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 2014.5.30>
전체 98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접근성ㆍ편의성ㆍ안전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수립ㆍ집행한다.<개정 2011.12.1, 2018.5.29.>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 3. 8>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고성군 기본계획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12. 1. , 2014.10.31.>
삭제 <2014.10.31.>
제1항에 따른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11.12. 1. , 2014.10.31.>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개정 2011.12.1.>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수정 2025.2.21.>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12.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개정 2014.5.30>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제000900조
삭제 <2018.5.29.>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11.12.1, 2014.5.30.>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1.12.1, 2014.10.31>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0013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11.30.>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4. 17. 2011.12.1., 2012. 1 0. 15, 2020.11.3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개정 2014.10.31> 2. 지구단위계획수립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군수는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2. 1 0. 15.〉 1.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 0. 15.〉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원래의 대지면적]이내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 제공부지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부지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 2.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적합하게 작성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산정한다.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공공시설 등을 설치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하여 산출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3.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전문개정 2011.12.1., 개정 2012. 1 0. 15.]
제0016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영 제5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농업용 농막도 포함한다)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본조신설 2021.12.9.]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4.17., 2011.12.1., 2012. 1 0. 15., 2014.5.30., 2021.12.9.〉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0. 3. 8., 2012. 1 0. 15., 2015.2.17>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1.12.1., 2014.5.30., 2015.2.17>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1.12.1., 2015.2.17>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14.5.30>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1.12.1.>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4.5.30>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14.5.30>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4.5.30>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개정 2014.5.30, 2017.5.30.>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4.5.30>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10. 3. 8>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14.5.30>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2. 1 0. 15> 1.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설 2012. 1 0. 15.>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신설 2012. 1 0. 15.>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신설 2012. 1 0. 15.>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2011.12.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4.5.30>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 1.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902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개정 2015.10.7.>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5.30, 2015.10.7., 2021.12.9.>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10.31>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0.7.> <개정 2016.12.30.>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30.>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30.>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6.12.30.>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5.10.7.> <개정 2016.12.30.>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1.12.1.]
제001903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인 사항,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최대 개발행위가능면적 및 기반시설 등이며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
제19조의2 및 제1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건축물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1.]
제002002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군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도로법」 제17조에 따라 군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포장된 현황도로 또는 제9조에 따라 노선지정 공고된 도로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주요관광지, 국가유산 등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4.5.17.>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공익적으로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5년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5년 이상 고성군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서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발전시설 규모가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100m이내에 입지할 경우 해당지역내 주택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에는 고성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같은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2025.4.16.>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마을주민 80 퍼센트 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단, 마을주민은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신설 2025.1.1.>
경계울타리(휀스, 차폐막)는 태양광(전기)시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발전시설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부지경계로부터 1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1.30.]
제002003조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영 제5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1.30.>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주변 지역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주변지역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통처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주민편의시설 계획
영 제56조의3제5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방안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본조신설 2017.5.30.][제20조의2에서 이동<2020.11.30.>]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0. 3. 8, 2011.12.1, 2014.5.30, 2017.5.30.> <후단신설 2010. 3. 8>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한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8, 2014.5.30, 2014.10.31., 2025.2.21.>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4.10.31, 2017.5.30.>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8, 2011.12.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12.1>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개정 2011.12.1>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8, 2011.12.1>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 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8, 2011.12.1>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전부개정 2007.4.17]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5.30.>
택지식 또는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5필지 이하일 것(본번지 포함)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7.5.30.>
상속 토지를 상속인이 상속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7.5.30.>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8, 2011.12.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2.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15.10.7.]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4.17, 2011.12.1, 2017.5.30.> 1. 토지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다. 삭제 <2017.5.30.>라. 삭제 <2017.5.30.>마. 삭제 <2017.5.30.>바. 삭제 <2017.5.30.>[전문개정 2010. 3. 8]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0. 3. 8> 3. 삭제 < 2010. 3. 8>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1.12.1.>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30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5.30.]
제003003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
제0031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4.5.30>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1., 2014.5.3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21.12.9.> 2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별표 24와 같다.
제003102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같은 법 제8조의3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가능한 지역은 별표24(시행규칙 제12조 관련)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11.30.]
제0032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개정 2014.5.30>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4.17, 2011.12.1, 2020.11.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14.5.3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6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4.5.30, 2015.10.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4.5.30>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8.5.29.>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0033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개정 2014.5.30, 2018.5.29.>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4.17, 2011.12.1, 2018.5.29, 2020.11.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14.5.3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6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4.5.30, 2015.10.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4.5.30>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25.2.2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0034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개정 2014.5.30>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4.17, 2011.12.1, 2020.11.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4.5.3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25.2.2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003500조
삭제 <2018.5.29.>
제003600조 경관지구안 에서의 건폐율 <개정 2014.5.30>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2.1, 2014.5.30, 2018.5.29.>
제003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개정 2014.5.30.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개정 2011.12.1, 2014.5.30> 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8.5.29.>
제003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개정 2014.5.30>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전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4,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1.12.1, 2018.5.29., 2025.2.21.>
제0039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삭제 <2018.5.29.>
제004100조
삭제 <20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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