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는「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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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는「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자문 등을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허가담당 건축과장을 말한다)이 건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그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건축법」에 따라 운영 중인「강릉시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따른다.
삭제 <202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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