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0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1.8.9.>

제000200조 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토지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1.8.9.>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관리계획, 그 밖에 군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 1. 9., 2012. 8. 10., 2014. 1 1. 25., 2025. 5. 22.>

제000400조 군기본계획의 자문 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8.10.>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2.8.10.>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이상 공고하여 한다. <개정 2017.11.14.>

3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8.10.>

4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등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주민은 관련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타당성

2

삭제 <2016.10.31.>

2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제안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한 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각 호의 매체에 따라 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2025. 6. 2.>

2

군수는 군계획시설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 홈페이지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2.8.10., 2025. 6. 2.>

3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에 서면 또는 우편으로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

4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경우 군관리계획안에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 6. 2.>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 및 군계획 시설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 8. 10., 2014. 1 1. 25., 2025. 5. 2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25., 2020.09.18.>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개정 2011.7.5., 2014.11.25.>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11.7.5., 2014.11.25.>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1.7.5.> 5.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11.7.5.>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경우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계획·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4.11.25.>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21.8.9.> 9.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신설 2011.7.5.> 10. 법률 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용적율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11.7.5.>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경우 <신설 2011.7.5., 개정 2014.11.25.> 12.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또는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신설 2014.11.25.> 13. 영 제45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14.11.25.>14.「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0.9.18.>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흥군 도로 관련 조례 등에 의한다. <개정 2009.4.10., 2012.8.10.>

제0011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1

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6.10.31.>

2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되,「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12.8.10., 2016.10.31., 2023.4.4.>

제0012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12.3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인 것. <개정 2009.4.10.>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9.4.10.>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2층 이하인 것 <신설 2009.12.31., 개정 2014.11.25.>

2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0013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11.25.)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3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2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8.9.>

2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7.11.14.>

제0013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21.12.6.>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5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5.>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 1. 9., 2009. 4. 10., 2014. 1 1. 25., 2025. 5. 22.>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09. 4. 10., 2014. 1 1. 25.>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09. 4. 10., 2014. 1 1. 25.>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25. 6. 2.>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5. 1 2. 29.>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이하 같다) <개정 2014. 1 1. 25.>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5.>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09. 4. 10.>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25. 6. 2.>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4. 1 1. 25.>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개정 2014. 1 1. 25.>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09. 4. 10., 2014. 1 1. 25.>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6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 1 2. 31., 2014. 1 1. 25., 2025. 5. 22.>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에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5.> 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 토지의 총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하며 입목본수 조사방법은 별표 26과 같다.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 방식은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17.

12

6.>

3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10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100미터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기준지반고 산정 방식은 별표 28에 따른다.(기준지반고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진입로와 접하는 법정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도로)중앙부의 표고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5., 2025.

5

22.>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가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 또는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토지

2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 2014. 1 1. 25.> 2. 삭제 < 2014. 1 1. 25.> 3. 삭제 < 2014. 1 1. 25.>

3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로 한다. <신설 2019. 7. 3.>

제001802조 발전시설 허가기준

1

발전시설 허가 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2.6.>

1

"주거밀집지역"이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10호 이상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호수 산정기준은 주택부지의 지적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의 가구수의 합을 말한다.

2

"거리"는 직선거리로써 시ㆍ종점은 해당시설 등의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2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및 주거밀집지역과 신청부지 사이에 차폐가 가능한 지형지물 등이 있어 경관 훼손이 미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1.12.6.)

1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중 면도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도로는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를 말한다.)

2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관광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지붕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5미터이상을 넘지 아니할 것(공작물설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3

풍력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12.6.)

1

정온시설물(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500미터

2

주거밀집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500미터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12.6.) <개정 2024.7.10.>

1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나. 사업장 중심으로부터 1km 이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5년 이상 거주하는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의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다.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3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라. 주거밀집지역(10호이상)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마.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 지침」 별표 2 비고의 제16호에서 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

5

자연의 보전, 국가유산과 국가중요 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1.12.6.) <개정 2024.5.17.>

6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수 또는 차폐막을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1.12.6.)

7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1.12.6.)[본조신설 2017.6.27.]

제001803조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자원순환 시설 등의 허가기준

1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자원순환 시설 등의 허가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8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6.>

2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자원순환 시설(공장을 포함하며 분뇨처리시설의 경우 분뇨처리 업으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종전 1항에서 이동 2021.12.6.)

1

주요 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중 면도), 하천,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밀집지역, 공공시설(학교, 병원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1.12.6.>

3

관광지, 국가유산,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05.17.>

4

시설부지의 경계울타리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는 울타리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죽목이나 무채색 계통의 재료를 사용하되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햐 한다.

5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방지시설(포장 등)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3

자연의 보전, 국가유산과 국가중요 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 및 자연경관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종전 2항에서 이동 2021.12.6.)[본조신설 2017.6.27.] <개정 2024.5.17.>

제0019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11.25.>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11.25.>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4.10)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1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있다. <개정 2025. 5. 22.>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200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군수는 영 제56조 및 별표 1의2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25., 2024.5.17.>1.「고흥군 건축조례」제36조를 준용하여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5.> <개정 2024.5.17.>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4.11.25.> <개정 2024.05.17.>가.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나.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인 경우 기존 허가목적이 완료되었을 것다.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 등이 불가능하여 개발행위 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 단순한 토지가격 상승 등을 목적으로 토지이용현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도로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

제0023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삭제 <2020.9.18.>

제0025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전면개정 2014.11.25.)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2.31.>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나.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

3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7.5.>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마.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준산업단지 또는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바. 계획관리지역(세분화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지역)에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중 부지가 1만㎡ 미만인 공장부지를 50% 범위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8.9.>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8.9.>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차.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5. 6. 2.>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별표 30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3.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마목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려는 경우(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0026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10.>

제0027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25.>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 및 농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41조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금액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반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2014.11.25.>

3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한차례에 한해 30일간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7.11.14.>

4

신청인이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을 개발행위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 기간이 가산된 보증서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1.14.>

제0027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 1. 25., 개정 2025. 5. 22.>

제002703조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 32. 상업지역: 0. 13. 공업지역: 0. 24. 녹지지역: 0. 45. 비도시지역: 0.4[본조신설 2017.11.14.]

제002704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1.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4.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의 변경인 경우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6. 면적 산정의 착오를 바로 고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 1 2. 29.]

제0028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각호 외의 부분을 1항으로 개정 2018.12.6.)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25.>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1.25.>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11.25.>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11.25.>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11.25.>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4.11.25.>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11.25.>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과 같다.

2

생산관리지역에서「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및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3

제2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다. <신설 2018.12.6.>

제0029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4.10., 2014.11.25.>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안마원,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1.25.>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4.10., 2018.12.6.>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단란주점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1.25.>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1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4.10, 2014.11.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1.2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200조

<개정 2009.4.10., 2014.11.25.> 삭제 <2018.12.6.>

제003300조

<개정 2014.11.25.> 삭제 <2018.12.6.>

제0034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은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25.>

제0035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 2.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 <개정 2018.12.6.> 3. 삭제 <2018.12.6.>

제0036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제0037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5., 2018.12.6.>

제003800조

삭제 <2018.12.6.>

제003900조

삭제 <2018.12.6.>

삭제 <2018.12.6.>

제004100조

삭제 <2018.12.6.>

제004200조

삭제 <2018.12.6.>

제0043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4.10., 2014.11.25., 2018.1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1.25.>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및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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