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0.>
전체 92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안에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1.29, 개정 2015.7.30., 2019.11.11., 2023.11.10.>
제000400조 추진기구 등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계룡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등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한 때에는 14일 이상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9.11.11.>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삭제 2015.7.30.>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 계획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2007-01-04, 개정 2015.7.30., 2019.11.11.>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또는 시보 그리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개정 2025.11.20.>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단일시설 변경결정에 한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시 홈페이지 게재로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재공고, 열람사항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삭제 2015.7.30.>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한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4.30>, <개정 2023.11.10.>
제0011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삭제 2015.7.30.>
제0012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0013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3층 이하일 것 <개정 2015.7.30.>
<삭제 2015.7.3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0.1.2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10.1.2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본호신설 2010.1.29],<개정 2015.7.30.>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이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7-01-04>,<제목개정 2015.7.30.>,<개정 2015.7.30.>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0.1.29>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500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및 적용원칙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 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본항신설 2010.1.29]<개정, 2019.11.11.>
제0015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신설, 2022.11.10.>
제0016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삭제 2015.7.30.>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삭 제 < 2006-04-20>
제001702조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삭제 2015.7.30.>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헥타르당 입목축적도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포지(圃地)는 제외한다.< 2008-10-20>, <개정 2014.4.30, 개정 2017.7.10., 2019.11.11., 2023.11.10.>
경사도가 20°미만인 토지(경사도 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 따른다.) 다만, 경사도가 20°이상인 토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07-01-04, 2010.1.29>,<개정 2016.6.10.>가. 법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 및 공공청사 등 공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 토지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신설 2018.7.10.>
기준지반고 해발 160미터 미만의 지역. 다만, 기준지반고 해발 160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 2008-10-20>,<개정 2016.6.10.>
당해 행위에 도로ㆍ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도법」 제18조, 「하수도법」 제12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시행규칙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2008-10-20>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사면에 둘러싸여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 중 재해나 환경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호 신설 2016.6.10.>
도로설치기준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호 신설, 2019.2.20.>가. 기존 마을안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규모에 따른 도로 확보기준이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1) 3천제곱미터 미만 : 기존 현황도로2)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기존도로 폭이 4미터 이상 확보된 경우3) 5천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 : 기존도로 폭이 5미터 이상 확보된 경우4) 1.5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기존도로 폭이 6미터 이상 확보된 경우나.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는「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을 준용한다.<개정 2023.11.10.>다.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의 너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이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고 기존에 마을이 형성되어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의 도로인 경우2) 신청지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802조 발전시설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변 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의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1.「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주거밀집지역(「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10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간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은 가장 가까운 가옥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10호 미만의 경우 가옥당 20미터 이상 거리를 두되 최소 50미터 이상 떨어뜨릴 것 <개정 2023.11.10.> 4.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3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와 차폐수목을 식재할 것 5. 태양광모듈은 주변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100미터 이내로 설치하고, 최소 3미터 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하여 잔디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되도록 할 것
임야 등 경사지에 발전시설을 설치 할 경우에는 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예상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허가 할 수 있다.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조문신설 2018.7.10.>
제001803조 야적장 및 고물상 허가기준
야적장은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장소를 말하며, 고물상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을 말한다.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변 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야적장 및 고물상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공공시설(학교, 병원 등)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관광지, 국가유산,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5.20.>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U형플륨관(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할 것
야적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담장(경계휀스)을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는 담장 높이 이하로 적재할 것<조문신설 2018.7.10.>
제0019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4.30., 2019.11.11., 2023.11.10.>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3.11.10.>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신축을 제외하며,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적법한 건축물에 한한다)의 건축면적(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한다) 범위내에서 개축 또는 재축< 2006-04-20>
시장은 허가자에게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 2019.11.11.>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11.11., 2023.11.10.>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7. 절·성토 사면의 높이가 10미터 이상이거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사면안정성 검토서를 제출받아 안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2007-01-04>
제0021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200조 토지의분할 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 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4.30>,<개정 2015.7.30.>
제0023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4.30., 2019.11.1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ㆍ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성장관리계획의 대상지역 등
<개정 2022.11.10.>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도시개발사업지구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예정지를 포함한다)와 인접한 지역
제1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지로 지정되었으나 해제된 지역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에서 해제된 지역(해제 예정지를 포함한다)
그 밖에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중 시장이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3.11.10.>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1.20.>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제2항에서 이동 2025.11.20.>
교통처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조문신설, 2018.7.10.>
