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2019. 2. 1>
전체 101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9. 2. 1, 2023. 1 0. 13.>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 개발 및 군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 5. 12, 2009. 1 2. 30>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및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4. 28> 2. 삭제 < 2015. 1 0. 30>
군수는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9. 2. 1, 2024. 7. 15>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제000900조
삭제 <신설 2016. 1 2. 30> <삭제 2024. 7. 15>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 및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제001300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2023. 8. 1>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4. 4. 28, 2014. 9. 22> 1.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이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0. 3. 19>
제001500조 도시구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구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09. 1 2. 30, 2014. 4. 28>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5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제0015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본조 신설 2022. 5. 10.]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른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 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09. 1 2. 30, 2014. 4. 28, 2015. 1 0. 30, 2016. 1 2. 30, 2023. 1 0. 13.>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23. 1 0. 13>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5.10.15>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10.15>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5>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 5. 12>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09. 1 2. 30>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5.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9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기준 등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13.>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13.>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1 0. 13.>[본조 신설 2015. 1 0. 30],[제목개정 2023. 1 0. 13.]
군수는 영 제70조의13제5항에따라 청취한 주민 및 해당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 이외의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10.15>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70조의13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5.10.15>
영 제56조 및 별표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 4. 28, 2015. 10. 30, 2016. 12. 30>1. 다음 각 목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나. 비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2.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사도가 다음 각 목의 토지(조성 후의 경사도를 포함한다)가. 도시지역 : 경사도 20퍼센트 미만인 토지나. 비도시지역 : 경사도 30퍼센트 미만인 토지3. 제2호의 경사도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가. 경사도 산정방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나. 임상산정방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4. 표고는 해발 2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제002002조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6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9. 2. 1.>, <개정 2020. 6. 8, 2020. 7. 15, 2021. 7. 15>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09. 1 2. 30, 2014. 4. 28>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기반시설과 연계되는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09. 1 2. 30, 2014. 4. 28>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절토포함)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09. 1 2. 30, 2014. 4. 28>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개정 2009. 5. 12>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의2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 2009. 1 2. 30, 2014. 4. 28, 2015. 1 0. 30>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002402조 토지분할허가기준
군수는 영 별표1의2제2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1.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본조신설 2014. 4. 28]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09. 1 2. 30, 2014. 4. 28>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및 통로를 가리어 막고 덮거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삭제 < 2015. 1 0. 30>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5. 12>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5.10.15>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 4. 28>, <개정 2014. 9. 22, 2023. 1 0. 1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 0. 13.>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 0. 13.>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3. 1 0. 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 1 0. 1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 1 0. 1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 1 0. 13., 개정 2025.10.15> 10. 1호 내지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때, 도로 연장은 도로연결 시점부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부지까지 연결되는 실제 도로 형태를 이루고 있는 부분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3. 1 0. 13.>
제002702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4. 28]
제0028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9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09. 5. 12, 2009. 1 2. 30, 2015. 1 0. 30>
삭제 < 2015. 1 0. 30>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부터 제12조 및 기획재정부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고창군 세외수입외 현금구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면제한다. <신설 2024. 1 2. 16>
제002902조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용지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용지환산계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지역 : 0. 32. 상업지역 : 0. 13. 공업지역 : 0. 24. 녹지지역 : 0. 45. 기타지역 : 0.4[본조신설 2015. 1 0. 30]
제002903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관계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 0. 30]
영 제71조,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보호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 9. 22, 2025.10.15>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23. 삭제 <2015. 10. 30>24.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의 2와 같다. <신설 2025.10.15>
제0031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4. 4. 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200조
삭 제 < 2014. 4. 28>
제0033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9. 2. 1>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4. 4. 28, 2015. 1 0.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400조
삭제 < 2014. 4. 28>
제0035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2015. 1 0.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600조
삭제 < 2014. 4. 28>
제003700조
삭제 < 2014. 4. 28>
제003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5. 12>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수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0039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4. 4. 28, 2019. 2. 1>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삭제 < 2014. 4. 28> 4. 삭제 < 2014. 4. 28> 5. 삭제 < 2014. 4. 28>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0041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004200조
삭제 < 2019. 2. 1>
전체 101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