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개 조문 · 2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8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7.7.>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8.12.21>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김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수 없다.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17.7.7, 2018.12.21>

3

도시기본계획 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자문단 및 공청회를 주관하는자·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시장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8-1-2-5 (2)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7.7.>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2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청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7.7.>

2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 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동조제4항 각 호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1.19 조례975, 2018.12.21> 1.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일부개정 2015.11.19 조례975>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19.7.17.>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1

법 제44조의3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2011.12.01.조례772>

2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39조의2를 따르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신설2011.12.01.조례772]

제0013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확정 내용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6.11.7., 2022.3.18.>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건축물로 한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2의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2011.12.01.조례772>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2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이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개정2011.12.01.조례772>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11.19 조례975>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7.17.>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신설 2013.

7

25>

2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제3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따른다.<신설 2015.11.19 조례975>

제001603조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0 7. 25>

제001604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12.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3년의 범위에서 1회 <신설 2024.12.10.> 2.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신설 2024.12.10.>[본조신설 2021.9.17.]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토지정착형 발전시설의 경우에만 수평투영면적을 25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개정 2019.7.17., 2023.11.13.>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토지정착형 발전시설의 경우에만 수평투영면적을 75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5.05.19., 2023.11.13.>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일부개정 2023.11.13.>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본목 신설 2025.12.16.>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성토·정지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목 개정 2025.12.16.>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성토를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일부개정 2014.11.17., 2023.11.13.>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신설2011.12.01.조례772]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 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07. 3. 5 조례543> 2.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07. 3. 5 조례543>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07. 3. 5 조례543>

2

<삭제 2013. 0 7. 25>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 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삭제2014.11.17 조례911>

제002402조 토지분할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 할 수 있다. 1.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이며,"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3.07.25.>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삭제 2015.11.19 975호>

제002602조 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

<개정 2023.11.13., 2025.12.16.>

1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13.>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시장은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및 해당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 이외의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항 신설 2025.12.16.>

3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교통처리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2023.11.13.>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12.16.>

4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3.11.13.>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12.16.>

1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2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또는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설치

3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개정 2023.11.13.><신설 2015.11.19 975호>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2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것은 1호로 본다)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7.7.7.>

제002702조 개발행위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 등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7.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1.9.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1.9.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7.7.7., 2021.9.17.>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7.25.><일부개정 2021.9.17., 2023.11.13.> 10. 1부터 9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17.>[제목개정 2021.9.17.]

제002800조

<삭제 09. 1 0. 01 조례649>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12.19.>

제0031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7.7.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003200조 제1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300조 제2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단란주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400조 제1종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에 따라 제1종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2.2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관람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500조 제2종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2.2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6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8.12.21>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개정 2018.12.21>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8.12.21>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에 한한다) <개정 2018.12.21>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ㆍ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18.12.21>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개정 2018.12.21>

제003700조 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아목·자목 및 기원을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800조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0039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시가지경관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7.17.>

2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다음 1호에서 5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8.12.21.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3. 제1종특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4. 제2종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6. 시가지경관지구 : 2층이상 <개정 2018.12.21>

제0041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시가지경관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1>

제0042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1>

제004300조

삭제 <2018.12.21>

제0044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제목개정 2018.12.21]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9.7.17.>

2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1>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전체 98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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