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85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군기본계획의 승인 요청을 할 때에는 강진군 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의 개최방법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열람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7.> 1. 군 공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군 누리집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10.5.>
제3항의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00080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련된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5. 31.>
제0011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지구(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제0012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로
공원
주차장
광장
녹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군계획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부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호와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302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 사항
제0013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 2. 3.]
제0014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 각 호와 같다.
제001500조 조건부 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6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602조 특정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
영 별표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 0. 20.> 1. "특정시설물(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이란 다음의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가. 발전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나. 폐차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다목의 시설다.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나목부터 마목의 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화시설(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표 1의10 제2호 가목(2)의 방역시설란 (차)에 의하여 설치되는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은 제외한다)라. 화장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의 시설마. 도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다목부터 라목의 시설바. 공장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시설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사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분류번호 C2031, C233, C239의 시설 2. "도로"란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도로(면도 이상) <개정 2022. 5. 31.> 3.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지역 4. "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 민가가 밀집된 지역으로써 이에 대한 주택호수의 산정기준은 주택부지의 경계(부지가 대지가 아닐 경우에는 건축벽면)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가구수의 합을 말한다. 5.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에 한함)을 말한다. 6. "관광지 및 관광단지"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 5. 31.> 7. "하천" 이란 「하천법」 제2조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22. 5. 31.> 8.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마목의 저수지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개정 2022. 5. 31.> 9. "거리"란 해당시설 등의 경계로부터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개정 2022. 5. 31.>[본조신설 2022. 2. 3.]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서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헥타르 당 평균 입목축적이 150% 미만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상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7. 31.>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경사도 조사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3. 표고가 50미터인 토지. 다만, 표고가 50미터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표고의 산정방식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으로 한다. <신설 2018. 7. 31.>
제001702조 발전시설 허가기준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31., 개정 2019. 1 2. 31., 2022. 2. 3.> <단서 삭제 2022. 2. 3.> 1. 도로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2. 3.> 2. 주거밀집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호 미만인 경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2. 3.> 3.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제외) <개정 2022. 2. 3.> 4.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2. 3.>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2. 5. 31.> 6. 발전사업자는 강진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신청할 당시 강진군에 5년이상 실거주 한 사람일 것. <개정 2022. 2. 3., 2022. 5. 31.><삭제 2023. 1 1. 6.><신설 2024. 7. 29.> 7. <신설 2019. 1 2. 31.> <개정 2022. 2. 3., 2022. 5. 31.><삭제 2023. 1 1. 6.>
군수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 7. 31., 개정 2019. 1 2. 31.> 1.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1.5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또는 차폐식재) 설치 <신설 2019. 1 2. 31.> <개정 2022. 2. 3.> 2. 사업 시행 전 지역주민의 80% 이상이 참여한 주민설명회 개최 <신설 2019. 1 2. 31.> <개정 2022. 2.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8. 7. 31., 2022. 2. 3.><개정 2023. 1 1. 6.> 1.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2. 2. 3.>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신설 2022. 2. 3.> 3.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22. 2. 3.> 4.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3. 2. 2.>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일 것<개정 2023. 1 1. 6.>나. 태양광발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의 마을(사업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실거주 주거시설이 있는 자연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5년 이상 거주(해당 마을 이장 확인)하는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의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개정 2023. 1 1. 6.>다.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 지침」 별표 2 비고의 제16호에서 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신설 2023. 1 1. 6.>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신설 2023. 1 1. 6.> 5. 건축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신설 2023. 1 1. 6.>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23. 1 1. 6.> 1.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공작물 설치 수평 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농ㆍ임ㆍ수산업용 창고 건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한 경우. 단, 축산업에 등록된 축사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7. 29.>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중요문화재 및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 7. 31.><개정 2023. 1 1. 6.>
풍력발전시설은 소음 및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2. 31.><개정 2023. 1 1. 6.> 1.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입지하니 아니할 것(직선거리 내 해당 주민 모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5. 31.> 2. 가축 및 사육시설(「축산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5. 31.> 3.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4. 산에 입지하는 경우 경관을 고려하여 4헥타르당 1기 이하일 것 5. 허가 시 그 밖의 소음ㆍ진동ㆍ경관ㆍ산림훼손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 풍력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관계 법령 검토 의견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
제001703조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및 화장시설의 허가기준
