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개 조문 · 1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3개 조문 중 51-83

제Z000050조

제11절 건축물부문

제38조 단열 강화

1

사업자는 건축물의 에너지사용시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단열이 미흡하거나 훼손된 부위는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2

모든 보온·보랭용 기기, 덕트 및 보랭·열 수송설비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 보온두께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도록 유지·관리한다.

제39조 기밀성 강화

1

과도한 침입외기(infiltration) 방지와 열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문 및 창과 벽체의 연결부위 등에 대한 기밀성능을 보완하고 주출입구에는 방풍구조를 도입한다.

2

훼손된 방풍 및 방수재(weather strip, sealant 등) 교체, 커튼과 블라인드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원활한 작동상태를 유지한다.

3

문을 설치할 때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한다.

제Z000053조

제12절 기계설비부문

제40조 난방 및 급탕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1

보일러의 효율, 급수·배가스 성분 및 공기비는 사용연료별로 열사용기자재 검사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일러는 별표 1의 기준 공기비를 기준으로 설비의 성능, 환경보전 등을 감안하여 공기비를 낮게 유지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3

보일러는 배가스에 의한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NOX 및 불완전 연소에 의한 그을음, CO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종배기온도 및 CO농도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4

보일러는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례제어운전이 되도록 하며, 부하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일러 설비를 대수 분할하여 대수제어 운전을 하여야 한다.

5

보일러 수 및 보일러 급수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제41조 난방 및 급탕설비 계측 및 기록

1

보일러설비 계측 및 기록에 관련된 사항은 제11조제1항에 따른다.

2

난방을 실시하는 구획마다 온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급탕설비는 급수량, 급탕온도, 기타 급탕의 효율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계측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제42조 난방 및 급탕설비 점검 및 보수

1

보일러는 본체 및 부속장치, 보온 및 단열부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2

과열방지를 위한 유류저장온도, 누설과 손상감지, 유류탱크 단열상태 및 가스연료의 누설경보, 차단제어설비 등을 점검한다.

3

열전달 표면, 필터와 급기경로, 유인유니트(Induction Unit), 팬코일유니트(Fan Coil Unit) 등의 청결을 유지한다.

제43조 난방 및 급탕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1

보일러의 연소공기 공급용 통풍장치는 통풍량 및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가능한 한 회전수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보일러설비 배기가스 온도가 별표 8에 제시된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기가스 열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3

열원용 배관의 열전달 효율향상을 위한 공기분리기 및 공기배출기를 설치한다.

4

급탕설비는 히트펌프시스템 등과 같은 효율이 높은 설비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실내온도조절장치 설치시 각 실별 또는 난방구획 마다 별도의 실내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한다.

6

그 밖에 난방 및 급탕설비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설치시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4조 냉방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1

흡수식 냉동기는 효율적 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이행한다.

1

냉매(물)의 원활한 증발 및 흡수작용과 흡수액 누설로 인한 기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도(진공도)에 대한 관리표준 설정 및 이행

2

냉동능력 향상과 과잉 냉방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각수 수질, 온도, 유량과 냉수 온도 및 유량 등에 대한 관리표준 설정 및 이행

2

재생기 또는 고온재생기의 가열원으로 연료를 사용하는 흡수식 냉난방기기(이하 "흡수식 냉온수기"라 한다.)는 효율적 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이행한다.

1

배기가스를 통한 열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공기비, 배가스 온도, 배가스 중 CO농도 등에 대한 관리표준 설정 및 이행

2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3

냉동능력 향상과 과잉 냉·난방 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각수 수질, 온도, 유량과 냉·온수 온도 및 유량 등에 대한 관리표준 설정 및 이행

3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구동하여 증기압축식 냉동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펌프식 냉·난방기(이하 "가스히트펌프" 라 한다)는 과잉 냉·난방 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매압력과 공급하는 냉·온수 온도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4

수랭식 냉동기 관리표준 설정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8항에 따른다.

5

공랭식 냉동기 관리표준 설정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9항에 따른다.

