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9.>
전체 85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10.1., 2013.12.12.>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등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대신할 수 없다.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12.12.>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 전에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의견의 반영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해 미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의견, 관계전문가 및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다시 공람해야 한다.
제0007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 반영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기초조사(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 평가를 포함한다)내용의 적정성 여부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 여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생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기존의 다른 도시 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한 제안인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의 여부 및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 여부
도시 관리계획 도서및계획 설명서가 적합하게작성되었는지 여부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8.10.>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제0008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시보나 둘 이상의 일간신문 2. 시 홈페이지 등의 매체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 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전문개정 2025.10.10.]
제0009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영 제25조 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12.12., 2019.3.15., 2025.10.10.>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개정 2013.12.12.>2. 가구면적의 100분의 10 이내, 획지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개정 2009.10.1.>3. 건축선 1미터 이내의 변경4. 건축물 높이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개정 2009.10.1.>5. 도시 관리계획 결정내용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바로잡기 위한 변경6.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가구면적, 획지면적, 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 제외8. 법 제52조 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변경9. 영 제46조제7항제2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신설 2009.10.1.>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신설 2009.10.1.> <개정 2014.10.13.>11.「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9.3.15.>
제0011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0012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 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군포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13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등
영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군포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3.12.12.>
제0014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위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개정 2013.12.12.>[전문개정 2016. 0 8. 10.]
제0015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등
영 제41조 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4.10.13.>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하며,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신설 2009.10.1.> <개정 2014.10.13.>
영 제41조 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 2013.12.12., 2021.9.30.>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준공업 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공장, 학교, 시장 등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발생되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 7. 종전의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주택법」 제15조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지역. <신설 2008.1.11.> <개정 2009.10.1., 2019.3.15.>[제목개정 2013.12.12.]
제001602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공공시설 등이 취약한 지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3제2항제1호마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등이 취약한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1. 공업지역내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공장 등이 밀집한 일단의 지역2.「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이 추진되지 아니하는 지역 3. 그 밖에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본조신설 2014.10.13.][제목개정 2025.10.10.]
제0016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0.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본조신설 2022.4.25.]
제0017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25.>
제0018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001900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4조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해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의 손상이 우려될 경우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이 필요한 경우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이 영 제5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2.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3. 보전녹지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제0021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2., 2016.8.10., 2025.10.10.>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를 산정할 때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 거리의 100분의 50의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토지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목본수도 산정방법은 별표 19에 따르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사도 산정방법은 별표 20을 따른다.
제1항은 개발행위에 대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제0022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1. 신청지역에 도시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 신청인이 인접한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을 이유로 택지개발 및 난개발이 예상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다.
제0023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3.12.12.>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해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 때문에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해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해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4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 때문에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염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0조 토지분할의 제한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12.12.>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3.12.12.>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필지를 두 개의 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분할할 수 없다.<신설 2013.12.12.>[제목개정 2013.12.12.]
제0026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 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12.>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때문에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때문에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때문에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때문에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염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700조
삭제 <2015.10.12.>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0029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렇지 않다. 1.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삭제 <2025.10.10.>
법 제60조 제1항제3호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0031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예치액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0.1.>
제0032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1., 2014.10.13.>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10.13.>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10.13.>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10.13.>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10.13.>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10.13.>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4.10.13.>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제003300조 자연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9.4.18.>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0.13.>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400조 자연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제003500조 자연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는 3층 이하로 12미터 이하(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개정 2009.10.1., 2019.4.18.>
제003600조 자연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 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9.4.18.>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해당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003700조 자연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0038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4.18.>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4.10.13>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로 한정한다) <개정 2019.4.18.>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0.13.>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접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4.18.>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4.18.>
제0039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4.18.>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4.18.>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를 설치할 경우
조경식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004100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등
시장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4.18.>
제004200조 부속건물의 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뚜렷하게 저해할 염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4.18.>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4.18.>
제004300조
<삭제 2019.4.18.>
제0044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4.18.>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0.13.>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제0045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5.10.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숙박시설로 허가받아 사용중인 건축물의 대수선·재축·개축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관광호텔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및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6. 기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기능 또는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전문개정 2019.4.18.]
제004600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4700조 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4800조
삭제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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