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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700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8.6.>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8.6.,2022.7.7.>

3

공동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5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8조제69조,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8.20]

제0071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08.10.2>

2

간사는 도시계획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14.12. 30. 2016.9.27., 2020.8.6.,2024.11.21.>

3

삭제 <2020.8.6.>

제007102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개정 2014.8.20>

2

위원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14.8.20>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개정 2014.8.20>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도시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14.8.20>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본호신설 2014.8.20>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본호신설 2014.8.20>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 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본호신설 2014.8.20>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본호신설 2014.8.20>

9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호신설 2014.8.20>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5. 7. 2016.9.27.>

3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2.21]

제0072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202조 제안설명 요청 등

1

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자문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

시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자문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10.2]

제0073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5.7>

제0074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를 개최 시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9.27.>

2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위원회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되, 공개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공개에 따른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07.2.21, 개정 2012.4.27, 2014.8.20., 2020.8.6.>

제007500조 도시계획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및 청렴의무 준수

<개정 2014.8.20>

1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8.20>

2

제6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청렴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외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다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4.8. 20. 2016.9.27., 2020.8.6.>

제007600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0077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7.>

제007702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거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을 둔다.[본조신설 2018.12.27.]

제007703조 기획단의 구성

1

영 제114조제7호에 따라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2

기획단은 도시계획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과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본조신설 2018.12.27.]

제007704조 기획단의 운영

1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7.]

제7장 보 칙

제0078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개정 2007. 2. 21, 2012.4. 27. 2016.11.29.>

2

<삭제 2016.11.29.>

제007900조

<삭제 2016.9.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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