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11.12.26, 2019.04.15.>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보호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1.12.26, 2019.04.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개정 2017.12.1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03.02, 2016.10.31>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3.04.01>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13.04.01>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17.12.15.>
전체 93개 조문 중 51-93
제0047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에서의 건축제한
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1.12.26, 2019.04.15.>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1.12.26, 2019.04.15.>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7.12.15.>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3.04.01>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13.04.01>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48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에서의 건축제한
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1.12.26, 2019.04.15.>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1.12.26, 2019.04.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개정 2017.12.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직업훈련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17.12.1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1.12.26, 2013.04.01, 2019.04.15.>
제0049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에서의 건축제한
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1.12.26, 2019.04.15.>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1.12.26, 2019.04.15.> 1.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개정 2013.04.01>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개정 2013.04.01> 3. 발전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1.12.26>
제005100조
<삭제 2019.04.15.>
제005200조
<삭제 2019.04.15.>
제005300조
<삭제 2019.04.15.>
제0054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12.26, 2013.04.01> 1. <삭제 2015.03.02> 2. <삭제 2015.03.02> 3. 방재지구 4. 보호지구<개정 2019.04.15.> 5. <삭제 2019. 04.15.> 6. <삭제 2019. 04.15.>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005402조 복합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55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6, 2013.04.0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0.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11.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2.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3.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14.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5.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6.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16, 2013.04.01, 2015.03.02, 2017.12.15.>17.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8.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9.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1.1 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조례 제20조에 따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16, 2015.03.02, 2016.10.31>20.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21.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15.03.02, 2025. 4. 15.>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개정 2013.04.01>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개정 2013.04.01., 2021.11.09.>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개정 2013.04.0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신설 2015.03.02><개정 2016.10.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신설 2016.10.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각각 1.5배 이하로 하되, 그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9.04.15., 2025. 4. 15.>
제005600조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16.10.3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0.31> 4.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0.31> 5.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4.01, 2015.03.02, 2016.10.31>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16, 2011.12.26, 2015.03.02, 2016.10.31> 7.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이하 <개정 2009.11.16, 2013.04.01, 2015.03.02, 2016.10.31>
제0057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10.31>
제005800조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개정 2011.12.26>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04.01, 2015.03.02, 2016.10.31., 2021.11.09.>
제0059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개정 2013.04.01>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16> <개정 2011.12.26, 2016.10.31>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1.12.26, 2016.10.31>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개정 2021.11.09.>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에 한정한다)<신설 2016.10.31>
제0059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6.10.31> <개정 2021.11.09.>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2.26>
제006100조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6, 2013.04.01, 2015.03.0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11.12.26, 2015.03.0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15.03.02>
제6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재개발 사업 시행구역 및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의 용적율은 7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1.12.26, 2013.04.01, 2015.03.02>
제0062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2.26, 2013.04.01, 2015.03.02>
제006300조 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 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 x (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1.12.26, 2013.04.01, 2015.03.02., 2021.11.09.>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85조제1항제7호 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6, 2013.04.01>
제006302조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2.15.> 1. 제60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00630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의한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5.>
영 제 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2017.12.15.>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11.12.26>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3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12.26, 2013.04.01, 2017.12.15.>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11.12.26., 2021.11.09.>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조문신설 2009.11.16> <개정 2011.12.26, 2013.04.01., 2021.11.09.>
제006400조 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500조 구성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2.26, 2013.04.0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1.16>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ㆍ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개정 2008.02.04, 2014.12.26, 2015.03.02, 2019.07.15., 2023.12. 29. 2025.01.0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1.12.26, 2015.03.02>
시 의회 추천을 받은 의원. 다만,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5.03.0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 및 시의 공무원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3번까지 총6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03.02>
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4.01>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5.03.02>
제67조의2제1항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의 저해를 가져온 경우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자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
제006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7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03.02, 2016.10.31>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따라 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로 하고 심의 신청 공문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단,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10.31>
제00670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제 1항 각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 제척된다.<신설 2015.03.0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신설 2015.03.02>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신설 2015.03.02>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5.03.02>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03.02>
제0068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1.12.26>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1.12.26>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9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1.12.26>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13.04.01, 2015.03.0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002조 제안설명 요청 등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 등의 심의시 제안자가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이 제안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09.11.16, 개정 2013.04.01>
제0071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4.01>
제0072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1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4.01>
제0073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26, 2013.04.01, 2015.08.03>
제0074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11.12.26>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4.01>
제0075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0076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4.01>
제007700조 자료 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78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
제00780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017.12.15.>
제007900조 과태료의 부과
<삭제 2009.11.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93개 조문 중 5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