6

냉동기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제어 운전한다.

7

냉매의 수분제거 및 청결관리와 냉동기 내 비응축 가스를 제거하여 냉동기의 냉동효과 저하를 방지한다.

8

냉수 공급온도는 재실·거주 환경기준에 맞는 온도를 가능한 높게 유지하며, 냉각수 온도는 냉동기 운전조건이 허용하는 한 가능한 낮게 설정하여 운전한다.

9

냉각수 온도제어용으로 냉각수 바이패스밸브를 설치하고, 냉각탑 팬의 가동제어나 대수제어 및 회전수제어를 실시한다.

10

콤프레서가 과도하게 회전하지 않도록하며, 과도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45조 냉방설비 계측 및 기록

1

흡수식 냉온수기는 냉·온수 및 냉각수의 유량·온도와 배기가스 성분분석 및 연료소비량, 진공도, 가동시간 등을 1일 1회 이상 기록하고 KS B 6271 「흡수식 냉온수기 냉동능력 및 가열능력 시험방법」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2

흡수식 냉동기는 냉수 및 냉각수의 유량, 온도와 가열원의 사용량, 진공도, 가동시간 등을 정기적으로 1일 1회 이상 기록하고 KS B 6271 「흡수식 냉동기 냉동능력 및 가열능력 시험방법」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3

가스히트펌프는 냉매압력, 냉수 또는 급기온도, 연료소비량, 냉각수 온도, 가동시간 등을 1일 1회 이상 계측하고 KS B 8053 「가스히트펌프- 덕트형 냉난방기기 정격성능 및 운전성능 시험방법」등에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4

수랭식 냉동기는 냉수 및 냉각수 온도, 유량, 전력 등을 1일 1회 이상 계측하고 KS B 6366 「냉동 장치의 성능 시험 방법」등에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5

냉각탑에서의 외기습구온도, 냉각수 입·출구온도와 유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KS B 6364 「강제통풍식 냉각탑 성능 시험방법」에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냉각탑 성능을 적절히 유지·관리한다.

6

공랭식 냉동기는 급기온도, 냉수온도, 냉매압력 등 운전현황을 파악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1일 1회 이상 계측하고 KS B 6366「냉동 장치의 성능 시험 방법」등에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제46조 냉방설비 점검 및 보수

1

흡수식 냉동기 및 흡수식 냉온수기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여 성능을 최적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1

흡수액(리튬브로마이드 수용액)은 연 1회 이상 분석을 실시하여 부식억제제 농도, 알칼리도, 침전물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능력증진제를 보충하거나 또는 전량 교체하도록 한다.

2

진공도 유지를 위하여 플랜지 및 나사이음부 등의 누설여부, 추기가스 잔량, 추기펌프 가동빈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3

냉동기는 전열면의 스케일 부착으로 인한 냉동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세관을 실시하여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2

가스히트펌프는 냉매회로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구부품, 구조부품, 엔진 및 주변부품, 기타부품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통하여 내용연수의 연장 및 기기성능을 최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3

가스히트펌프 실외기 및 실내기의 필터 및 열교환기는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교체 또는 세척하여 전열효율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4

냉동기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32조제6항에 따른다.

5

공랭식냉동기의 검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32조제7항에 따른다.

제47조 냉방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1

냉방설비의 설치시에는 해당 품목이 있을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냉방설비의 설치시에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랭 시스템,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설비,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흡수식 냉동기 및 흡수식 냉온수기의 냉매펌프 및 용액펌프는 부하조절 및 흡수기에서 냉각수에 의한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회전수제어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4

흡수식 냉온수기는 재생기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높은 온도를 회수하여 버너의 입구공기를 예열시키거나 재생기로 공급되는 흡수액을 예열하는 폐열회수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5

중간기나 겨울철에 냉동기를 가동하는 경우에는 외기를 이용하여 냉방 또는 냉수를 제조·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냉방설비를 설치시에는 부하에 따른 회전수 제어로 부분부하 효율이 우수한 인버터형 냉동기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7

냉동기의 경우 스케일 방지장치를 도입하여 냉동기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8

제상은 타이머에 의한 방식보다는 제상에 필요한 시점에만 가동되는 제어방식을 도입한다.