폐차장, 자연순환관련시설, 화장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31.> <개정 2022. 2. 3.> 1. 도로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2. 3.> 2.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2. 3.> 3. 주거밀집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호 미만인 경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2. 3.>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2. 5. 31.>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18. 7. 31.>
제001704조 도축시설의 허가기준
도축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31.> <개정 2022. 2. 3.> 1. 도로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2. 3.> 2.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2. 3.> 3. 주거밀집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호 미만인 경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2. 2. 3.>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2. 5. 31.>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18. 7. 31.>
제001705조 공장시설의 허가기준
공장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2. 31.> <개정 2022. 2. 3.> 1. 도로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2. 3.> 2.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2. 3.> 3. 주거밀집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부터 1천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호 미만인 경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직선거리 내에서 거주하는 주민 중 각 세대주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 2. 30., 2022. 2. 3.>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2. 5. 31.> 5. 기존 공장을 증설 또는 업종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5. 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ㆍ 적용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2. 31.> <개정 2022. 2. 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2. 2. 3.> 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2. 2. 3.> 3.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2. 2. 3.>
제0018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ㆍ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제0019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는「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는 경우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경우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닌 경우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닌 경우
제0021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2. 관리지역: 60제곱미터 3. 농림지역: 60제곱미터 4.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5.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에 적합할 것
제0022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막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0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본조 신설 2025. 1 0. 13.]
제0024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25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002600조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1.>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1.>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예치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31.>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범위 내에 가산하여 계상한다.<신설 2019. 1 2. 31.>
제0027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800조 용도지역 등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제1항,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보호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0. 13.>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에 따라 이 조례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3에 따라 이 조례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4에 따라 이 조례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5에 따라 이 조례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6에 따라 이 조례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별표 7에 따라 이 조례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별표 8에 따라 이 조례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별표 9에 따라 이 조례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별표 10에 따라 이 조례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별표 11에 따라 이 조례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2에 따라 이 조례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3에 따라 이 조례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별표 14에 따라 이 조례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5에 따라 이 조례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6에 따라 이 조례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7에 따라 이 조례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8에 따라 이 조례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9에 따라 이 조례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별표 20에 따라 이 조례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1에 따라 이 조례 별표 24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2에 따라 이 조례 별표 25에 규정된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3에 따라 이 조례 별표 26에 규정된 건축물 23.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영 별표 23의2에 따라 이 조례 별표 26의2에 규정된 건축물
제002802조 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법 제36조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ㆍ 건축을 허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 2. 3.]
제0029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003100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8. 7. 31.>
제003200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및 「강진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
제0033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별표 32와 같다. <개정 2018. 7. 31.> 1. <삭제 2018. 7. 31.> 2. <삭제 2018. 7. 31.> 3. <삭제 2018. 7. 31.> 4. <삭제 2018. 7. 31.>
제003302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별표 33과 같다. <신설 2018. 7. 31.>
제003303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8. 7. 31.>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준주거지역에 한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의 관람장(준주거지역에 한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준주거지역에 한한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일반공업지역에 한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0034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지구계획(해당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2.
3.>
제0035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8. 7. 31.> 1. <삭제 2018. 7. 31.> 2. <삭제 2018. 7. 31.> 3. <삭제 2018. 7. 31.>
제003600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37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0038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0039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90퍼센트 <개정 2022. 2. 3.>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150퍼센트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4.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6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0퍼센트5.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례 제38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6.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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