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개 조문 · 2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6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25) (개정 2012.01.11.)

제000200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군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1. 11. 2014.10.01)

제000400조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등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군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1.)(조전부개정 2021.9.29.)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의견청취

1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군기본계획안을 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나누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해당 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 안에서 읍·면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3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그 결과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군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조전부개정 2021.9.29.)

제000600조 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서 처리

1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와 설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2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등 혐오시설로서 이해관계인의 갈등이 예상되는 군계획시설을 입안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과 함께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법 제28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1. 11. 2014.10.01)(조전부개정 2021.9.29.)

제000800조

삭제<2021.9.293>

제000900조

삭제<2016.7.01.>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11.)

제001200조 삭제 2012.1.11. 조례 제 2066호

(삭제 2012.1. 11. 조례 제 2066호)

제0013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2012.1. 11. 2018.10.31.)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2016.7.0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07. 5. 25)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3.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항삭제 호신설 2016.7.01.)

제0015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1

영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조제목 개정 및 항신설2021.9.29.)

2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 5. 25 2014.10.01)(항이동및개정 2021.9.29.)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호이동 2021.9.29.)

제001502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차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경우(다만, 완화범위는 영 제84조제85조의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오차를 수정한 면적기준 건폐율, 용적률은 소수점 이하자리에서 올림 한다)"를 말한다.(조신설 2021.9.29.)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조신설 2021.9.29.)

제001700조 삭제 2014.10.01

,제18조(삭제 2014.10.01)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07. 5. 25) 2. 생산관리지역: 1만5천제곱미터 미만(개정 2007. 5. 25)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8.8.8) 5. 관리지역: 1만5천제곱미터 미만(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 적용)

제0020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

1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ㆍ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의 일부를 변경(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을 군관리계획으로 함께 결정하는 경우. 다만, 해당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항신설2025.12.31.)

3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항이동2025.12.31.)

1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4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퍼센트 이내에서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조신설 2015.12.30.)(조전부개정2021.9. 29. 항이동2025.12.31.)

제002003조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항전부개정2021.9. 29. 2024.5.14.)

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항이동 및 개정2018.10.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호신설 및 항삭제2021.9.29.)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후단신설 2012.1.11.)(2014.10. 01. 2018.10.3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 ㆍ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2.1. 11. 2014.10.01)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015.12.3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5. 25. 2015.12.30.)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거창군 건축조례」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 5. 25) (개정 2012.1. 11. 2014.10.01)

제002402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서 "군계획조례에서 정한 기준"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를 분할하는 택지식 형태의 분할 및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 형태로 필지를 분할하는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조전부개정 2015.12.30.)(조전부개정 2021.9.29.)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 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 에 서 "조례에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 32. 상업지역: 0. 13. 공업지역: 0. 24. 녹지지역: 0. 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조신설 2021.9.29.)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 변경 2.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 변경

2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란 같은 목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조전부개정 2021.9.29.)

제002800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조신설 2015.12. 30. 2016.7.01.)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자·출연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제003002조

제30조의2삭 제<2021.9.29.>

제003100조 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1조제3항 및 영 별표23제2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란 다음 각 호의 제한을 말한다..(2016.7. 01. 2018.10.31.개정및호삭제2021.9.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2014.10.01)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2014.10.01)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2014.10.01)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2014.10.01)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2014.10.01)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2014.10.01)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2014.10.01)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제003200조 삭제 2014.10.01

제0033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조제목 2014.10. 01. 2018.10.31.)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영 제72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2014.10. 01. 2016.7. 01. 2021.9.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개정 2007. 5. 2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개정 2007. 5. 2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개정 2007. 5. 2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 5. 2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2007. 5. 2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5. 2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 5. 2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5. 2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5. 2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 5. 2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 5. 25 2014.10.0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개정 2007. 5. 25)

제003400조 삭제 2014.10.01

(삭제 2014.10.01)

제0035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조제목 2014.10.01)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영 제72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2016.7. 01. 2018.10. 31. 2021.9.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7. 5. 2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5. 2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개정 2007. 5. 2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 5. 2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2007. 5. 2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5. 2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개정 2007. 5. 2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5. 2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5. 2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개정 2007. 5. 2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 5. 25 2014.10.0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개정 2007. 5. 25)

제0036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군사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접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3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조 전부개정 2018.10.31.)

제003700조

, 제38조 삭제<2021.9.29.>

제003900조 경관지구안에서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되, 해당 지역의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2018.10.3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5 2014.10.01)1. (호 삭제2014.10.01)2.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제목2014.10.01. 2018.10.31.)3. (호 삭제 2014.10.01)4.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5. 전통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제목2014.10.01. 2018.10.31.)

제004100조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으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7. 5. 25. 2018.10.31.)

제004200조 경관지구안에서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5. 25. 2018.10.31.)

제004300조

삭제<2018.10.31.>

제0044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대지안의 공지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25. 2018.10.31.)

2

제1항에 따른 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 용이, 경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5. 25. 2018.10.31.)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004500조

삭제<2018.10.31.>

제0046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형태 등 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건축재료 등을 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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