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개 조문 · 2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9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6 조 1857> <개정 2013.01. 01. 조 2095>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개정 2022.08. 01. 조 2742>

제000400조

삭제<2013.01. 01. 조 2095>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군수는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해당 군기본계획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별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지방 일간신문 1개소, 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2025. 1 2. 22.>

3

삭제 <2013.01. 01. 조 2095>

4

군수는 공청회 개최 다음날부터 14일 동안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제000600조

삭제<2017.12. 21. 조2384>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2

군수는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주민 및 고성군의회의 의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 1 2. 22.>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2025. 1 2. 22.>

제000900조

삭제 <2017.12. 21. 조2384>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자는 군계획시설을 설치한 소관재산관리관으로 하고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1.01. 조 2095>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01. 01. 조 2095>[제목 개정 2013.01. 01. 조 2095]

제0013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6.8.16 조1857> <개정 2013.01. 01. 조 2095> <개정 2017.12. 21. 조2384>

제001400조

삭제<2013.01. 01. 조 2095>

제001500조

삭제<2013.01. 01. 조 2095>

제0015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7.12. 21. 조2384>

제0015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1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2.8. 1. 조2742〕 <개정 2025. 1 2. 22.>

2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2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 22.>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는 등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제001700조

삭제<2013.01. 01. 조 2095>

제001800조

삭제<2013.01. 01. 조 2095>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는 보전관리지역의 규모를 적용한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3.01. 01. 조 2095> <개정 2015.9.21.>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3.01. 01. 조 2095> <개정 2015.9.21.>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3.01. 01. 조 2095>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3.01. 01. 조 2095>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개정 2017.12. 21. 조2384><개정 2022.08. 01. 조 2742>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17.12. 21. 조2384>1의 2.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에서 2호 이상의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가구당 3ton/일 이상의 양수능력이 있는 지하수 개발을 한 경우<신설 2019.2. 1. 조2462> 2. 창고 등의 건축물로서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3.01. 01. 조 2095>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가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ㆍ허가권자가 판단한 경우 <신설 2013.01. 01. 조 2095> 5. 동일한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2호 이상의 주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기존 부지의 호수 또는 면적을 포함하여 단독주택 30호를 초과하거나 개발면적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발할 수 없다. 다만, 기존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8.6. 14. 조 2406>

제002102조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설치제한

1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특정 건축물과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2. 22.> 1. 축사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한 배출시설을 말한다)의 대지는「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로부터 100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다만, 설치제한 구역 내에서 운영하는 기존 축사등은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증축·개축 또는 이전할 수 있다.<개정 2019.2. 1. 조 2462> <개정 2021.03. 22. 조 2635>가. 증축ㆍ이전: 증축ㆍ이전하고자 하는 필지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주거밀집지역(「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주거밀집지역을 말한다) 세대주의 5분의1 이상 동의를 득할 것 <신설 2021.03. 22. 조 2635><개정 2022.08. 01. 조 2742>나. 개축: 주민 동의 없이 가능 <신설 2021.03. 22. 조 2635>〔호 전부개정 2024.6. 25. 조2888〕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의 가축분뇨재활용시설은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과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에서 50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3.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ㆍ군도에서 500미터 이내에,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0.2. 13. 조 2547>나.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9호 이하는 200미터 이내).<개정 2020.2. 13. 조 2547>다.「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누어 허가를 할 수 없다.마. 발전시설은 부지의 경계(다만, 발전시설간은 제외한다)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울타리(휀스, 수목 등)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2. 1. 조2462>바. 경지정리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0.2. 13. 조 2547> 4.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의 거리 및 입지제한을 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2. 13. 조 2547>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경지정리구간에서는 5년)이 경과할 것.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다.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것라. 위치: 옥상 난간(벽) 내측 및 경사지붕 처마 끝에서 50센티미터 이상 후퇴하여 설치할 것마. 높이: 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 포함)의 높이가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2미터 이내일 것바. 안전: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ㆍ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서 제출(발전용량이 10kw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발전시설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 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6. 14. 조 2406]

제002103조

제21조의3삭 제<2020.2. 13. 조 2547>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17.12. 21. 조2384>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8.16 조1857> <개정 2013.01. 01. 조 2095>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사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1. 삭제 <2015.9.21.>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개정 2013.01. 01. 조 2095>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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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른 토지분할 중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용도지역별 분할 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9 조1883> <개정 2013.01. 01. 조 2095>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개정 2022.08. 01. 조 2742> 2. 관리지역 : 15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4.10. 13. 조 2167><개정 2022.08. 01. 조 2742> 3. 농림지역 : 330제곱미터 이상<개정 2022.08. 01. 조 2742> 4. 자연환경보전지역 : 330제곱미터 이상<개정 2022.08. 01. 조 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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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를 분할할 경우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의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0. 13. 조 2167>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視通路)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삭제 <2015.9.21.>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개정 2015.9.21.> 1. 건축물의 건축·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6.8.16 조1857><개정 2022.08. 01. 조 2742>나. 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6.8.16 조1857><개정 2022.08. 01. 조 2742>다.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6.8.16 조1857><개정 2022.08. 01. 조 2742>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6.8.16 조1857><개정 2022.08. 01. 조 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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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9.21.> <개정 2025. 1 2. 2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 21. 조238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 21. 조238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 21. 조2384><개정 2022.08. 01. 조 2742>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 21. 조2384><개정 2022.08. 01. 조 274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 21. 조2384><개정 2022.08. 01. 조 274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1호부터 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별표 24의 기준에 적합한 개발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으며,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 21. 조2384>

