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개 조문 · 2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3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0.12.24>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1.12.26, 2017.12.15.>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할 수 있다.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4

제3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1.12.26>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4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삭제 2017.12.15.>

2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입안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법 제28조제5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와 시청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2021.11.09.>

2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26>

제000800조 재공고 열람사항

1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제25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2.26., 2021.11.09.>

2

제1항의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6., 2021.11.09.>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1. 건축물이 아닌 부속 시설에 대한 변경 2. 옥외광고물의 크기ㆍ형태ㆍ색채ㆍ재질 등 이와 비슷한 사항의 변경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군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조례」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1.12.26>

제001100조 공동구의 관리 등

법 제44조의2영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은 관하여는 필요시 따로 정하는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1.12. 26. 2015.03.02>

제0012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26, 2017.12.15, 2022.02.15.>

제0013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1.12.26, 2013.04.0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3.04.0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2009.11.16> <개정 2017.12.15.>

2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 한다. <개정 2011.12.26>

제0014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5.03.02>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개정 2011.12.26>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의 주거 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1.12.26, 2013.04.01>

제0015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5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11.09.>

제0016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6, 2013.04.01, 2015.03.02>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11.16, 2011.12.26, 2015.03.02, 2016.10.31>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1.12.26, 2016.10.31>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16.10.31>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11.12.26, 2013.04.01>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04.01>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3.04.01, 2017.12.15.>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ㆍ성토를 제외한다) <개정 2009.11.16>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17.12.15.>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개정 2011.12.26>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3.04.01>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개정 2015.03.02>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3.04.01>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신설 2017.12.15.>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 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700조

<삭제 2017.12.15.>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6>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07.01>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07.01>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07.01>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11.16> <개정 2011.12.26>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르되 신청지의 수목이 식재된 외곽 경계지로 한다)이 도시지역의 경우 헥타아르당 평균입목 축적의 100퍼센트(비도시지역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04.01>

2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사도가 다음 각목의 토지가. 도시지역 : 경사도 12도 미만인 토지나. 비도시지역 : 경사도 17도 미만인 토지다. <삭제 2017.12.15.>라. 가목 및 나목의 경사도 산정방식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12.12, 2016.10.31>마.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경사도 및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07.01>

3

표고 45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삭제 2009.06.23>

5

<삭제 2012.08.16>

2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1.12.26>

제001902조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신설 2019.08.01.>

1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5의 기준을 따른다

2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5호의 발전시설을 말한다.)

2

폐차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0호다목의 폐차장을 말한다.)

3

고물상(「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2호나목의 고물상을 말한다.)

4

농지이용시설(「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1호 가목 및 마목」의 시설을 말한다. 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적용받는 시설은 제외한다.)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신설 2019.10.01.>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산업단지 내 설치 및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제2항제4호 외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개정 2019.10.0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제2호가목(2)의 규정에 따라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09.11.16> <개정 2011.12.26>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6> <개정 2011.12.26>2. 창고 등 상수도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1.12.26, 2013.04.01>

제0021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나목(2)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6> <개정 2011.12.26>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개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1>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 석축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개정 2011.12.26>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절·성토 사면의 높이가 10미터 이상이거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사면안정성 검토서를 제출받아 안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제0022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16> <개정 2011.12.26> 1.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개정 2011.12.26>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 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라목(1)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관리 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11.16> <개정 2011.12.26> 1.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200제곱미터 2. 계획관리지역 : 100제곱미터

제002302조 토지분할허가기준

<신설 2012.08.16, 개정 2013.04.01>영"별표1의2" 제2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13.04.01> 1.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이상, 도시외 지역은 1,650㎡ 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되지 아니어야 한다.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0024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6> <개정 2011.12.26>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삭제 2016.10.31>

제002502조 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1

영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11.09.>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21.11.09.>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3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성장관리방안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신설2016.10.31> <개정 2021.11.09.>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3.04.01>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26>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26, 2017.12.15.>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26, 2017.12.15.>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11.12.26>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26, 2017.12.1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1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1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15.>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04.01> <개정 2017.12.15., 2021.11.09.>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1.09.>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04.01> <개정 2017.12.15.>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1.09.>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삭제 2006. 4. 6>

제0028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 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15.>

제0029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해당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군산시 세외수입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04.01, 2016.10.31, 2017.12.15, 2020.05.11.>

2

제1항의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를 위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16.10.31>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17.12.15.>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5.03.02>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5.03.02>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5.03.02>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5.03.02>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5.03.02>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5.03.02>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5.03.02>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23. <삭제 2009.06.23>

제003100조

<삭제 2009.11.16>

제003200조 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개정 2009.11.16>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21.11.0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저장시설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03.02, 2016.10.31>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300조

<삭제 2019.04.15.>

제003400조 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개정 2011.12.26, 2019.04.15.>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1.12.26, 2013.04.01, 2019.04.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개정 2015.03.0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 개정 2013.04.01>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03.02, 2016.10.31>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500조

<삭제 2019. 0 4. 15.>

제003600조

<삭제 2019. 0 4. 15.>

제003700조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개정 2011.12.26, 2019.04.15.>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1.12.26, 2019.04.15.>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3800조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개정 2011.12.26, 2019.04.15.>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는 3층 또는 12미터(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5층 또는 20미터)이하로 한다.<개정 2011.12.26, 2019.04.15.>

제003900조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개정 2011.12.26, 2019.04.15.>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1.12.26, 2013.04.01, 2019.04.15.>

<개정 2011.12.26, 2019.04.15.>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1.12.26, 2019.04.15.>

제0041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개정 2011.12.26, 2019.04.15.>

1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1.12.26, 2019.04.15., 2021.11.0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개정 2017.12.1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에 한한다) <개정 2021.11.0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03.02, 2016.10.31>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17.12.15.>

2

영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부터 제3호ㆍ제5호ㆍ제6호 ㆍ제8호 까지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도로(너비 25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19.04.15.>

3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5호 부터 제8호까지 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4.01, 2019.04.15.>

제0042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개정 2011.12.26, 2019.04.15.>

1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너비 25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1.12.26, 2019.04.15.>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지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12.26, 2019.04.15.>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볼라드, 돌의자

2

조경식수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개정 2011.12.26>

제004300조

<삭제 2019.04.15.>

제004400조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개정 2011.12.26, 2019.04.15.>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9.04.15.>

제004500조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개정 2011.12.26, 2019.04.15.>

1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 할 수 없다.<개정 2011.12.26, 2019.04.15.>

2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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