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서의 장은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검토(기획ㆍ조사ㆍ연구ㆍ분석ㆍ자문을 포함한다)와 도시개발, 투자유치 등 도시계획과 연계된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단장에게 요청해야 한다.〈신설 201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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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는 위원장이 관장한다.〈신설 2014. 2. 6.〉
단장은 상임기획단을 대표하며, 시장의 지시를 받아 소속직원에 대한 사무분장, 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
단장은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공동위원회의 요구사항 및 심의ㆍ자문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각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관계부서의 장은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검토(기획ㆍ조사ㆍ연구ㆍ분석ㆍ자문을 포함한다)와 도시개발, 투자유치 등 도시계획과 연계된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단장에게 요청해야 한다.〈신설 2014. 2. 6.〉
상임기획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에 관하여는 제71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상임기획단"으로 본다.〈신설 2014. 2.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2. 6., 2017. 1 2. 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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