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0조에서 "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2014.10. 01. 2018.10. 31. 2021.9.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당구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장의사(2021.9.2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회의장 및 공회당은 제외한다),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2021.9.29.)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2014.10.0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물(개정 2012.1. 11. 2014.10.01.조전부개정2021.9.29.)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호신설2021.9.29.)
제0047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부속건축물의 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다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20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