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개 조문 · 24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3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 27. 조례 제2937호>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24.12. 27. 조례 제2937호>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4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402조 공청회 개최 및 방법

<신설 2016.10. 7. 조례 제2295호>

1

군수는 군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주민공청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을 작성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견 청취

1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각각의 매체와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개정 2024.12. 27. 조례 제2937호., 2026.2. 6. 조례 제3051호>

2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군수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0.29.> 1. 제5조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충청북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000700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1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영 제25조제4항의 각 호로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괴산군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10.29.>

2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10.2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환, 확정측량, 등록사항 정정 등으로 인한 토지면적 변경과 이로 인한 건폐율이나 용적률 변경

2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교통표지판, 안내판, 조명시설 등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물로써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의 위치 변경

제00080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괴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1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채권발행당시「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며,「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확정 내용에 의한다.<개정 2022.10.19.>

삭제(2014.10.31. 조례 제2165호)

제0011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9.12. 27. 조례 제2481호>

2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27.조례 제2481호>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1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1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 27. 조례 제2481호>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4. 제2호의 설치비용 및 제3호의 부지가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5. 그 밖의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서 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12. 27. 조례 제2937호><본조신설 2017.9. 29. 조례 제2341호,개정 2019.12. 27. 조례 제2481호>

제0012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 27. 조례 제2937호>

제0012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1

영 제50조의2의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으로 한다.<신설 2021.10.29., 개정 2024.12. 27. 조례 제2937호>

2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4.12. 27. 조례 제2937호>

제001203조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

<신설 2024.12. 27. 조례 제2937호>

1

영 제46조의2제2항 및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로 한다.

2

제12조에 따른 지침 및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13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2015.9. 25. 조례 제2211호>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개정. 2014.10. 31. 조례 제2165호,개정 2015.9. 25. 조례 제2211호>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개정 2014.10. 31. 조례 제2165호,개정 2015.9. 25. 조례 제2211호>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어류양식장(「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과 육상 등 내수양식업을 위해 설치한 양식장을 말한다)을 제외]의 설치<개정 2021.10.29.>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개정 2014.10. 31. 조례 제2165호>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4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4.10. 31. 조례 제2165호>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5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임상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다.다만, 군수는 난개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3.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안되며,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안된다. 4. 배수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가.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 건축물 등의 용도, 해당 행위지역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해당 행위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와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군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나. 해당 행위지역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ㆍ하천 기타 공공의 수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의 부족으로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위지역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다.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ㆍ수압ㆍ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영 제56조제1항별표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신설 2019.12. 27. 조례 제2481호>

제001502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1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가 완료된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부속건축물을 제외한 외벽 기준) 사이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가구수의 합으로 한다.

3

"부지경계"란 개발부지 경계를 말한다.

4

"차폐"란 사업대상지가 산,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6.2.

6

조례 제3051호>

2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 부지경계에서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는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19.12.

27

조례 제2481호>

4

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가 자연적인 지형 여건으로 차폐가 가능하여 주거밀집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5.3.

28

조례 제2950호., 개정 2026.2.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신설 2026.2.

6

조례 제3051호>

3

제1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사도는 15도 이하로 한다.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개정 2019.12. 27. 조례 제2481호>

4

태양광발전시설은 부지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완충 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1.5미터 이상의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5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4

지목이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주차장 내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개정 2019.5.

5

개축 또는 재축하는 축사위에 설치하는 경우<신설 2019.5.

31

조례 제2445호>

6

사업장 소재지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중 2/3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 등)가 마을 공동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신설 2025.3.

28

조례 제2950호>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농지에 설치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신설 2019.12. 27. 조례 제2481호., 개정 2026.2. 6. 조례 제3051호>

제001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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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9. 25. 조례 제2211호>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개정 2014.10. 31. 조례 제2165호>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6.10. 7. 조례 제2295호>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6.10. 7. 조례 제2295호>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6.10. 7. 조례 제2295호>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한함)와 같은 표 제21호 중 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함)<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기존 건축물의 증축에 따른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로 부지가 확장되는 경우 적용)<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10.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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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5.9. 25. 조례 제2211호>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제0016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신설 2014.10. 31. 조례 제2165호,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

