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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6개 조문 중 51-100

제0045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5. 5. 6., 2018. 1 1. 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46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 안에서의 건축제한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5. 5. 6., 2018. 1 1. 14., 2021. 1 2. 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47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7.>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6. 1 1. 18.〉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4., 2020.3.18.>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 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신설 2016.

11

18.>

제004800조

삭제 < 2018. 1 1. 14.>

제004802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18. 1 1. 14.]

제004900조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5. 5. 6.>

영 제82조에 따라 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005100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삭제 < 2015. 5. 6.>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제0052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에 따른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300조 기타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1. 18.>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5. 6.>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5. 6., 2017. 1 2. 27.>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5. 6., 2025. 1 2. 31.>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5. 6.>

제0054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고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 1 1. 18.〉

제005500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5.6., 2016.11.18., 2020.3.18.>

제005502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방재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5. 5. 6.〕〈개정 2016. 1 1. 18.〉

제005600조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2003. 1. 1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을 확보한 경우에 한한다)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5. 6., 2016. 1 1. 18.>

제005602조 전통사찰, 국가유산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 1 1. 18., 2024. 8. 7.〉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 <개정 2025. 1 2. 31.>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본조신설 2015. 5. 6.〕,[제목개정 2024. 8. 7.]

제005603조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 1 1. 18.〕

제005604조 자연녹지지역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본조신설 2016. 1 1. 18.〕

제0057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목외의 부분에서 이동 < 2015. 5. 6.>〕〈개정 2016. 1 1. 18.〉

2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 1 1. 18., 2025. 1 2. 3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신설 2015. 5. 6.> 3. 「농지법 시행령 」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 1 1. 18.〉[제목개정 2017. 1 2. 27.]

제005800조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는 30퍼센트 이하, 공원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5. 6., 2016. 1 1. 18.>

제0058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5. 1 2. 31.>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5. 6.〕〈개정 2016. 1 1. 18.〉

제005803조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 2025. 1 2. 31.>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5. 1 2. 31.>〔본조신설 2016. 1 1. 18.〕

제005804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완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 8. 7.>〔본조신설 2018. 1 1. 14.〕,[제목개정 2024. 8. 7.]

제0059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4.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4.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개정 2014.

12

31.〉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4.

2

6., 2015.

5

6.〉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적용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2016. 1 1. 18., 2017. 1 2. 27., 2025. 1 2. 31.>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에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5. 6.> <개정 2025. 1 2. 31.>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범위까지 허용한다. <신설 2022. 1 0. 17.> <개정 2025. 1 2. 31.>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5. 6.>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5. 6., 2017. 12. 27.>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5. 6., 2017. 12. 27.>

제0061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2017. 1 2. 27.>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5. 5. 6.>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62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그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2017. 1 2. 27.>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 (제5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006300조 시장정비사업구역에 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정비구역 중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 및 건폐율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 용적률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건폐율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 : 용적률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건폐율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 <신설 2015. 5. 6.> 3. 상업지역 : 건폐율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 〔제2호에서 이동 < 2015. 5. 6.>〕

제0064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2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영 제93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용도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18.〉〔전문개정 2015. 5. 6.〕

제006402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 8. 7.>[본조신설 2018.11.14.], [제목개정 2024. 8. 7.]

제006500조 설치

법 제1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신설 2014. 2. 6.〉

제00650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전문개정 2014. 2. 6.〉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전문개정 2014. 2. 6.〉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전문개정 2014. 2. 6.〉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2014. 2. 6.〉 5.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전문개정 2014. 2. 6.〉 6.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전문개정 2014. 2. 6.〉

제006600조 구성

1

법 제113조영 제112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2. 6.〉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계획 주무국장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 2. 6.〉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단,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시의회 상임위 소속위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시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은 제외한다]〈개정 2014. 2. 6., 2015. 5. 6.〉 2.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 및 행정기관의 공무원〈신설 2014. 2. 6.〉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4. 2. 6.〉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으로 하며 연임하거나 연임하지 아니한 기간에 관계없이 최장 3회, 6년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전체 임기를 계산할 때에는 전임자의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전문개정 2014. 2. 6.〉

6

제4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4. 2. 6.〉<개정 2017. 1 2. 27.>

제006602조 회의개최

1

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상정 안건이 많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4. 2. 6.〉

