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개 조문 · 2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8개 조문 중 51-98

제004200조

삭제 <2018.5.29.>

제004300조

삭제 <2018.5.29.>

제004400조

삭제 <2018.5.29.>

제004402조

제44조의2삭 제 <2018.5.29.>

제004403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 <개정 2024.5.17.>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건축물. 이 경우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항시설에 관한 보호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을 보호하고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건축제한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3. 생태계보호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본조신설 2018.5.29.]

제0045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4.5.30, 2018.5.29.>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4.17, 2011.12.1, 2014.5.30, 2018.5.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소 <개정 2010. 3. 8>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4.5.3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8.5.29.>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4.5.30., 2025.2.21.>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10. 3. 8>

제004600조

삭제 <2018.5.29.>

제004700조

삭제 <2018.5.29.>

제004800조

삭제 <2018.5.29.>

제004802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31조제1항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0.2.5.>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룰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5.2.21.>1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7.「공항시설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개정 2025.2.21.> 18. 공장(「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19.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본조신설 2018.5.29.]

제0049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이 요구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0.2.5, 2020.11.30., 2021.12.9.>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 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

7

15.]

삭제 <2018.5.29.>

제005002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19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개정 2025.2.21.>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19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5.2.21.>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18.5.29.]

제0051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개정 2014.5.30>

1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1, 2014.5.3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유산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8.5.29., 2024.5.17.>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1

일반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허가를 신청할 것

제005200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개정 2014.5.30>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1, 2016. 7. 15.>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5.2.21.>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2016. 7. 15.>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31>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31>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2014.10.31>

제005202조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영 제84조의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16. 7. 15.]

제0053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개정 2011.12.1, 2016.9.7.>

제005400조 건폐율의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1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7., 2021.12.9.>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51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일부개정 2015.2.17>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 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유산 <개정 2024.5.17.>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9.7.>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2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전문개정 2014.10.31] <개정 2016.9.7.>

제0054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2020.11.30.>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5.2.17><개정 2016.3.16.>

제0055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개정 2014.5.30>

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3. 8, 2011.12.1, 2012.10.15, 2014.5.30, 2016.9.7.>

2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10.15, 2016.9.7.>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신설 2012.10.15.>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신설 2012.10.15.>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3.16.>

제0056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14.5.30>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1>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2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2016.12.30, 2020.11.30.>

3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 4.17, 개정 2014.10.31>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4.17, 2011.12.1, 2014.5.30, 2014.10.31〉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0.31>

6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의 용적률은 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4.10.31>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유산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8.5.29., 2021.12.9., 2024.5.17.>

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율은 50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9.>〔전부개정 2011.12.1]

제005700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개정 2014.5.30>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6.30, 2007.4.17, 2011.12.1, 2014.5.30.>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3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2014.10.31>

제0058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8, 2011.12.1, 2014.5.30, 2014.10.3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5900조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제16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계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3. 8, 2011.12.1, 2014.5.30, 2021.12.9.>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2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2.1, 2021.12.9.>[전문개정 2014.10.31]

제005902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1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2

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제56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3

군수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관할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4.10.31]

제005903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2.17>, <개정 2021.12.9.>

2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 영 제93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2.17>, <개정 2021.12.9.>[본조신설 2014.10.31]

제006100조 구성

1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31, 2018.5.29, 2020.11.30.>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가. 군의회 의원나. 군 공무원다. 토지지용·건축·주택·교통·환경·경관ㆍ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비연임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최장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29.>[전문개정 2014.5.30]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16.12.30.>

제006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14.5.30>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2.1>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2.1>

제0063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회의를 개최한다.<개정 2015.10.7.>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7.>, <개정 2021.12.9.>

5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재심의 할 경우 심의 횟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5.10.7.> <개정 2018.5.29., 2021.12.9.>

6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안건에 대하여 안건당사자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10.7.>

7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0.7.> <개정 2018.5.29.>

8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의의결, 부결, 분과위원회 위임의결로 한다. <신설 2015.10.7.>

제006302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제63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1.>[본조신설 2010. 3. 8]

제006303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본조신설 2016.12.30.]

제006304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본조신설 2016.12.30.]

제0064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6.30, 2011.12.1, 2021.12.9., 2025.2.21.>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7조제4항제3호, 조례 제28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일부개정 2015.2.17>

3

삭제 <2004.6.30>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04.6.30, 2011.12.1, 2014.5.30., 2025.2.21.>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30>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제0065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1.12.1>

2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0.11.>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6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67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12.1>

제006702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및 청렴의무

1

군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2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의사항의 대외누설 금지 의무와 청렴의무 준수를 위한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5.29.]

제0068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7.4.17, 2011.12.1〉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 발언내용

6

심의결과

2

<삭제 2012.10.15.>

3

<삭제 2012.10.15.>

4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ㆍ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0.31>

5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4.10.31>, <개정 2021.12.9.>

제006900조 수당 및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 2021.12.9, 2022.12.30.>

제0071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7200조 임용 및 복무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0.31>

2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 2014.10.31>

제007300조 자료ㆍ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007400조

삭제<2014.5.30>

제007500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 2020.2.5, 2020.11.30.>

제007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

전체 98개 조문 중 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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