제002402조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과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2. 환경,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수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조문신설, 2018.7.10.>,<개정 2022.11.10.>
제002500조 개발행위에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5. 7>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 업 지 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개발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며 10호 미만의 주택(공동주택은 10세대 미만)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원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 지역과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개정 2018.7.10., 2019.2.20., 2023.11.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신설 2012. 5. 7.>,<개정 2016.10.31.> 2.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신설 2012. 5. 7.>,<개정 2016.10.31.> 3.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설 2012. 5. 7.> 4.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2. 5. 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10.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10.3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6.10.31.> <개정 2025.11.2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6.10. 31. 제5호에서 이동>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개정 2016.10. 31.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제2항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도 불구하고 개설하는 진입도로의 총연장이 50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항 신설, 2019.2.20.>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삭제 2015.7.30.>
제0026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시장은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 의제의 협의를 위하여 계룡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건축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개정 2015.1. 20. 2018.12.31.>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협의회를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계룡시민원실무종합심의회운영규정」에 따라 심의 할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법 제61조의2에 따라 협의회 참석대상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4.30>
제002700조 이행보증금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충청남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23.11.10.>
제0028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 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2006-04-20>,<개정 2015.7.30.>
예치금액은 개발행위 등에 필요한 총공사비(공사원가 계산에 의한 제 경비를 포함한 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정한다.< 2006-04-20>
제1항은 산지 안에서의 산지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말한다)를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04-20, 2019.11.11., 2023.11.10.>
이행 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계룡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함을 원칙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06-04-20>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준공예정일 2개월 후 까지로 하되, 공동주택 등과 같이 대규모사업의 경우에는 준공예정일 6개월 후까지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6-04-20, 2019.11.11.>
제0029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제1항ㆍ영 제78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01-04, 2019.11.11.> <개정 2025.11.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007-01-04>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2007-01-04>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2007-01-04>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2007-01-04>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2007-01-04>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07.1.4., 2014.11.10.>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07.1.4., 2014.11.10.>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07.1.4., 2014.11.10.>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07.1.4., 2014.11.10.>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07.1.4., 2014.11.10.>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2007-01-04>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2007-01-04>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07.1.4., 2014.11.10.>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2007-01-04>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2007-01-04>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2007-01-04> 17. 삭 제< 2006-04-20> 18. 삭 제< 2006-04-20> 19. 삭 제< 2006-04-20> 20. 삭 제< 2006-04-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1과 같다.< 2007-01-04>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007-01-04>22의 2.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의2와 같다. <신설 2025.11.20.> 23. 삭 제< 2006-04-20>
삭제<2010.1.29>
제0031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29, 2019.11.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2007-01-0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007-01-0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007-01-0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2007-01-0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2007-01-0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2007-01-04>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2007-01-04>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2007-01-04>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2007-01-04>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07-01-04>,<개정 2015.7.30.>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007-01-04>
제0032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29, 2018.7.10., 2019.11.11.>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2007-01-04>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007-01-04>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2007-01-04>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2007-01-04>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2007-01-04>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2007-01-04>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07-01-04>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2007-01-04>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2007-01-04>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07-01-04>,<개정 2015.7.30.> 1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007-01-04>
제003300조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2010.1.29>
제0034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9.11.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가. 교정시설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11.11.><전문개정, 2018.7.10.>
제003500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2010.1.29>
제003600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2010.1.29>
제0037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제0038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층수 또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층수를 산정할 때에 소숫점 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개정 2015.7.30.>
<삭제 2015.7.30.>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5.7.30.>
<삭제 2015.7.30.>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5.7.30., 2018.7.10.>
<삭제 2015.7.30.>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안의 대지가 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8.7.10.><개정, 2019.11.11.>
제0039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8.7.10.>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7.10., 2019.11.11.>
제00410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18.7.10.>
제0042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조 제목 개정 2018.7.10.>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8.7.10., 2019.11.11.>
제1항에 따른 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7.10., 2019.11.1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ㆍ돌의자를 설치하는 경우
조경식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00430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삭제 2018.7.10.>
제00440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면적
<삭제 201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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