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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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600조 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제004700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12.21>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9.7.17.>
제004702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4703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1>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국가유산 및 문화자원의 보호와 보존에 위해가 되지 않는 시설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준용하여 국가유산 관리부서와 사전협의가 된 건축물<일부개정 2024.5.8.>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건축물로 중요시설물 관리기관 등과 사전협의가 된 건축물 3. 생태계보호지구 :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에 적합한 건축물<신설 2015.11.19 975호>
제0048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7.17.>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단란주점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0049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7.17.>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삭제 <2018.12.21>
제0051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개정 2019.7.17.>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조항 신설 2016.11.7>
제005200조
삭제 <2018.12.21>
제005300조
<삭제 2016.11.7>
제005400조
<삭제 2016.11.7>
제005500조
<삭제 2016.11.7>
제005600조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 제2호, 별표 2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하 "휴게음식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5와 같다. <일부개정 2017.7.7>
제1항에 따라 설치허용지역의 적용은 설치허용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촉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고, 기준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의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한다.
제0057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 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폭8미터이상의 도로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7>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9.7.17.>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개정 2024.5.8.>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로 한정한다 <신설 2015.05.19 조례937>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조항 신설 2016.11.7>
영 제84조제6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로 한정한다. <신설 2021.9.17>
제0058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11.7>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7.17.> 2. 개발진흥지구 <일부개정 2016.11.7>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2011.12.01.조례772>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2011.12.01.조례772> 7. <삭제 2016.11.7> 8.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로 한다.<일부개정 2017.7.7.>
제0058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개정 2023.11.13.>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3.11.13.>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개정 2023.11.13.>[본조 신설 2016.11.7.]
제0059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1.7>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7>
제0061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일부개정 2016. 1 1. 7>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2016. 1 1. 7>
제0062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9.7.17.>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9.7.17., 2024.12.10.>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24.12.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24.12.10.>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2015.05.19 조례937>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로 한정한다.<신설 2015.05.19 조례937>
제0063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일부개정 2015.11.19 975호>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 125퍼센트 이하 <신설 2015.11.19.><개정 2023.11.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다만,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2011.12.01.조례772>
제0064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2011.12.01.조례772>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650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2011.12.01.조례772><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제6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11.12.01.조례772>
제0065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용도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11.19 97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에서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 하는 것 <일부개정 2017.7.7.>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개정 2019.7.17.>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9.7.17.>
제006600조 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5.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6. 「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심의 하거나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018.12.21><전문개정 2017.7.7.><일부개정 2024.5.8.>
제0067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일부개정 2017.7.7>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자치행정국장ㆍ새만금경제국장ㆍ복지환경국장ㆍ도시건설국장ㆍ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9.9.17., 2021.9.17., 2023.3.30., 2025.4.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5.05.19 조례937, 2018.12.21>
시의회 의원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와 김제시 도시계획위원회간 중복 위촉 할 수 없다.(단, 타 지자체간 2개, 타 위원회간 5개 이하 중복 가능)<신설 2013.07.25>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삭제<일부개정 2017.7.7>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신설 2013.07.25>
제006702조 위원의 제척·회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 제1항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문 신설 2016.11.7>
제006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900조 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심의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05.19 조례937>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05.19 조례937>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안건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5.05.19 조례937>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05.19 조례937>
제0071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2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3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400조 회의록
제0075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0076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17.7.7.>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7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ㆍ감독을 한다.
제0078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및 복무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김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7.7.>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7.7.>
제007900조 자료·설명 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3.18.>
제0081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일반회계 전입금·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0082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부대경비·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 그 밖의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0083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장 보 칙
제008400조
삭 제 < 07. 3. 5 조례543>
제008500조
<삭제 2013. 0 7. 25.>
제008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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