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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41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개정 2024.12. 27. 조례 제2937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2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3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에서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에서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개정 2024.12. 27. 조례 제2937호>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10. 7. 조례 제2295호>

4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10. 31. 조례 제2165호,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개정 2021.10.29.>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6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5.9. 25. 조례 제2211호,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개정 2023.12. 29. 조례 제2848호., 개정 2024.12. 27. 조례 제2937호>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개정 2023.12. 29. 조례 제2848호> 3. <삭제 2023.12. 29. 조례 제2848호>

7

「주택법」 제38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제40조 각 호에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9. 29. 조례 제2341호>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12. 27. 조례 제2937호> 1.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제0042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지역에 적용할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제004300조

삭제<2014.10. 31. 조례 제2165호>

제004400조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는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 1. 상수도(단,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 2. 하수도(단,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3.「건축법」에 적합한 도로<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

제0044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개정 2016.10. 7. 조례 제2285호>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개정 2019.12. 27. 조례 제2481호>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군수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4403조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의 공장의 건폐율 완화

<신설 2016.10. 7. 조례 제2295호>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4404조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의 건폐율 완화

<신설 2016.10. 7. 조례 제2295호>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004405조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이하로 한다.<신설 2021.10.29.>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004500조 농지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제0046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2.

29

조례 제2848호., 개정 2024.12.

27

조례 제2937호>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조례 제2165호,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개정 2018.6.29.조례 제2392호,개정 2019.12. 27. 조례 제2481호>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9.12.27.조례 제2481호., 개정 2024.12. 27. 조례 제2937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제6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8.6. 29. 조례 제2392호>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건설하는 기숙사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9.12. 27. 조례 제2481호> 5.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9.12. 27. 조례 제2481호>

3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0.31 조례 제2165호., 개정 2024.12. 27. 조례 제2937호>

5

「주택법」 제38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9. 29. 조례 제2341호>

6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9. 29. 조례 제2341호> 1. 제46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0047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개정 2024.12. 27. 조례 제2937호>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2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4.12. 27. 조례 제2937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4.12. 27. 조례 제2937호>

제0048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4900조 공공시설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4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개정 2018.6. 29. 조례 제2392호>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x (제4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51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결정하는 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 2.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 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 4.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신설 2017.9. 29. 조례 제2341호> 5.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신설 2017.9. 29. 조례 제2341호> 6.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

제0052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농업건설국장, 신속민원과장, 환경과장, 도시건축과장이 된다.<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2019.6.28.조례 제2453호, 2020.6. 26. 조례 제2524호, 2023.2. 17. 개정 2024.3. 15. 조례 제2858호>

4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8.6. 29. 조례 제2392호> 1. 군의회의 의원 2. 군 및 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신설 2017.9. 29. 조례 제2341호>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소속한 타 위원회는 5개 이하이어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의 횟수는 3회에 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9. 25. 조례 제2211호>

제005202조 위원의 제척사유 등

1

군계획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신설 2015.9. 25. 조례 제2211호> 1. 본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본인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본인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9. 25. 조례 제2211호>

제005203조 위원의 해촉 및 제재 처분

1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5.9. 25. 조례 제2211호, 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1.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제52조의2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60조에 따라 비밀준수 및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신설 2016.10. 7. 조례 제2295호>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2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위원회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 할 수 없다.<신설 2016.10. 7. 조례 제2295호>

제005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4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10.29.>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

4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국·과·소 소속 직무대리 공무원을 대리참석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6.10. 7. 조례 제2295호,2019.6. 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 15. 조례 제2858호>

제005402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1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안건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15.9. 25. 조례 제2211호,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2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안건이 없을 시 회의를 다음 월에 개최한다.<신설 2015.9. 25. 조례 제2211호>

3

심의와 자문은 각 2회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9. 25. 조례 제2211호,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

제005500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제0056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나.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다. 군계획위원회에서 제1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다. 군계획위원회에서 제2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57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

2

<삭제 2017.9. 29. 조례 제2341호>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58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 공무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민간사업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

2

관계 기관, 관련 공무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민간사업자 등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

제0059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61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영 제113조의3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 2016.10. 7. 개정 2021.10.29.>

제006200조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괴산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6300조 설치

법 제116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에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둔다.

제006400조 기능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 결정 또는 협의하는 광역도시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등 4. 제69조에 따른 업무협의 및 자문

제006500조 구성

1

기획단에는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3명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0. 31. 조례제2165호,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

2

군수는 연구위원의 통솔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3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6600조 단장의 임무 등

1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의 분장, 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

2

단장 및 연구위원은 군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군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006700조 임용·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며, 군계획위원회의 간사가 총괄 지휘한다.<개정 2017.9.29.조례 제2341호>

2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9. 29. 조례 제2341호>

3

그 밖에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6800조 협의대상업무 등

기획단에 협의 또는 자문 요청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단·중·장기 기본계획 및 종합발전계획 2. 각종 단지조성계획 등 이와 유사한 사업계획 3. 군계획 및 기타 군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006900조 자료제출 요청 등

1

단장은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단장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기획단은 정책과제 수행, 현장조사 및 실무부서로부터 받은 과제의 수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007002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1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괴산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가.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1 이상 되도록 할 것나.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2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7.9. 29. 조례 제2341호>

제00700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1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국·과·소 소속 직무대리 공무원을 대리참석 할 수 있다.<2019.6. 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 15. 조례 제2858호>

4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르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5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9. 29. 조례 제2341호>

제7장 보 칙

제007100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 7. 조례 제2295호>

제007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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