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개 조문 · 28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2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의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12.15., 2021.12.6., 2025.5.1.>

제000400조 추진기구

1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합리적 계획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2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미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자문단 또는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1.12.6.>

3

제2항에 따른 자문단 또는 위원회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으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공청회를 개최 할 경우에는 예정일 14일 전까지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붙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사항 등)

2

삭제 <2015.10.28.>

3

자금조달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시장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결과 보완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조치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방법에 추가하여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9.>

2

단위 도시계획시설로써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시설입지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입안내용을 알리도록 한다. 다만,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1.12.6.>

3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3.15.>

제000800조 재공고 · 열람

1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2.6., 2024.9.19.>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7조에 따른다.

제0009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등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4.7.1., 2014.12.15., 2025.5.1.>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도로에 부속된 교통광장을 포함한다)은 도로관리업무 담당부서 2. 「하천법」「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하천시설은 하천관리업무 담당부서 3. 「수도법」에 따른 수도공급설비는 수도업무 담당부서 4.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시설은 하수도업무 담당부서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유원지 등 녹지시설은 도시녹화를 담당하는 공원ㆍ녹지 업무 담당부서 6. 그 밖에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광장,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그 외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6.11.1.>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자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로 한다. <개정 2016.11.1., 2021.12.6.>

제0011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41조제5항에 따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ㆍ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으로 하며, 공작물은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5.>

제0012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으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7.1.>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7.1.>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정 2014.7.1.>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7.1.>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7.1.> 6. 준공업지역의 주거, 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써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7.1.> 7. 그 밖에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14.7.1.>

제0013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15.>

제0014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영 제46조제1항의 기반시설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한함)을 말한다.

2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드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은 지구단위계획 입안 공고 시점(입안제안의 경우 제안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 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하여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로 설치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5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0015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제0015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1

영 제50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본조 신설 2021.12.6.> <개정 2023.9.1.>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 이내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9.1.>

제0016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15.>

제001700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12.15.> 1. 삭제 <2016.11.1.> 2. 삭제 <2016.11.1.> 3. 삭제 <2016.11.1.> 4. 삭제 <2016.11.1.> 5. 삭제 <2016.11.1.> 6. 삭제 <2016.11.1.>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장은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2.15.>

1

입목의 축적 및 구성과 표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7.1., 2014.12.15.>

2

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2.15., 2015.6.26., 2019.11.28.> <단서 개정 2015.6.26., 2019.11.28.>

3

삭제 <2014.12.15.>

2

제1항은 제22조 및 24조에 따른 개발행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1902조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1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4.24.> <단서 삭제 2019.11.28.>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천제곱미터 미만의 부지 내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개설하는 도로의 너비가 3미터 이상 확보되면 허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11.28.> <개정 2023.9.1., 2024.6.26., 2025.3.17.>

3

삭제 <2024.6.26.>

제001903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1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영 제57조제1항제1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항에 따른 이격거리 등의 입지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단, 도로 및 주택과 부지 사이에 차폐가 가능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이 존재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4.9.19.>

2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차폐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2

태양광모듈은 주변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100미터 이내로 설치하고, 부지경계로부터 최소 3미터 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하여 잔디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진입도로 폭은 최소 3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 대피장소 설치 등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법정도로에서부터 도로폭 3미터 이상의 포장도로(골재포장 포함)와 연결되어야 한다.

4

노출되는 배수관로는 U형플륨관 등 반영구적인 콘크리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발전을 위한 신설은 제외한다. <신설 2023.3.15.>

4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조문이동 2023.3.15.>[본조 신설 2019.11.28.]

제001904조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허가

1

영 별표 1의2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이조에서 "특정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입지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24.9.19.>

2

제1항에 따라 특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특정시설 부지의 경계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원순환시설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오염된 물이 토양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자원순환시설 부지 내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기계시설 등은 부지경계에서 최소 6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특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그 이외의 자가 기존에 허가 받은 특정시설 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개선, 시설개량, 경미한 증설 및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6.26., 2025.9.26.>[본조 신설 2019.11.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에 따라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14.7.1.>1.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검사를 받거나,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5.1.>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조건 또는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4.7.1., 2021.12.6.>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또는 강화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21.12.6.>

제0021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흙쌓기ㆍ흙깎기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흙쌓기하기 전의 지반과 흙쌓기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 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흙깎기포함)공사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자문 및 확인을 받아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제0022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입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0조 토지의 분할제한면적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과 같다. <후단 신설 2014.7.1.> <개정 2014.12.15., 2023.3.15.> <단서 삭제 2023.3.15.>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5.1.>[제1호~제3호 신설 2023.3.15.]

