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지역에 적용할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제0041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개정 2024.12. 27. 조례 제2937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에서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에서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개정 2024.12. 27. 조례 제2937호>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10. 7. 조례 제2295호>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10. 31. 조례 제2165호,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개정 2021.10.29.>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5.9. 25. 조례 제2211호,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개정 2023.12. 29. 조례 제2848호., 개정 2024.12. 27. 조례 제2937호>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개정 2023.12. 29. 조례 제2848호> 3. <삭제 2023.12. 29. 조례 제2848호>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제40조 각 호에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9. 29. 조례 제234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12. 27. 조례 제2937호> 1.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