제48조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관리표준 설정 등

1

건축물의 평균 난방실내온도는 18~20 ℃이하, 평균 냉방실내온도는 26~28 ℃이상이 되도록 운전한다. 다만, 사용목적상 특별한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공기조화를 실시하는 구역에 대하여 블라인드의 관리 등에 의한 부하경감을 도모하고 사용 상황 등에 따른 설비의 운전 시간, 실내 온도, 환기 횟수, 습도, 외기 이용 빈도 등에 대해 관리하여야 한다.

3

공기조화설비의 열원 설비가 복수의 열원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외기 조건의 계절 변화, 부하 변동 등에 따라 가동 대수의 조정 또는 가동 기기의 선택으로 종합적인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공기조화설비 관리표준설정에 관한 사항은 제22조제4항부터 제8항에 따른다.

5

팬코일 유닛 및 기타방열설비는 가열 및 냉각 등에 필요한 열매체의 유량·압력·온도 및 냉난방을 시행하는 실내 온도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열량의 과잉공급이 없도록 한다.

6

팬코일 유닛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방위별, 용도별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7

환기 설비의 관리는 환기를 실시하는 구획을 한정하고 환기량, 운전 시간, 온도 등에 대한 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제49조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 계측 및 기록

1

공기조화설비의 계측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2항에 따른다.

2

팬코일 유닛 및 기타방열설비는 공급되는 열매체의 온도·유량·압력과 실내 온·습도 등의 운전기록을 정기적으로 계측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3

환기를 실시하는 구획마다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 기타 공기의 상태 파악 및 환기 효율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계측 및 기록을 한다.

제50조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 점검 및 보수

1

공기조화설비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2

냉·난방 순환수의 수질관리를 실시하여 냉·난방 배관 및 코일 내부의 스케일 부착을 억제하여 냉·난방 효과의 저하를 방지한다.

3

공기조화설비의 자동제어장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한다.

4

팬코일 유닛 및 기타방열설비는 열매체 누설, 단열, 필터막힘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고 내부 열교환핀은 연 1회 이상 세척을 실시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5

환기설비를 구성하는 팬, 덕트 등은 필터의 막힘 제거 등 개별 기기의 효율 및 환기 설비 전체의 종합적인 효율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한다.

제51조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1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1

열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가능한 공기 조화를 실시하는 구획마다 개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

히트 펌프 등을 활용한 효율이 높은 열원설비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여름이나 겨울의 외기 도입에 따른 냉난방 부하를 경감하기 위해 전열교환기를 채용하고, 중간기나 겨울에 냉방이 필요한 경우는 외기 냉방 방식을 도입한다.

4

항온항습 공조의 경우는 외기조화기를 도입한다.5 공기조화설비에는 하나 이상의 온도조절기를 설치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한다.

6

공기조화설비의 배기계통에 열회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열회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간기에 대비한 바이패스(Bypass)설비를 설치한다.

7

공기조화설비의 교체시에는 건물 이용특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풍량제어(VAV: Variable Air Volume)방식 및 송풍기의 인버터제어 등 에너지절약형 공조방식을 적용한다.

8

변풍량제어방식을 도입할 경우 온도센서 및 급·환기덕트에 각각 풍량측정장치 또는 급·환기팬 입력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과열 및 과랭을 방지한다.

9

균등한 공기 및 수(水)분배를 위하여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다.

10

다수실내기형 용량가변 개별공조기를 설치하여 냉·난방을 실시하는 50세대 이상의 집단거주시설에서는 상기 개별공조기의 성능과 운전효율이 좋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선정하도록 한다.

