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23.11.10.>
전체 92개 조문 중 51-92
제0046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조 제목 개정 2018.7.10.>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8.7.10.>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8.7.10.>
제004700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8.7.10.>
제004800조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76조제1호에 따라 보호지구 중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4.5.20.>
영 76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해당시설물의 보존, 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회의장ㆍ공회당 및 같은 호 라목ㆍ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자.「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차.「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카.「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파.「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거.「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요시설보호지구 : 국방상 중요시설물 보존에 위해가 되지 않는 시설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를 준용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사전협의가 된 시설물<개정, 2019.11.11.>
영 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7.10.>
제004900조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5.7.30.>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9.11.11.>1.“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영 별표24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영 별표25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 할 수 없는 행위<개정 2017.7.10.>2. 시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건축물의 설치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3.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신설 2017.7.10.>
제0051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9.11.11.>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과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가. 교정시설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전문개정, 2018.7.10.>
제005102조 복합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의 관람장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조문신설 2018.7.10.>
제005200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2010.1.29>
제005300조 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2010.1.29>
제0054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8.7.10.>
제0055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9.11.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2. 5. 7>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4.11.10.>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제외) [신설 2010.1.29] 18. <삭제 2015.7.30.>
제0056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기타 용도지구ㆍ구역등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6.10., 2019.11.11.> 1. 취락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60퍼센트 이하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가. 자연취락지구: 50퍼센트나. 보호취락지구: 40퍼센트 2. 삭제< 2006-04-20> 3. <삭제 2015.7.30.>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5.7.30.>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2.5.7., 2019.11.11.> <개정 2025.11.20.>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4.11.10., 2019.11.11.>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개정 2015.7.30., 2019.11.11.>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5.7.30.>나. 상업 지역 : 90퍼센트 이하 <개정 2015.7.30.>
제005700조 건폐율의 강화
시장은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6.10., 2019.11.11.>
제005800조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 2007-01-04>,<제목개정 2015.7.30.>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서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5.7.30., 개정 2016.6.10.>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이 조례 제5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신설 2015.7.30.>,<개정2016.6.10.>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신설 2015.7.30.>,<개정 2016.6.1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개정, 2024.5.2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8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항 신설 2016.6.10.>,<개정 2016.10.31.>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0.31.><개정, 2019.11.1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개정, 2019.11.11.>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7.30.>,<개정, 제4항에서 이동, 2016.6.10.>,<개정,제5항에서 이동, 2016.10.31.>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항 신설, 2016.6.10.>,<개정, 제6항에서 이동, 2016.10.31.>,<개정, 2019.2.20.>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중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신설 2017.7.10.><개정 2022.11.10.>
「주택법」 제38조제2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제55조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7.10.>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2.11.10.>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0059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개정 2015.7.30.>,<개정 2016.6.10.>
시장은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6.10., 2023.11.10.>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7.30.>,<개정 2016.6.10..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계룡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계룡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호 신설 2016.6.10.>
제006100조 기타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제0062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2007-01-04>,<개정 2015.7.30., 2023.11.10.>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인 경우< 2007-01-04>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2007-01-04>
제0063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용지(이하 "공지"라 한다)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용적률=[(1+0.3a)/(1-a)×(제6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008-10-20>,<개정 2015.7.30.>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05.13., 2019.11.11.>
제006302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15.7.30.>,<개정 2016.6.10.>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3.「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4.「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제006303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7.30.><개정, 2019.11.11.> 1. 제60조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006304조 장수명 주택 건축물의 용적율 완화
「주택법」 제38조제2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제60조 각 호에 따른 용적률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조문신설 2017.7.10.>
제0064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계룡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5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1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006-04-20>, <2014.4.30><개정 2023.11.10.>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008-10-20>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담당 부서의 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1. 20. 2018.12.31., 2019.11.11., 2023.11.1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2006-04-20>, <개정 2023.11.10.>
지방의회의원
공무원(당해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2006-04-20>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비연임기간 포함 최장 6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4.30>
위원 위촉일 기준 도시계획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시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등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에 대하여는 위원 위촉을 제한한다.<신설 2014.4.30>
위원 구성은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분야와 연관성이 낮은 비전문가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4.4.30>
제006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의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6.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7. 제68조제4항에 따라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공정성 논란 등을 가져온 경우<개정, 2007-01-04, 2019.11.11.>
제006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8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07-01-04>
위원은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다만,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7-01-04>,<개정 2015.7.30.>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위원회 본회의 심의는 3회로 한정 한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심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항 신설 2016.6.10.>,<개정 2016.8.1.>
제0069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 위원회를 둔다.
삭 제< 2006-04-20>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23.12.11.>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902조 공동위원회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23명 이내로 구성하고, 조례 제69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진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4.30>
제0071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2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의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식에 의한다.<개정 2007-01-04, 2010.1.29>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저해하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007-01-04>
제0073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7400조 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06-04-20>,<개정 2015.7. 30. 2023.12.11.>
제0075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을 검토하거나,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 소속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로 구성 할 수 있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조문신설 2017.7.10.>
제007600조 단장의 임무 등
단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시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단장은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7.7.10.>
제0077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민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7.7.10.>
제007800조 자료·설명 요청
(자료·설명 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17.7.10.>, <신설 2023.11.10.>
제7장 보 칙
제007900조 과태료의 부과
<삭제 2015.7.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92개 조문 중 5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