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04개 조문 중 51-100

제004500조

삭제 <2018.7.11.>

제0046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1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철골조립식, 기계식주차장에 한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17., 2018.7.11., 2022.12.30.>

1

허가권자가(시장,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삭제 <2007.4.17>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3

경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m이상의 거리를 띄어서 건축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와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도로폭 20m 미만인 도로와 접하고 있는 경관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30., 2018.7.11.>[제목개정 2018.7.11.]

제0047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7.11.> 1. 삭제 <2018.7.11.> 2. 특화경관지구 : 2층이하 (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제목개정 2018.7.11.]

제004800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제004900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1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7.11.>

2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7.11.>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11., 2015.1.9., 2018.7.11., 2023.10.4.>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7.11.]

제005100조 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11., 2015.1.9., 2018.7.11., 2023.10.4.>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삭제 <2015.1.9.>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에 한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동·식물원중 식물원 및 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은 제외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백화점·쇼핑센타·대형점은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에 한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을 제외한다)(개정 2008.06.10)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삭제 <2015.1.9.>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2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2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2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2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2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제목개정 2018.7.11.]

제005200조

삭제 <2018.7.11.>

제005300조

삭제 <2018.7.11.>

제0054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1

개발진흥지구중 종전 관리지역 취락지구 : 별표22와 같다.(신설 2006.03.14) (개정 2024.9.25)

2

제1호 이외의 개발진흥지구 :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6.03.14)

3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2006.03.14) (개정 2024.9.25)

2

영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1.16>

제0055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01.11)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005600조

삭제 <2015.1.9>

제005700조

삭제 <2015.1.9>

제0058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11.> 1. 삭제 <2015.1.9> 2. 삭제 <2015.1.9> 3. 삭제 <2015.1.9> 4. 보호지구 5. 삭제 <2015.1.9> 6. 삭제 <2015.1.9>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005802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영 별표 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제한 없으며, 또한 다음의 제2호 가목, 나목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개정 2009.06.09, 2011.11.30, 2022.12.30.> 1. 저층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공원·녹지·하천 등 경관의 보전, 시가지내 공기흐름의 유지, 기반시설의 적정용량 유지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09.06.09, 2011.11.30)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제00580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은 영 별표19 제2호 자목 (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설 2015.8.10> <개정 2016.11.16>

2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제0059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902조 건폐율 특례

제59조에 불구하고 영 제84조 또는 제84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0, 2016.11.16, 2022.12.30.> 1. 삭제 <2015.8.10> 2. 영 제84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하로 한다. 3.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2003년 1월 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4.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신설 2013.6.5>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개정 2024.9.25.)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5.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6.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 : 60퍼센트 이하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따른 농수산물의가공ㆍ처리시설(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판매를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7.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다음의 시설가.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나. 공원 : 20퍼센트 이하 8.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 건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40퍼센트 이하(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24.9.25.) 9. 영 제84조 제6항 제8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5.4.>

제005903조

제59조의3< 삭제 2022.12.30.>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9, 2016.11.16, 2024.9.25> <신설 2024.9.25>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이하(개정 2009.06.09)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부터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및 같은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0061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1.16>

제006200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16>

제0063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9, 2022.12.30.>

제0064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9, 2016.11.16, 2022.12.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9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삭제 <2016.11.16>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6.03.14, 개정 2007.01.11, 2022.12.30, 2024.9.25>

4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03.14>

5

영 제85조제11항에 따른 기부하는 시설의 추가 건축 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9>

1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용적율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율의 최대한도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 :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1.16>

제0065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4., 2016.11.16., 2018.7.1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0066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6.03.14, 2015.8.10, 2022.12.30>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08.06.10)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08.06.10, 2024.9.25)

제006700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3.14, 2007.01.11, 2015.8.10, 2022.12.30.>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6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제006702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59조제64조제1항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06.10, 개정 2015.1.9, 2024.9.25.>

제006800조 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한다. <개정 2018.7.11., 2022.12.30.>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9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6>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06.09>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구미시 타 위원회와 중복 위촉은 3개 위원회 이하로 하고, 제1호와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08.06.10, 2013.6.5, 2016.11.16, 2022.12.30.>

1

구미시의회의원 3명

2

시 공무원.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건축ㆍ주택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속해서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6.5>

제006902조 비밀 유지의 의무

1

위원은 회의과정 또는 그 밖에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6.5>

제006903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1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본조신설 2013.6.5>

제0071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도시계획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회에 한하여 심의나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4

심의 결과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시 심의하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6.10.>

5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신설 2018.7.11.>

6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안건당사자에게 심의 제안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7.11.>

제007200조 분과위원회

1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1.30, 2016.11.16, 2022.12.30.>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삭제 2011.11.30)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11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두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1.11.30, 2016.11.16>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분과위원회 개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73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2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4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삭제 <2016.11.16>

제0075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제안 관련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후 회의록은 비공개 보관한다. 다만, 회의결과는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007502조 제안설명 요청 등

1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신설 2008.06.10)

2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8.06.10, 개정 2013.6.5, 2015.1.9, 2022.12.30.>

3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방법과 비공개 대상은 법 제113조의2영 제113조의3에 따른다.<신설 2013.6.5>

제0076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며, 자문 또는 심의된 내용을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77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2022.12.30.>

제0078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연구위원은 도시계획관련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6.11.16>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9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 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기획단의 연구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81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삭제 <2016.11.16>

제008102조 공동위원회의 기능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부의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건축물의 층수·배치·형태·색채·건축선·경관계획 등 건축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한다.(신설 2008.06.10)

제008103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7.11.>

1

삭제 <2018.7.11.>

2

공동위원회 위원 중 시 건축위원회 위원수의 1/3 이상

3

제72조 규정에 의한 제1분과위원회의 전체 위원을 포함한다.(신설 2008.06.10)

제008104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1조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8.06.10)

제7장 보칙

전체 104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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