2

팬코일 유닛 및 기타방열설비는 구역에 따라 공급되는 열매체 유량 및 풍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제52조 반송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펌프 및 송풍기 설비는 사업장 운전특성에 적합한 유량(풍량) 및 압력(풍압)의 운전범위를 설정하고 가동대수 조정 및 부하의 적정한 배분이 가능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제53조 반송설비 계측 및 기록

펌프 및 송풍기 등의 유체기계는 특성을 표시하는 특성곡선 등을 확보하고 압력, 유량, 전력 등을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계측·기록하여 운전효율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54조 반송설비 점검 및 보수

1

펌프 및 송풍기 등의 유체기계는 유체누설 여부, 동력전달부 발열 및 마모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유체의 누설방지 및 유체를 수송하는 배관의 저항 손실을 줄인다.

2

송풍기 운전 시 발생되는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송풍기의 공기입출구와 블레이드, 프레임 표면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55조 반송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1

펌프 및 송풍기 등의 유체기계는 부하에 따라 운전제어가 가능하도록 회전수제어장치 등을 설치한다.

2

펌프, 송풍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Z000070조

제13절 전기설비부문

제56조 수변전 및 배전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1

건물부문의 수변전 및 배전설비의 역률 및 종합역률에 관련 사항은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다.

2

변압기는 무부하손실을 고려하여 경부하시 또는 계절적으로 변압기군을 구분하여 운전한다.

3

배전의 전압강하를 최소화하여 정격전압에 의한 운전을 함으로써 기기의 효율을 높인다.

제57조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계측 및 기록

수변전 및 배전설비의 계측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27조에 따른다.

제58조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점검 및 보수

수변전 및 배전설비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28조에 따른다.

제59조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다.

제60조 조명, 승강기, 동력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1

조명설비에 대하여는 KS A 3011「조도기준」 및 이것에 준하는 규격에 따라 구역별로 필요한 조도와 점등 또는 소등에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2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3

승강기의 관리는 시간대 및 요일에 의해 정지층의 제한을 설정하고,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군관리 운행방식을 채택한다.

4

승강기는 버튼누름 취소기능을 설치한다.

5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간대 운전 등 스케줄 관리를 하고, 인체감지센서를 부착하여 운전한다.

6

전동기 기동방식은 기동전류 및 부하운전 특성에 부합된 기동방식을 채택하여 운전소비전력을 절감한다.

제61조 조명, 승강기, 동력설비 점검 및 보수

1

조명기구 및 광원램프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광원램프의 교환을 적기에 실시한다.

2

승강기는 전동기 손실을 저감하기 위해 전동부하기기, 동력전달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한다.

3

동력 설비는 부하 기계, 동력 전달부 및 전동기의 기계 손실을 저감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한다.

제62조 조명, 승강기, 동력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1

조명기구 설치시에는 LED조명 또는 해당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한다.

2

조명설비는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스케줄제어, 재실감지센서, 조도감지센서 등의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일조시간에는 자연채광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다.

3

자연채광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의 조명 설비 회로는 다른 조명 설비와 분리하여 개별 회로로 설치한다.

4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버터형 승강기나 회생제동장치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동력설비는 부하변동이 큰 상태에서 사용하는 때와 부하에 따른 운전제어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전수제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제Z000078조

제14절 폐열회수설비부문

제63조 폐열회수설비

1

열발생설비의 배가스 폐열회수설비를 설치하여, 배가스 온도를 저하시켜 폐열회수 및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2

폐열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열교환기 및 폐열보일러 등은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전열면의 오염물질 제거 및 열매체의 누설을 방지한다.

3

폐열회수설비는 폐열회수율을 높이도록 전열면의 재질 및 구조개선, 전열면적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한다.

4

폐열배출설비로부터의 회수열을 수송하는 닥트 및 이송관 등에는 공기의 침입방지나 단열 등 회수열의 온도를 높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5

폐열, 폐수의 발생량, 성분 및 처리방법 등을 분석하고 폐열회수 방안을 검토하여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을 도모한다.

제Z000080조

제15절 보칙

제64조 기준적용 특례

이 기준의 규정과 동등 이상의 에너지절약성능이 있는 관리기법을 사용하거나, 이 기준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5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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