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개 조문 · 2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6개 조문 중 51-96

제0047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부속건축물의 제한

1

영 제72조제2항에 다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2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2018.10.31.)

제0048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80조에서 "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2014.10. 01. 2018.10. 31. 2021.9.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당구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장의사(2021.9.2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회의장 및 공회당은 제외한다),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2021.9.29.)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2014.10.0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물(개정 2012.1. 11. 2014.10.01.조전부개정2021.9.29.)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호신설2021.9.29.)

제004900조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1

영 제76조제1호에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에서 현상변경심의를 거친 건축물을 말한다.(조제목개정 및 항신설2021.9.29.)(타조례개정2024.3.20.)

2

영 제76조제2호에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2018.10.31.2021.9.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7. 5. 2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7. 5. 25. 2021.9.2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개정 2007. 5. 2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개정 2012.1.1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개정 2007. 5. 2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개정 2007. 5. 2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5. 2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5. 2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 5. 2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 5. 2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 5. 25 2014.10.01)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호전부개정2021.9.29.)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개정 2007. 5. 25)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호신설2021.9.29.)

2018.10.31.)

제005100조

삭제<2018.10.31.>

제005200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 또는 상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8.10.31.) 1. 방재지구 2.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2018.10.31.)

제005300조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1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10. 01. 2018.10.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단서신설2015.12.30.단서삭제2016.7.01)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폐율을 60퍼센트 이내로 한다.(2014.10. 01. 2016.7.0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014.10.01)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항 신설 2012.1. 11. 2014.10.01)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호신설2016.7.01.)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내로 한다.(항 신설 2012.1.11.)(2014.10. 01. 2016.7.01.)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항신설 2015.12.30.)

5

영 제84조의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항신설 2016.7.01)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6

제1항에도 불구하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항신설 2017.11.29)

제0054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10. 01. 2016.7.01.)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호전부개정 2016.7.01)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07. 5. 25. 2016.7.0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7. 5. 25) (개정 2012.1. 11. 2014.10.01)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7. 5. 25) (개정 2012.1. 11. 2014.10.02)

제0055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2016.7. 01. 2018.10.31.)

제005600조 방화지구 안에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1. 11. 2014.10.01.2016.7.01.2018.10.31.)

제005602조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조신설 2015.12.30.2016.7.01)

제005603조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다만,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음) (조신설 2015.12. 30. 2016.7.01.)

제005604조 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증축 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조신설 2015.12. 30. 2016.7.01.)

제005605조 녹지지역 등에 있는 한옥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2016.7.01.)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등록문화유산(타조례개정2024.3.20.)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조신설 2015.12.30.)

제005606조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조신설 2015.12. 30. 2016.7.01.)

제005607조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조신설 2017.5.10.)

제0057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 5. 25) (개정 2012.1. 11. 2015.12.30.2016.7.01)

제005703조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조신설2021.9.29.)

제005800조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2018.10.31.)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08.8.8)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08.8.8)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8.8.8)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서 신설 2014.10.01)

12

일반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서 신설 2014.10.01)

13

준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서 신설 2014.10.01)

14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단서신설 2015.12.30.)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항신설 2017.11.29)

4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를 말한다.(항신설 2018.10. 31. 항삭제,이동 및 개정2021.9.29.) 1. 영 제85조제10항제1호·제2호에 따른 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005802조 재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는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조 신설 2014.10.01)

제0059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5. 25 2014.10.01)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7. 5. 25) (개정 2012.1. 11. 2014.10.01)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07. 5. 25)(개정 2012.1.11.)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8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7. 5. 25 2014.10.01)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07. 5. 25)

제006100조 공공시설부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은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목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율 이하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07. 5. 25) (개정 2012.1. 11. 2014.10.01.2021.9.29.) 1.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x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2014.10.01) 2.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61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2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폐수 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조 신설 2014.10. 01. 2016.7.01 조전부개정2021.9.29.)

제006103조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군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조신설 2015.12.30.)

제006104조 임대주택·기숙사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용적률의 20퍼센트를 말한다.

2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를 말한다.(조신설 2015.12. 30. 조전부개정2021.9.29.)

제006200조 기능

거창군 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11.)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군계획·건축·도로·재해·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기정 2012.1. 11. 2015.12.30.)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2018.10.31.)

1

군의회 의원

2

군의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018.10.31.)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2018.10.31.)

제006302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이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조신설 2018.10.31.)

제006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5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와 장소,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3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조전부개정2021.9.29.)

제006502조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1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2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조신설 2015.12.30.)

제0066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 이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12.1. 11. 2014.10.01.2016.7.01.)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2014.10.01)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7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2

간사는 군계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8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69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100조 회의록의 공개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조전부개정2021.9.29.)

제007200조

삭제<2018.10.31.>

제007300조 기획단의 설치 및 업무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관한 검토

2

군수가 의뢰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4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공간계획 관련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5

군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

6

군계획, 도시개발업무 체계화를 위한 업무편람 제작(조신설 2015.12.30.)

제007400조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1

영 제114조제7호에 따라 기획단은 기획단장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기획단장은 5급 상당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석·박사학위 취득자에 한정한다)공무원으로 기획단원은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각각 군수가 임명한다.

3

기획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4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조신설 2015.12.30.)

제7장 삭제

제007500조

삭제<2021.9.29.>

전체 96개 조문 중 51-96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