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10.>
전체 94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11.10.><개정 2012.11.5.><개정 2013.10.8.><개정 2022.11.9.>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자문단 운영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5.><개정 2022.11.9.>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5.><개정 2022.11.9.>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가평군 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12.11.5.><개정 2022.11.9.>
제000500조 공청회 개최방법
삭제<2022.11.9.>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 군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청·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개정 2022.11.9.>
삭제<2022.11.9.>
삭제<2022.11.9.>
삭제<2022.11.9.>
삭제<2022.11.9.>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3.10.8.><개정 2022.11.9.>
삭제<2012.11.5.>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11.9.>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개정 2022.11.9.>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삭제<2015.4.20.>
군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개정 2022.11.9.>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 여부
기존의 군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개정 2022.11.9.>
인구·교통유발의 심화 여부
기존의 다른 군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개정 2022.11.9.>
재원조달 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 여부<개정 2022.11.9.>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여부
그 밖에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2.11.9.>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안을 제안한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11.5.><개정 2013.10.8.><개정 2022.11.9.>
삭제<2014.7.7.>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가. 군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11.5.><개정 2021.9.29.><개정 2022.11.9.>[전문개정 2024.9.19.]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삭제<2021.2.15.>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련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3.10.8.><개정 2022.11.9.>
제001002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1.2.15.>
제001003조 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나목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신설 2021.2.15.><개정 2022.11.9.>
제001100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재정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2.1.9.><개정 2013.10.8.><개정 2022.2.9.><개정 2022.11.9.>
제0012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2.11.5.>
제0013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로 한다.<개정 2018.11.5.>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목 및 본문 개정 2012.11.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개정 2012.11.5.><개정 2022.11.9.>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는 지역<개정 2022.11.9.>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인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가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5.>
제001402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제0014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본문에서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신설 2021.9.29.><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및 개정 2024.9.19.>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9.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횟수 제한 없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 이내에서 2회
제0015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본문 개정 2012.11.5.]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2.1.9.><개정 2012.11.5.><개정 2022.11.9.>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높이가 5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6.4.20.><개정 2022.11.9.>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3.10.8.><개정 2016.4.20.>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개정 2022.11.9.><개정 2023.9.13.>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切土)·성토·정지(整地)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2.11.5.>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切土)·성토·정지(整地)·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2.11.5.>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切土) 및 성토는 제외한다)<개정 2012.11.5.>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개정 2013.10.8> 5. 토지분할<개정 2012.11.5.>가.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개정 2012.11.5.><개정 2022.11.9.>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개정 2012.11.5.>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넘겨주기 위한 토지의 분할<개정 2012.11.5.><개정 2022.11.9.>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개정 2012.11.5.><개정 2022.11.9.>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12.11.5.><개정 2022.11.9.>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개정 2022.11.9.>
제001600조 조건부 허가
삭제<2015.4.20.>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3.10.8.><개정 2022.11.9.> 2.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3.10.8.><개정 2022.11.9.>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지는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10, 2012.11.5><개정 2024.9.19.><개정 2025.2.17.>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개정 2022.11.9.>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 다만, 진입로의 종단경사도는 17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개정 2022.11.9.>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1.5]
하나의 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가능필지는 12개월 내 총 5필지 이하여야 한다.<개정 2021.2.15> 다만, 상속토지를 법적비율에 따라 토지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임야의 묘지에 대한 토지분할은 제외한다.<개정 2021.2.15>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부터 12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개정 2014.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개정 2014.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의 형태 없이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바둑판 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개정 2014.
