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개 조문 · 29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17개 조문 중 51-100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2.21., 2014.8.20., 2016.9.27., 2018.12.27.>

제004100조

삭제 <2018.12.27.>

제004200조

삭제 <2018.12.27.>

제004300조

삭제 <2018.12.27.>

제004400조

삭제 <2018.12.27.>

제004500조

삭제 <2018.12.27.>

제0046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8.10.2., 2009.5.7, 2014.8.20., 2016.9.27., 2018.12.27., 2020.8.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회의장 및 공회당은 제외한다),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전부개정 2007.2.21]

제004700조

삭제 <2018.12.27.>

제004800조

삭제 <2018.12.27.>

제004900조

삭제 <2018.12.27.>

<개정 2016.9.27.>

제005100조

삭제 <2009.5.7>

제005200조

삭제 <2009.5.7>

제005300조

삭제 <2009.5.7>

제005400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5.7., 2014.8.20., 2016.9.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ㆍ축ㆍ수산업용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초소 등 소규모시설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전부개정 2007.2.21]

제005500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6조 각 호에 따른 보호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문화재ㆍ중요시설물ㆍ생태계보호를 위해 직접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개축, 재축에 한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09.5.7, 2014.8. 20. 2016.9.27., 2018.12.27., 2020.8.6.> 1. 삭제 <2020.8.6.> 2. 삭제 <2020.8.6.> 3. 삭제 <2020.8.6.>

2

영 제76조 본문 단서조항에 따라 시장이 보호지구의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0.8.6.>

제005502조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19 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19 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18.12.27.]

제005600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7., 2014.8.20., 2016.9.27., 2020.8.6.> 1. 삭제 <2009.5.7.> 2. 삭제 <2009.5.7.> 3. 문화지구 4. 보행자우선구역 5. 경관지구[(「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정할 수 있음]

제0057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75조의3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7, 2014.8.20., 2016.9.27., 2017.12.28., 2020.8.6., 2024.11.21.>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0058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전문개정 2020.8.6.]

제0059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09.5.7., 2014.8.20., 2020.8.6.>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축물은 제외한다.1. 일반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2. 준주거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 80퍼센트 이하[전문개정 2020.8.6.]

제006002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9.27.]

제0061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2.21., 2012.4.27., 2014.8.20., 2016.9.27.>

제006102조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건폐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8.10.2., 2012.4.27.>[본조신설 2007.2.21]

제006103조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건폐율 완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특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은 지역특구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한다. 다만, 건폐율 완화는 숙박시설 및 주차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4.8. 20. 2016.9.27., 2020.8.6.>[본조신설 2008.10.2]

제006104조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개정 2012.4.27., 2016.9.27., 2020.8.6.>

2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9.27., 개정 2024.11.21.>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3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2.2.24.>

제006105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7., 2020.8.6.>[본조신설 2012.4.27]

제006106조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한옥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7., 2020.8.6.>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제57조 해당지역 각 호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8.6.>[본조신설 2012.4.27][제목개정 2020.8.6.]

제006107조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7., 2020.8.6.>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거제시, 통영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거제시, 통영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에 한함)[본조신설 2012.4.27.]

제006108조 유원지ㆍ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7.>[본조신설 2012.4.27.]

제006109조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1.21.>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건폐율 100분의 110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건폐율 100분의 105 이하[본조신설 2017.12.28.]

제006110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의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단, 영 제84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준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0.8.6.]

제0062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7, 2012.1.9., 2016.9.27., 2024.11.21.>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2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7., 2012.4.27., 2020.8.6.>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6호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2.4.27., 개정 2020.8.6.>

4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용적률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주택부분에 대한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별표 26을 따른다. <신설 2017.12.28., 개정 2020.8.6.>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은 「거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다. <신설 2024.11.21.>

제0063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21., 2008.10.2., 2009.5.7., 2014.8.20., 2016.9.27., 2017.12.28.>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2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6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제62조제1항 해당지역 각 호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64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2.21, 2014.8.20., 2016.9.27., 2020.8.6.>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개정 2009.5.7, 2014.8. 20. 2016.9.27., 2020.8.6.>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09.5.7, 2014.8. 20. 2016.9.27., 2020.8.6.>

제00650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7.2.21, 2009.5.7, 2014.8. 20. 2016.9.27., 2020.8.6.>

2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20>

제006502조 임대주택ㆍ기숙사ㆍ사회복지시설 건설을 위한 용적률의 완화

<개정 2017.12.28., 2018.12.27.>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에서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7, 2014.8.20., 2017.12.28.>

2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28.>

3

영 제85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8.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3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4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본조신설 2007.2.21]

제006504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같은 법 제6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8. 20. 2020.8.6.>[본조신설 2008.10.2]

제006505조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용적율 완화

지역특구법 제11조에 따라 특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은 지역특구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한다. 다만, 용적율 완화는 숙박시설 및 주차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14.8. 20. 2016.9.27., 2020.8.6.>[본조신설 2008.10.2]

제006506조 사회복지지설을 기부하는 경우의 용적률의 완화

1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8.6.>

2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허용되는 추가 건축의 범위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 범위에서 영 제46조제1항제1호나목의 방식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추가 건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28.]

제006507조 장수명 주택의 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용적률 100분의 110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용적률 100분의 105 이하[본조신설 2017.12.28.]

제006600조 기능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5. 7. 2016.9.27.>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 및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0.8.6.> 2.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4.8.20> 5. 도시계획조례 제정·개정에 대한 자문 <신설 2007.2.21> 6. 영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신설 2012.4.27>

제006700조 구성

1

영 제112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 2012.4.27, 2014.8. 20. 2020.8.6.>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10.2, 2012.4.27., 2020.8.6.>

3

<삭제 2012.4.27>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 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4. 27. 2016.9.27.> 1. 시의회 의원 2.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ㆍ성인지 정책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08.10.2, 2012.4.27.,2024.11.21.>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소속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간 2개, 다른 위원회 간 5개 이하이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4.27, 2014.8. 20. 2016.9.27., 2017.12.28.>

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심층적ㆍ전문적 토론을 위해 제6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위원을 30퍼센트 이하로 제한한다.<본항신설 2014.8.20>

제006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9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개정 2014.8.20>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4.27., 2020.8.6.>

3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개정 2016.9.27.>

4

도시관리계획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로 한정한다. <신설 2015.10.1>

제006902조 서면심의

위원회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장은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6.>〔본조신설 2015.10.1.〕

제007002조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법 제29조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자문)를 위하여 거제시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의 심의(자문)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항

3

이 조례에서 심의(자문)를 받도록 한 심의(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본조신설 2014.8.20]

전체 117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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