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100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그 밖에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은 구리시 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의 설치 등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 및 자문단의 구성에 따른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자문단 및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역별로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는 외에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20일 이상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 및 그 사유를 시보나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외에 도시계획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회, 관계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700조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대한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검토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 여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인구·교통유발의 심화 여부
기존의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재원조달 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 여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여부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안을 제한한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주민의 제안을 채택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000900조 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9.27.]
제001100조 공고·공람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고자 한 경우의 공고·공람비용은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0012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공람하였을 때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의 제한을 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12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나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유재산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24.9.27.>[제목개정 2012.5.23.]
제0014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제0015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001600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001700조 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부지 관리
제001800조 매수불가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0019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2019.6.20.>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제목개정 2014.11.5.]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은 영 제25조제4항을 따른다.[전문개정 2014.11.5.]
제002002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건축물 시설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건축물 이외의 시설물(구조물 등)의 경우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총 공사비를 산정한다. 다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하여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통해 설치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다. 3. 부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개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4. 그 밖의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5.]
제0020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최대 두 차례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8.>[본조신설 2021.9.28.]
제0021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이하 "운용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제0022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따르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3., 2014.11.5., 2015.12.29., 2024.3.8.,2025.12.2.>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법 같은 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다만,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의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은 경미한 행위로 본다)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나. 삭제 <2012.5.23.>다. 녹지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누적하여 산정)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누적하여 산정)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삭제 <2012.5.23.>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삭제 <2012.5.23.>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 놓은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나. 삭제 <2012.5.23.>
제0023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서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5., 2017.4.12.> 1. 입목축적의 적용은「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2. 평균 경사도가 21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3. 기준지반고(경사도가 시작되는 평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 (4)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산지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는 별표 24의 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1.4.16.>
제002302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 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1. 신청지역에 도시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지역에서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신청지에 상수도 공급이 불가할 경우 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기숙사 또는「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지하수량 및 수질이 적합하다는 전문 조사기관의 지하수 영향 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 및 임대목적의 주택사업은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4.11.5.]
제002303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 (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가 산지일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9.6.2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 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기울기,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 소단설치 등 법면의 안정처리 방법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절토포함)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 구조물 공사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사ㆍ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4.11.5.]
제002304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본조신설 2014.11.5.]
제002305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등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5.]
제002306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6.2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 통로 차폐, 경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본조신설 2014.11.5.]
제0024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를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25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1.5.,2025.12.2.>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토석채취: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모 미만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11.5.,개정 2015.12.29., 2024.3.8.,2025.12.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개정 2019.6.20.>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차.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카.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영 별표 17의 제2호 차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해당용도(집단화 유도를 위하여 본문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 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50미터 이내(도로의 너비 제외) 건축할 것나. 해당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6미터 이상일 것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제0027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800조 이행보증금 등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따라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 2017.9.26.>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9.26.>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6.>
제0028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시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의 의제의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구리시 민원 처리 규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대행하되,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에 불참하였거나 서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16.]
제002900조 개발행위의 허가제한
시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 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5., 2019.6.20., 2022.12.29., 2024.9.27.>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 과 같다.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와 같다.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과 같다.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와 같다.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와 같다.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 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 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 과 같다.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 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와 같다.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 과 같다.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와 같다.15.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과 같다.16. 삭 제<2024.9.27.>17. 삭 제<2024.9.27.>18. 삭 제<2024.9.27.>19. 삭 제<2024.9.27.>20. 삭 제<2024.9.27.>21. 삭 제<2024.9.27.>22. 삭 제 <2022.12.29.>
제003100조 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4.11.5.]
제003200조
삭제 <2014.11.5.>
제003300조 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11.5., 2019.6.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및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4.11.5.]
제003400조
삭제 <2014.11.5.>
제003500조
삭제 <2019.6.20.>
제003600조
삭제 <2014.11.5.>
제003700조
삭제 <2014.11.5.>
제0038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3900조 자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2019.6.20.> 1. 자연경관지구 : 3층 이하 12미터 이하 2. 삭제 <2019.6.20.>[제목개정 2019.6.20.]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9.6.20.>
제004100조 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0042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1.5., 2019.6.20., 2024.9.2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삭제 <2019.6.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경관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6.20.>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창고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9.6.20.>[제목개정 201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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