제002800조

삭제<2007.2.9 조1883>

제0031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 영 제71조제1항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9 조1883> <개정 2013.01. 01. 조 2095, 2014.10. 13. 조 2167>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 <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개정 2013.01. 01. 조 209, 2014.10. 13. 조 21675><개정 2022.08. 01. 조 2742>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개정 2013.01. 01. 조 2095, 2014.10. 13. 조 2167><개정 2022.08. 01. 조 2742>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개정 2013.01. 01. 조 2095, 2014.10. 13. 조 2167><개정 2022.08. 01. 조 2742>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개정 2013.01. 01. 조 2095, 2014.10. 13. 조 2167><개정 2022.08. 01. 조 2742>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개정 2013.01. 01. 조 2095, 2014.10. 13. 조 2167><개정 2022.08. 01. 조 2742>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개정 2013.01. 01. 조 2095, 2014.10. 13. 조 2167><개정 2022.08. 01. 조 2742>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개정 2013.01. 01. 조 2095, 2014.10. 13. 조 2167><개정 2022.08. 01. 조 2742>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22.08. 01. 조 2742> 23. 삭제<2013.01. 01. 조 2095>[제목 개정 2013.01. 01. 조 2095]

제003200조

삭제<2013.01. 01. 조 2095>

제003300조 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개정 2006. 8. 16 조 1857> <개정 2013.01. 01. 조 209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 2013.01. 01. 조 209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개정 2006. 8. 16 조 1857> <개정 2013.01. 01. 조 209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2006. 8. 16 조 1857> <개정2007.2.9 조188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1883><개정 2013.01. 01. 조 209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 188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 188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188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 188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써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1883>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 8.16 조 1857><개정2007.2.9 조188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1883>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06. 8. 16 조 1857, 2007.2.9 조1883, 2014.10. 13. 조 216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1883>[제목 개정 2013.01. 01. 조 2095]

제003400조

삭제<2013.01. 01. 조 2095>

제003500조 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18.6. 14. 조 240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06. 8. 16 조 185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 8. 16 조 1857> <개정 2013.01. 01. 조 209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06.8.16 조 1857> <개정 2013.01. 01. 조 209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06.8.16 조1857> <개정2007.2.9 조188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 8. 16 조 1857> <개정2007.2.9 조1883><개정 2013.01. 01. 조 209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06. 8. 16 조 1857> <개정2007.2.9 조1883><개정 2013.01. 01. 조 209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 188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188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1883> <개정 2013.01. 01. 조 209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1883>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 8.16 조 1857><개정2007.2.9 조188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1883>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06. 8. 16 조 1857, 2014.10. 13. 조 216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1883>[제목 개정 2013.01. 01. 조 2095, 2018.6. 14. 조 2406]

제0036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8.16 조1857><개정2007.2.9 조188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8.16 조1857><개정2007.2.9 조188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6.8.16 조1857><개정2007.2.9 조188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8.16 조1857><개정2007.2.9 조188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8.16 조1857><개정2007.2.9 조188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06.8.16 조1857, 개정 2007.2.9 조1883, 2014.10. 13. 조 216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8.16 조1857><개정2007.2.9 조 1883>

제003700조

삭제<2018.6. 14. 조 2406>

제003800조

삭제<2018.6. 14. 조 2406>

제0039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되, 해당 지역의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4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용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10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또는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2. <삭제 2013.01.01. 조 2095>3.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 <개정 2018.6.14. 조 2406>4. 삭제<2013.01.01. 조 2095>5. 삭제<2018.6.14. 조 2406>[제목 개정 2013.01.01. 조 2095]

제0041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여야 하고,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1. 01. 조 2095> <개정 2015.9.21.>[제목 개정 2013.01. 01. 조 2095]

제004200조 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에서는 대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1. 01. 조 2095><개정 2017.12. 21. 조2384><개정 2018.6. 14. 조 2406>[제목 개정 2013.01. 01. 조 2095]

제004300조

삭제<2018.6. 14. 조 2406>44조 삭제<2018.6. 14. 조 2406>

제004500조

삭제<2018.6. 14. 조 2406>

제004600조

삭제<2018.6. 14. 조 2406>

제004700조

삭제<2018.6. 14. 조 2406>

전체 89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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