또는 계절적으로 변압기군을 구분하여 운전한다.
배전의 전압강하를 최소화하여 정격전압에 의한 운전을 함으로써 기기의 효율을 높인다.
제57조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계측 및 기록
수변전 및 배전설비의 계측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27조에 따른다.
제58조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점검 및 보수
수변전 및 배전설비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28조에 따른다.
제59조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다.
제60조 조명, 승강기, 동력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조명설비에 대하여는 KS A 3011「조도기준」 및 이것에 준하는 규격에 따라 구역별로 필요한 조도와 점등 또는 소등에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승강기의 관리는 시간대 및 요일에 의해 정지층의 제한을 설정하고,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군관리 운행방식을 채택한다.
승강기는 버튼누름 취소기능을 설치한다.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간대 운전 등 스케줄 관리를 하고, 인체감지센서를 부착하여 운전한다.
전동기 기동방식은 기동전류 및 부하운전 특성에 부합된 기동방식을 채택하여 운전소비전력을 절감한다.
제61조 조명, 승강기, 동력설비 점검 및 보수
조명기구 및 광원램프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광원램프의 교환을 적기에 실시한다.
승강기는 전동기 손실을 저감하기 위해 전동부하기기, 동력전달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한다.
동력 설비는 부하 기계, 동력 전달부 및 전동기의 기계 손실을 저감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한다.
제62조 조명, 승강기, 동력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조명기구 설치시에는 LED조명 또는 해당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한다.
조명설비는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스케줄제어, 재실감지센서, 조도감지센서 등의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일조시간에는 자연채광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다.
자연채광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의 조명 설비 회로는 다른 조명 설비와 분리하여 개별 회로로 설치한다.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버터형 승강기나 회생제동장치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동력설비는 부하변동이 큰 상태에서 사용하는 때와 부하에 따른 운전제어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전수제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제Z000078조
제14절 폐열회수설비부문
제63조 폐열회수설비
열발생설비의 배가스 폐열회수설비를 설치하여, 배가스 온도를 저하시켜 폐열회수 및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폐열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열교환기 및 폐열보일러 등은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전열면의 오염물질 제거 및 열매체의 누설을 방지한다.
폐열회수설비는 폐열회수율을 높이도록 전열면의 재질 및 구조개선, 전열면적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한다.
폐열배출설비로부터의 회수열을 수송하는 닥트 및 이송관 등에는 공기의 침입방지나 단열 등 회수열의 온도를 높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폐열, 폐수의 발생량, 성분 및 처리방법 등을 분석하고 폐열회수 방안을 검토하여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을 도모한다.
제Z000080조
제15절 보칙
제64조 기준적용 특례
이 기준의 규정과 동등 이상의 에너지절약성능이 있는 관리기법을 사용하거나, 이 기준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5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전체 83개 조문 중 5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