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4개 조문 중 51-94

제004100조

<삭제 2018.11.5.>

제004200조

<삭제 2018.11.5.>

제004300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는 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1.5.>

제004400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는 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1.5.><개정 2022.11.9.>

제004500조

<삭제 2018.11.5.>

제0046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1.5><개정 2017.12.20.>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급하다고 판단하는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2.11.5>

2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022.11.9.>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18.11.5.>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 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개정 2022.11.9.>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개정 2022.11.9.>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0.>

제0047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5><개정 2022.1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신설 2022.11.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신설 2022.11.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신설 2022.11.9.>

제004702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본조 신설 2018.11.5.>

제004800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5><개정 2018.11.5.>

제0049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5.4.20><개정 2022.11.9.><개정 2023.2.6.>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제0051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12.20.><개정 2018.11.5.>

제005200조 건폐율의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0, 2012.11.5> <개정 2017.12.20.>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11.5, 2014. 7. 7.>1의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9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 7. 7.] 2.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개정 2012.11.5>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 7. 7.><개정 2018.11.5.> 4.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다. [신설 2012.1.9]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개정 2022.11.9.>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개정 2022.11.9.><개정 2024.5.16.>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개정 2022.11.9.> 5.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7.12.20.><개정 2022.11.9.> 6.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신설 2021.9.29.>

2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4.9.19.>

3

영 제84조제8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연녹지지역이란 군 전체 자연녹지지역을 말하고,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별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를 말하며, 영 제84조제8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란 남양주시, 포천시, 춘천시, 양평군, 홍천군, 화천군을 말한다. [신설 2012.11.5]<개정 2016. 4. 20><전문개정 2024.9.19.>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 또는 남양주시, 포천시, 춘천시, 양평군, 홍천군, 화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개정 2021.2.15><개정 2022.11.9.>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 시설 [신설 2012.11.5]<개정 2022.11.9.>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 또는 남양주시, 포천시, 춘천시, 양평군, 홍천군, 화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 4. 20><개정 2021.2.15>

4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1.10 , 2012.11.5, 2014. 7. 7.><개정 2016. 4. 20><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9.19.>

제0052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종전의 제53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4.9.19.><개정 2025.2.17.>

제005300조

삭제<2024.9.19.>

제005302조

제53조의2삭 제<2022.11.9.>

제0054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5>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이하 <개정 2022.11.9.>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이하 <개정 2022.11.9.>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8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4.20><개정 2022.11.9.><개정 2023.2.6.>

20

농림지역: 100분의 80 이하 <개정 2022.11.9.>

21

자연환경보전지역: 100분의 80 이하 <개정 2022.11.9.>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인 군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3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공동주택 비율에 따라 별표 25의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2.11.5><개정 2022.11.9.>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를 말함<개정 2023.9.13.><전문개정 2024.9.1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개정 2022.11.9.>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5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신설 2012.11.5]<개정 2014.

7

7.><신설 2017.12.20.><개정 2018.11.5.><개정 2022.11.9.>

5

제4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1.5]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 7. 7.]<개정 2024.9.19.>

7

법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6. 4. 20> 1.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005500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9.19.>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4. 7. 7.><개정 2022.11.9.><개정 2024.9.19.>

제0056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14. 7. 7.><개정 2022.11.9.> 1. 공원·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4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22.11.9.>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4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22.11.9.>

제005700조 공공시설부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46조제1항제1호나목의 산정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기준 용적률의 200퍼센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12.11.5, 2014. 7. 7.><개정 2021.2.15><개정 2022.11.9.>

2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분된 상업지역 중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5><개정 2022.11.9.>

제0057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에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경우 및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개정 2012.11.5]<개정 2015.4.20>

제005800조 군계획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의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 등의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이하 이 절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1.5>

제0059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2.11.5, 2013.7.10>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12.11.5>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개정 2012.11.5>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2.11.5, 2013.7.10, 2014. 7. 7.>

제006002조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7. 10>

3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5]<개정 2018.11.5.>

제006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1.5>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1.5>

3

삭제 <2012.11.5>

제0062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1.5>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1.5>

3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2.11.5>

4

회의 운영은 안건처리 건수, 내용 등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위원회의 심의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같은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 횟수는 세차례로 한정하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5.4.20>

5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4.20>

제006202조 위원의 제척사유 등

1

법 제113조의3영 제113조의2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2.1.9 , 2012.11.5>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2.11.5]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날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개정 2022.11.9.>

제0063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1.5>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영 제55조제3항제3의2호 및 이 조례 제2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사항과 제2분과위원회 소관사무 외의 사항<개정 2013.10.8, 2014. 7. 7.><개정 2022.11.9.> 2. 제2분과위원회: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군 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5><개정 2022.11.9.>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도시업무 관련 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12.12.><개정 2012.1.9.><개정 2012.11.5.><개정 2023.9.13.>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1.5>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6

심의 및 자문사항 중 경기도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자문한다. <개정 2012.11.5>

7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3. 7. 10>

제006400조 간사 및 서기

1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11.5, 2014. 7. 7.>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2.11.5>

제0065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직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

관계 기관 및 해당 직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1.5>

제0066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67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기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12.1.9, 2012.11.5><개정 2015.4.20><개정 2021.9.29.>

3

삭제<2021.9.29.>

제0068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심사수당과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수당은 군 소속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사전 자료수집 및 회의 안건을 사전 검토·조사하여 위원회에 참석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1.9.><개정 2012.11.5, 2013. 7. 10., 2014. 4.18.>

제006802조 제안설명 요청 등

1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 심의 시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13. 7. 10>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11.5, 2013. 7. 10 >

제006803조 공동위원회의 설치

법 제30조제3항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평군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11.5><개정 2017.12.20.>

제006804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5, 2013. 7. 10, 2014. 7. 7.>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11.5, 2014. 7. 7.>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계획위원회 위원과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1항에 따라 제2분과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공동위원회 위원은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과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개정 2022.11.9.>

제006805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1

제68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에 관하여는 제68조의4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5, 2013.10.8>

2

제61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5>

제0069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2.11.9.><개정 2025.11.12.>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개정 2022.11.9.>

2

군수가 맡기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개정 2022.11.9.>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 7. 7.>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3.10.8>

제0071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7. 7.>

2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0.8, 2014. 7. 7.>

제0072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직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직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10. 8>

제7장 보칙

제007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94개 조문 중 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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