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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82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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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장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제60조제3항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고발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1

고발의뢰서

2

불법 개발행위자의 자인서

3

현장 조사공무원의 진술서

4

사진 등 기타 필요한 자료

2

제1항에 의한 고발조치후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가 부담하며 부담·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0083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7.01.11)

제008400조

삭제 <2016.11.16>

제008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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