단순히 토지가격 상승 등을 목적으로 토지이용상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도로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
이전에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 분할된 토지에 한정하여 반복적으로 분할하는 토지가 아닐 것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001802조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른다. 다만, 개발규모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5.4.20> <개정 2022.11.9.>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4)에 따라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 교행이 가능한 대피소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2.11.9.>
제001803조
제18조의3삭 제<2021.9.29.>
제0019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11.10, 2012.11.5><개정 2022.11.9.>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1.10 , 2012.11.5, 2013.10.8><개정 2022.11.9.>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22.11.9.>
제001902조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1.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 1 2. 23.><개정 2021.2.15> 다만, 500미터 이내 지역의 주민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2.15>가. <삭제 2021.2.15>나. <삭제 2021.2.15>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 1 2. 23.><개정 2022.11.9.>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 1 2. 23.><개정 2022.11.9.> 4. 경지정리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농지를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다음 각 목의 부지 경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이 지정되었을 경우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9.12.23.><개정 2022.11.9.><개정 2024.5.16.>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민속문화유산은 제외한다)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천연기념물등 6.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뜨려 완충 공간을 확보하되, 완충공간에는 차폐수목을 식재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할 것<개정 2022.11.9.>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1필지를 둘 이상의 사업부지로 나누어 개발하지 아니할 것
군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민간사업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삭제<2023.9.1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8.11.5.>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切土)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0, 2012.11.5, 2014. 7. 7.>1. 상단면과 연결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개정 2022.11.9.>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땅의 압력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8>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5><개정 2022.11.9.>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땅의 압력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3.10.8>
제0021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10> 1. 시끄러운 소리·진동·먼지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200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0, 2012.11.5>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11.9.>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11.9.>
제0023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끄러운 소리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를 가로막거나 미관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삭제 2015.4.20>
제002500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개발행위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2.11.5> <개정 2022.11.9.>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22.11.9.>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1.9.>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1.9.>
제002502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은 해당 용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1.9.><개정 2012.11.5.><개정 2023.9.1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1.9.29.>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1.9.29.>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4. 7. 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3. 7. 10><개정 2021.9.29.>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9.29.>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9.29.>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9.29.>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9.29.>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신설 2013. 7. 10><개정 2021.9.29.><개정 2023.9.13.>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9.29.>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개정 2022.11.9.>
제0027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8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태롭고 해로움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算定)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2.11.5><개정 2016. 4. 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할 수 있으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개정 2022.11.9.>
이행보증금은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6. 4. 20><개정 2022.11.9.>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20>
군수는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 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신설 2016. 4. 20>
제0028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민원 처리 규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1.2.15><개정 2022.11.9.>
제002803조 성장관리계획구역 등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필요성이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7항 각 호 및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5.11.12.>
법 제75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11.12.>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법 제75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를 말한다.<조문 신설 2021.9.29.><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11.12.>
제0029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11.9.>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개정 2022.11.9.>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개정 2022.11.9.>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개정 2022.11.9.>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개정 2022.11.9.>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 7. 7.><개정 2022.11.9.>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 7. 7.><개정 2022.11.9.>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 7. 7.><개정 2022.11.9.>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 7. 7.><개정 2022.11.9.>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 7. 7.><개정 2022.11.9.>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개정 2022.11.9.>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개정 2022.11.9.>12의2.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2의2와 같다.<신설 2021.2.15><개정 2022.11.9.> 13. <삭제 2014. 7. 7.>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개정 2022.11.9.>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개정 2022.11.9.>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개정 2022.11.9.>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개정 2022.11.9.>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개정 2022.11.9.>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신설 2015.4.20><개정 2022.11.9.>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개정 2022.11.9.>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개정 2022.11.9.>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개정 2022.11.9.> 23. 삭제<2021.9.29.> 24.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과 같다.<신설 2025.11.12.>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1.5>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개정 2013.10.8>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개정 2013.10.8>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개정 2013.10.8>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13.10.8>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개정 2013.10.8>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개정 2022.11.9.>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개정 2013.10.8>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 7. 7.>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1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1.5><개정 2018.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개정 2013.10.8>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13.10.8>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개정 2013.10.8>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개정 2013.10.8>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개정 2022.11.9.>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개정 2013.10.8>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 7. 7.>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2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개정 2022.11.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개정 2022.1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개정 2013.10.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300조 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09.11.10>
제003400조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의 제한
삭제 <2009.11.10>
제0035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제0036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3.10.8><개정 2022.11.9.> 2.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3.10.8><개정 2018.11.5.><개정 2022.11.9.> 3. <삭제 2014. 7. 7.>
제003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4. 7. 7.>
제003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003900조
<삭제 2018.11.5.>
<삭제 20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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