제0017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상수도를 대신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마을 하수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 제3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14.10.31., 2016.10.7., 2021.10.29.>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주거용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진입도로는 군계획도로 또는 군도, 농어촌도로와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법」「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닌 진입도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진입도로가 위 도로와 접속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신설 2016.10. 7. 조례 제2295호, 개정 2021.10.29.>가. 개발규모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도로폭 4미터 이상나. 개발규모가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도로폭 6미터 이상다. 개발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도로폭 8미터 이상 5. 진입도로의 폭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정하며 진입도로의 길이를 산정할 경우 단지(주택단지, 공장단지 등) 내 도로는 제외하며, 변속차로 및 기존도로의 확장된 부분은 포함한다.<신설 2021.10.29.> 6.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마을안길, 농로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도로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6.10. 7. 조례 제2295호, 개정 2021.10.29.>가.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의한 농업인 및 농업 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어업인 및 어업 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나.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이하로 확장하는 경우다.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ㆍ개축ㆍ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라.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마.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는 경우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6.10. 7. 조례 제2295호, 개정 2021.10.29.>

제0018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19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5.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도로 또는 군도,농어촌도로와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진입도로가 위 도로와 접속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신설 2014.10. 31. 조례 제2165호>가. 사업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도로폭 4미터 이상나. 사업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도로폭 6미터 이상

제0021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가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1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신설 2016.10. 7. 조례 제2295호><개정 2023.12. 29. 조례 제2848호., 2026.2. 6. 조례 제3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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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 27. 조례 제2481호><개정 2023.12. 29. 조례 제2848호., 2026.2. 6. 조례 제3051호>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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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2. 6. 조례 제3051호>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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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3.12. 29. 조례 제2848호, 2026.2. 6. 조례 제3051호> 1. 교통처리계획 2. 토지이용계획 3. 주민편의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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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6. 29. 조례 제2392호><개정 2023.12. 29. 조례 제2848호., 2026.2. 6. 조례 제3051호>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환, 확정측량, 등록사항 정정 등으로 인한 토지 면적 변경<개정 2023.12. 29. 조례 제2848호> 2. 면적 산정의 착오를 바로 고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성장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신설 2023.12. 29. 조례 제2848호>

제0022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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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9. 25. 조례 제2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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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 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9. 25. 조례 제2211호>

제0023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0024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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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신청서 예산내역서상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5.9. 25. 조례 제2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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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 예치는 현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할 수 있으며, 현금 또는 보증서를 예치하게 한 후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10. 31. 조례 제2165호,개정 2019.12. 27. 조례 제2481호>

제002500조

<삭제 2017.9. 29. 조례 제2341호>

제0026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10. 31. 조례 제2165호>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10. 31. 조례 제2165호>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10. 31. 조례 제2165호>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10. 31. 조례 제2165호>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10. 31. 조례 제2165호>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4.10. 31. 조례 제2165호>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4.10. 31. 조례 제2165호>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16.10. 7. 조례 제2295호>

제002700조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6. 29. 조례 제2392호, 개정 2021.10.29.>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설치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8.6.29.조례 제2392호>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10. 31. 조례 제2165호,개정 2018.6. 29. 조례 제2392호>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신설 2018.6. 29. 조례 제2392호>

제002702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설치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인 경우를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본조 신설 2018.6. 29. 조례 제2392호>

제002703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 신설 2018.6. 29. 조례 제2392호>

제0028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8.6.29.조례 제2392호>

제002900조 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3층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 2. 특화경관지구 : 5층 이하 또는 20미터 이하<개정 2018.6. 29. 조례 제2392호> 3. 시가지경관지구 : 10층 이하 또는 50미터 이하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3100조 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6. 29. 조례 제2392호>

제003200조

<삭제 2018.6. 29. 조례 제2392호>

제003300조

<삭제 2018.6. 29. 조례 제2392호>

제003400조

<삭제 2018.6. 29. 조례 제2392호>

제003500조

<삭제 2018.6. 29. 조례 제2392호>

제003502조 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신설 2016.10. 7. 조례 제2295호,개정 2018.6. 29. 조례 제2392호>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을 직접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문화유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6. 29. 조례 제2392호., 개정 2024.12. 27. 조례 제2937호>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8.6. 29. 조례 제2392호>

3

생태계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생태적 보존을 위한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건축물 및 공작물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6. 29. 조례제2392호>

제0036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6. 29. 조례 제2392호>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10. 31. 조례 제2165호,개정 2018.6. 29. 조례 제2392호>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7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6. 29. 조례 제2392호>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개정 2014.10. 31. 조례 제2165호>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10. 31. 조례 제2165호,개정 2018.6. 29. 조례 제2392호>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

제003702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 신설 2018.6. 29. 조례 제2392호>

제003800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4.10. 31. 조례 제2165호,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10. 7. 조례 제2295호>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개정 2018.6. 29. 조례 제2392호>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003900조

<삭제 2018.6. 29. 조례 제2392호>

전체 93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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