제002302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라)의 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도로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이나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의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1회 분할은 5필지 이하일 것 3.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할 것[조 신설 2023.3.15.]

제0024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가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2018.4.24.>

제002600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1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건축물을 집단화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예정된 토지의 경계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2.15., 2021.12.6.>

2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0026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등

1

시장은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지구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예정지를 포함한다)와 인접한 지역

2

제1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지로 지정되었으나 해제된 지역

3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에서 해제된 지역(해제 예정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중 시장이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9.26.>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ㆍ면 또는 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계획의 변경

3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본조 신설 2021.12.6.]

제002603조 성장관리방안 수립의 주민 및 의회의 의견청취 등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제2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과 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12.6.]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1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2

영 제57조제1항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개발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이며(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 10호 미만의 주택(공동주택은 10세대 미만)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단 개정 2014.7.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안마시술소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1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목부터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6.>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0028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산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아야 한다.

3

이행보증금 예치는 공주시 세외수입외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및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4.24.>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및 공주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0029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

1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0. 32. 상업지역 : 0. 13. 공업지역 : 0. 24. 녹지지역 : 0. 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

2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본조 신설 2018.4.24.] <개정 2021.12.6.>

법 제76조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ㆍ공작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 2014.12.15.>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2.15.>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2.15.>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2.15.>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12.15.>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7.1.,2014.12.15.>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7.1.,2014.12.15.>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7.1.,2014.12.15.>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7.1.,2014.12.15.>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7.1.,2014.12.15.>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7.1.,2014.12.15.>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4.7.1.,2014.12.15.>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4.7.1.,2014.12.15.>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4.7.1.,2014.12.15.>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4.12.15.>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4.12.15.>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4.12.15.>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4.12.15.>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12.15.>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4.7.1. 2014.12.15.>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4.12.15.>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4.12.15.>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4.12.15.>23.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의2와 같다. <개정 2025.9.26.>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4.7.1., 개정 2014.12.15., 개정 2025.9.26.>25.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4의2와 같다. <신설 2024.9.19., 개정 2025.9.26.>

제003100조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제003200조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9.11.28.>

제0033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9.11.28.>

제0034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2조에 따라 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4.2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4.7.1.>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 <개정 2018.4.2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7.1.>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높이 2미터, 너비 1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2.15., 2018.4.24., 2021.12.6.>

3

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2018.4.24.>[조 제목개정 2018.4.24.]

제003500조 경관지구에서의 대지의 빈터

<개정 2018.4.24.>

1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2

제1항에 따라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 식수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0036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조 제목개정 2018.4.24.>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8.4.24., 2021.12.6.> <단서 신설 2021.12.6.> 1. 시가지경관지구 : 3층 이상 <개정 2018.4.24., 2019.11.28.> 2. 특화경관지구 : 3층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개정 2018.4.24.> 3. 자연경관지구 : 2층 이상 <개정 2015.8.3., 2018.4.24., 2019.11.28.> <단서 삭제 2021.12.6.>

제003700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시장은 경관지구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규칙으로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15., 2018.4.24., 2025.5.1.>

제003800조

삭제<2023.3.15.>

제0039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12.6.>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 병원 <개정 2014.7.1., 2014.12.15.>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11.1.>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14.12.15.>[제목 개정 2021.12.6.]

영 제76조제2호에 따른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12.6., 2025.5.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시설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7.1.>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14.12.15.>[제목 개정 2021.12.6.]

제004100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의 설치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2.15., 2016.11.1.>

2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을 수립하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1.12.6.>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11.1.>

제0042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9.25.>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5.9.25.>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개정 2015.9.25.>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유원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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