2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 심의 또는 자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4. 2. 6.〉

제006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8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4. 2. 6.〉

2

위원회의 회의에는 해당 위원이 아닌 사람이 대리참석 할 수 없다.〈신설 2014. 2. 6.〉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 2. 6.〉

4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개정 2014. 2. 6.〉

5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 의결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 한다.〈신설 2014. 2. 6.〉

6

위원회 심의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16. 1 1. 18.〉

7

회의 시 위원회 또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16. 1 1. 18.〉

제006802조 의결방법

1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신설 2014. 2. 6.〉<개정 2020. 8. 5.> 1. 원안 수용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안건내용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개정 2017. 1 2. 27.> 2. 조건부 수용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부가되거나 제외하는 것 등 조건을 부가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경우 3. 수정 수용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 2. 27.> 4. 재심의 결정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보완하여 금후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려는 경우 <개정 2017. 1 2. 27.> 5. 부결 :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건 심의결과 부결시키기로 의결하는 경우 <개정 2017. 1 2. 27.> 6. 분과위원회 위임 결정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보완하여 다시 심의가 필요하거나 현장조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로 회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경우 <개정 2017. 1 2. 27.>

2

삭제 < 2020. 8. 5.>

제006803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신설 2014. 2. 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루어진 사람들 중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로서,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신설 2014. 2. 6.〉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자문에서 회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14. 2. 6.〉

제006900조 분과위원회

1

법 제11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계획분과위원회와 개발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2. 6., 2015. 5. 6.〉 1. 계획분과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위임의결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나. 제2호 이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전문개정 2015. 5. 6.〕 2. 개발분과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위임의결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나. 법 제59조영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7. 1 2. 27.>다. 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7. 1 2. 27.>라.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7. 1 2. 27.>〔전문개정 2015. 5. 6.〕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9명 이상 15명 이하(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중복하여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4. 2. 6.〉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6.〉

5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서 의결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토의를 거친 후 위원장으로부터 당해 안건에 대한 수권 분과위원회로서의 자격으로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2. 6.〉

6

분과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이 적은 경우 등에는 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신설 2014. 2. 6.〉<개정 2017. 1 2. 27., 2018.11.14.>

7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간사 및 서기 등에 관하여는 제66조의2부터 제68조의2(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까지, 제68조의3,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및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신설 2014. 2. 6.〉

제0071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ㆍ관계부서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 2. 6.〉

2

관계기관ㆍ관계부서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6.〉

제00720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4. 2. 6.〉

제007300조 회의록

1

서기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개정 2014. 2. 6., 2015. 5. 6.〉

2

회의록은 당해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자문 종결 이후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 가능하며,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2. 6.〉<개정 2017.12.27., 2020.3.18.>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3조의2 단서 및 영 제1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4. 2. 6.〉

제007400조 수당 및 여비

1

법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 여비 및 사전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과 여비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3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수당은 1건당 20,000원 이하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007500조 설치

영 제2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도시계획공동위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2014. 2. 6.〉

제007600조 기능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2. 6.〉 1. 시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심의(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2. 시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

제007700조 구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4. 2. 6.〉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 위원 중에서 3분의 2 미만

2

광양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

제007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간사 및 서기 등에 관하여는 제66조의2부터 제68조의2(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까지, 제68조의3,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및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신설 2014. 2. 6.〉

제007900조 설치

법 제116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기획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상임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신설 2014. 2. 6.〉

상임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2. 6.〉1.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및 기획ㆍ조사ㆍ연구2.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지정과 용도지역 등 의제사항 검토 <개정 2017. 12. 27.>3. 주민이 시장에게 제안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등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입안 제안서(주민이 제출하는 보완서류를 포함한다) 검토4. 도시계획 관련 정책결정사항 등에 관한 검토ㆍ분석5. 도시계획, 도시개발 관련 정책방향 연구ㆍ분석 및 자문6. 도시계획, 도시개발 관련 업무체계화를 위한 업무편람 제작7.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공원녹지, 물류단지 등 개발사업의 입지여건 및 개발방향 연구8.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공동위원회의 요구사항 및 심의ㆍ자문안건에 대한 검토ㆍ보고

제008100조 구성

1

상임기획단은 상임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신설 2014. 2. 6.〉

2

단장 및 소속직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27.>

3

상임기획단에는 사무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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