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5.7>
제00700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8.6.>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8.6.,2022.7.7.>
공동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