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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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4개 조문 중 101-104
제1항에 의한 고발조치후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가 부담하며 부담·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7.01.11)
삭제 <2016.11.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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