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12.15., 2016.11.1.>
제0043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개정 2016.11.1.>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40퍼센트 이하(공원마을지구의 경우: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2021.12.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 등 지원시설용지는 제외한다. <후단 신설 2014.7.1.>
삭제 <2019.11.28.>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신설 2019.11.28.> <개정 2021.12.6.> <단서삭제 2021.12.6.>가.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9.11.28.>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항 신설 2014.7.1.> <개정 2021.12.6.>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0퍼센트이하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해당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 : 50퍼센트이하 <전문개정 2014.12.1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조문 이동 2014.12.15.>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5.1., 2025.5.1.>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6.11.1.>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조문 신설 2021.1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 구역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조문 신설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