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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제007900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는「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영 제1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4.>

제008100조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이 조례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자문 등을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허가담당 건축과장을 말한다)이 건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그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건축법」에 따라 운영 중인「강릉시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따른다.

제008200조

삭제 <202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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