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개 조문 · 28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2개 조문 중 51-82

제0043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개정 2016.11.1.>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40퍼센트 이하(공원마을지구의 경우: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2021.12.6.>

5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 등 지원시설용지는 제외한다. <후단 신설 2014.7.1.>

6

삭제 <2019.11.28.>

7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신설 2019.11.28.> <개정 2021.12.6.> <단서삭제 2021.12.6.>가.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8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9.11.28.>

2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항 신설 2014.7.1.> <개정 2021.12.6.>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0퍼센트이하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해당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 : 50퍼센트이하 <전문개정 2014.12.15.>

4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조문 이동 2014.12.15.>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5.1., 2025.5.1.>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5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6.11.1.>

6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조문 신설 2021.12.6.>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 구역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조문 신설 2022.11.1.>

제0044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12.15., 2016.11.1.>

제0045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적용한다.

2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공주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업·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공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1.>

제00460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6.26.>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6.26.>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제45조에 따라 건폐율이 완화되는 경우는 6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1.>

3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3.15.> <개정 2023.9.1.>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 <개정 2024.9.19.>

2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숙사의 건설: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내

3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시설의 건설: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내

4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2023.9.1.>

4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비율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9.1.>

제0047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용도 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마을지구의 경우: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중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4.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고시한 계획관리지역 :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2019.11.28.>

제0048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빈터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빈터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4.7.1., 2021.12.6.>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4.7.1., 2021.12.6.>

제004900조 공공시설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개정 2014.7.1.>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과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ㆍ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빈터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은 [(1+0.3α)/(1-α)]×해당 용적률, <후단 삭제 2014.7.1.> <신설 2014.7.1.>

1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1 + 1.5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면적 ­ 입주민 등을 위한 기반시설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 조례상 용적률로 한다.

2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은 도로 및 녹지 등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하는 면적을 말하며, 입주민 등을 위한 기반시설면적은 용적률 완화 적용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중 진입도로 및 가ㆍ감속차로 설치 등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부담면적(산정식 = 기반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 5%)으로하고,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폐지되는 공공시설(공원ㆍ녹지, 도로 등) 면적을 말한다.

2

제1항은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2.15.>

제00490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의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 신설 2022.11.1.]

영 제93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경우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장이 같거나 오염배출량이 낮은 사업장인 경우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6.>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규모별 기준에 따른 사업장이 같거나 오염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인 경우 <개정 2021.12.6.>

제005100조 최고고도 지구 해제지역내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최고고도 지구 해제지역에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건물의 신축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4.7.1.>

제005200조 설치

제113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15., 2016.11.1.>

제005300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영 제110조제2항과 같다. <개정 2014.12.15., 2016.11.1., 2018.4.24.>

제005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12.15., 2016.11.1., 2021.12.6.>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4.24.>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6.> <후단 삭제 2021.12.6.> <단서 신설 2021.12.6.>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공주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3개 이내로 참여하고, 시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5개 이내로 활동하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사람 <개정 2014.12.15., 2024.9.19.>

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6.>

제005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 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005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7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여야 한다)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6.>

3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사항의 처리기한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며, 심의 횟수는 두 차례로 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없다. <개정 2014.7.1., 2015.9.25., 2021.12.6.>

4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005800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1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005900조 분과위원회

1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4.>

1

제1분과 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24.>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사항 <개정 2018.4.24.>

3

삭제 <2018.4.24.>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제5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출석위원으로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5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5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2021.12.6.>

제005902조 공동위원회

1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

1

제30조제3항 및 제7항에 관한 사항 심의

2

제50조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

3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 내 도시관리계획 관련 심의 <개정 2025.5.1.>

4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5

다른 법률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공동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고,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4.24.]

제0061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 및 법 제26조에 따른 주민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620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6300조 회의록

1

영 제113조3제1항에 따라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2

회의록은 심의종결일부터 60일이 지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1.12.6.>

제006400조

삭제 <2023.9.1.>

제006500조 설치 및 기능

1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둔다.<개정 2023.3.15.>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의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일반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둔다. <개정 2023.3.15.>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66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의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67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6.>

2

기획단의 운영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6800조 자료ㆍ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 공무원 및 법 제26조에 따른 주민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69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5.6.26., 2025.5.1.>

제007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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