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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5개 조문 중 51-100

제003800조 경관지구에서의 용적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자연경관지구: 100퍼센트 2. 특화경관지구: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따른다. <개정 2018. 1 1. 14., 2019. 1 2. 26.> 3. 시가지경관지구: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따른다. <개정 2021. 6. 16.>

제003900조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지형적 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는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1. 자연경관지구: 5층 이하로써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이하로써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삭제 3. 삭제<개정 2018. 1 1. 14., 2019. 1 2. 26., 2021. 6. 16.>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7., 2019. 12. 26.>

제0041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7., 2019. 1 2. 26., 2021. 6. 16.>

제004200조

삭제 < 2018. 1 1. 14.>

제004300조

삭제 < 2018. 1 1. 14.>

제004400조

삭제 < 2018. 1 1. 14.>

제004500조

삭제 < 2018. 1 1. 14.>

제004600조

삭제 < 2018. 1 1. 14.>

제004700조

삭제 < 2021. 6. 16.>

제004800조

삭제 < 2018. 1 1. 14.>

제004900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16.>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8. 1 1. 14.>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중 공회당 및 회의장, 전시장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백화점(단, 쇼핑센터는 500제곱미터까지 허용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 6. 24.>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본조제목개정 2021. 6. 16.]

삭제 <개정 2018. 11. 14.>

제0051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7., 2018. 1 1. 14.>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시장이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2

영 제7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 14.>

제0052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제005202조

제52조의2삭 제 <2024.9.25.>

제0053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5.> 1. 방화지구 2. 방재지구 <신설 2012. 1 2. 26.> 3. 보호지구 <신설 2012. 12 .26.> 4. 경관지구(조례로 정한 사항 외의 내용에 한함)[종전 제53조의2호에서 이동 2012. 1 2. 26.]

제0054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4.9.25.>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개정 2014. 5. 7., 2024.9.25.>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22.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제0055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10.>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 5. 7., 2025.12.31.>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5. 7.>

2

삭제 < 2015. 6. 24.>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5.06.24., 2024.9.25.>

제005600조 건폐율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 8. 10.>

제005700조 건폐율의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0.5.>

4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0.5.>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9.25.>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7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8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10.5.>

9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0.5.>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본조전문개정 2018.11.14.]

제0058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1 2. 26., 2016. 8. 10., 2021. 6. 16., 2022.10.5.>

2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1 2. 26> <개정 2016. 8. 10., 2021. 6. 16., 2022.10.5., 2025.10.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 8. 10.>

제005802조 유원지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6. 24., 2018. 1 1. 14.>[본조신설 2014. 5. 7.]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4. 5. 7.] <개정 2021. 6. 16.>

제005804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8. 1 1. 14.] <개정 2019. 1 2. 26., 2022.10.5.>

제0059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5

7., 2015.

11

11.>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22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2

삭제 < 2012. 1 2. 26.>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4., 2024.9.25.>

5

삭제 < 2015. 6. 24.>

6

삭제 < 2015. 6. 24.>

7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로 한다. <신설 2022.10.5.>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24., 2021. 6. 16.>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8. 11. 14.>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5. 7.>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51조 및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7.> <개정 2015. 6. 24.>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 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신설 2014. 5. 7.> <개정 2015. 6. 24.>7.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수립내용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 <신설 2015. 6. 24.> <개정 2024.9.25.>8.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15. 6. 24.>

제0061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4. 5. 7.> <개정 2015. 6. 24.>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620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4. 5. 7., 2021. 6. 16.>

2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5. 6. 24.>[(1+0.3α)/(1-α)]×(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서의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신설 2014. 5. 7.>

3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 제2항에서 이동 2014. 5. 7.>

제0063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8. 1 1. 14.>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18. 1 1. 14.>[전문개정 2014. 5. 7.]<개정2022.10.5.>

제0064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제2항영 제112조에 따라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3.6.7.>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006500조 구성

1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4. 5. 7., 2018. 1 1. 14.>

2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계획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 5. 7., 2015. 6. 24., 2024.9.25.>

3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1

강릉시의회 의원

2

시 및 교육청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주택·방재·문화·농림·경관·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관내 대학교 및 기관 등 추천 요청에 따른 추천 시 새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5. 7., 2015. 6. 24.>

5

임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위원과 제67조의2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 해촉(解囑)하고, 관내 대학교 및 기관 등에 추천을 통하여 새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 5. 7.>

6

위원은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4개를 초과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 6. 24.> <개정 2024.9.25.>

제006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700조 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1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매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6.>

2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5. 7.>

3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14. 5. 7.>

4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 개최 10일 전까지 각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6. 24.>

제00670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1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 6. 24.>

2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 <신설 2015.

4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5. 6 .24.>

5

7.]< 개정 2021.

6

16

종전 제4항에서 이동>

제006800조 서면심의

1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4.>

2

제1항에 따라 서면 심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 6. 24.>

제0069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59조 및 이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4.9.25.>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계획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 5. 7., 2015. 6. 24., 2024.9.25.>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이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902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1

위원장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11.>

2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의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최초회의를 포함하여 3회로 제한한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45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11.>[본조신설 2015. 6. 24.]

제0071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또는 조언하고자 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7.>

4

시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 또는 조언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7.>

제0072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의 동의를 얻어 관련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 6. 24.>

2

법 제113조의2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제007202조 회의내용 대외누설금지 및 부패행위 금지

1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4.>

2

제65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비밀유지를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를 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5. 6. 24.>[본조신설 2012. 1 2. 26.]

제0073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ㆍ조언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단서신설 2014. 5. 7.>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의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제007400조 수당 및 여비

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4.>

2

서면(전자심의 포함)으로 심의(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4.>

제007402조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법 제30조제7항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강릉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8. 1 1. 14.>

2

위원회와 강릉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여야 하는 법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와 위원회의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8.>

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30명 이내로 하되,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5.>

5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6조제67조, 제70조부터 제74조에 따르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6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 1. 14.>[본조신설 2014. 5. 7.]

제007500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강릉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기획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하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5. 6. 24., 2024.9.25.>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600조 기획단장의 직무 등

1

시장은 기획단의 운영, 업무총괄, 연구위원의 통솔 및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위원 중에서 기획단장을 임명한다.

2

기획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 심사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기획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제007700조 기획단 임용 및 복무 등

1

기획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 <개정 2015. 6. 24.>

2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007800조 기획단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기획단으로부터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체 105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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